[파이낸셜뉴스]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의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7월 22일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재판은 오는 17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뻑가는 지난 13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뻑가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뻑가는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마저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 신원을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구독자 110만명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6 21:27:30[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형사11부)을 향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 대해서 연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의)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만약 누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주권은 허구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수원지법을 향해 "수원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 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을 연기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시급해 최종 해석을 내려 달라"며 "대통령 취임 전의 결과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13 11:41:0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들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미뤘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 같은 조치를 정치권력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도 서슴지 않고 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민주주의 퇴행이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며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돼서 못한다고 한다. 모두 핑계"라며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온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 마음 속에서는 이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가 무너졌다"며 "총통 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고 해도 민주주의는 영원히 억누를 수 없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법적 조치와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11 10:40:59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기일 변경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개별 재판부의 몫으로 돌렸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사건의 경우 대선 전에 '추후지정' 상태로 이미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역시 재판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반면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른 재판부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검찰이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을 했다 보고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두 경우의 수 모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6-10 19:06:4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기일 변경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개별 재판부의 몫으로 돌렸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사건의 경우 대선 전에 '추후지정' 상태로 이미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역시 재판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반면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른 재판부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검찰이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을 했다 보고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두 경우의 수 모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6-10 16:00:30[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드디어 이 대통령에게 무릎 꿇었다"라고 비판했다. 법원, 헌법 84조 들어 李대통령 재판기일 연기 나경원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오호통재라"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제 민주당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는 절차다.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은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동훈도 "스스로 사법부 독립 꺾어 역사적 오점" 이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SNS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이 대토령 재판 중인 다른 재판부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0 10:31:0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고법 판단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고법 판단에 대해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고법의 판단은 한 마디로 사법의 유예"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법 판단과 무관하게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며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 재판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법원에 촉구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떠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여비판에 공백이 있어선 안되겠다는 심정"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고법 형사 7부 이재권 판사를 직접 언급하며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항고를 통해 헌법 84조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키도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황금 같은 허니문 기간의 힘을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소진시키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09 15:02:17[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애초 오는 18일 예정에서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탓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고 무죄 선고만 진행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여왔다. 헌법 84조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말의 사법리스크 변수를 없애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대법관 수를 약 2배인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해 이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까지도 감안한 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다 고법이 이날 헌법 84조를 내세워 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정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형소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이 중지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형소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형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고법의 사실상 재판 정지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오점’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그간 진행된 5건의 재판 모두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꺾은 고법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의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며 “무슨 근거로 고법이 마음대로 헌법 84조를 해석하며 심리를 미루나. 대통령 임기 5년 간 중단되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해 형량만 정하면 되는 데도, 이 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기일을 미뤄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 사법부는 독립을 포기했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기자
2025-06-09 13:39: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법원이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 중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밝힌 첫 사례다. 이로써 남은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수순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변경하면서 날짜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다. 이후 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첫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른 재판 역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했다”는 설명에 그쳤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기일이 예정됐으나, 이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9 12:08:5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사법부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전날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공판기일이 대선 뒤로 연기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까지 대선 전 재판을 모두 미루라는 것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전날 두 재판 기일 변경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 결정”이라며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잡힌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이 잡힌 재판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뿐이다. 20일과 대선 당일인 6월 3일에 잡혔는데, 대선일인 6월 3일은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법부의 대선개입을 경고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윤 본부장은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 선거 관리를 해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한다면 지굼유기이자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대선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할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8 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