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건 '추후 지정'으로 변경
대통령 불소추특권,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
대장동 등 남은 사건도 기일 연기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헌법 84조에서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남아 있는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다. 이후 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첫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른 재판 역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기일이 예정됐으나, 이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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