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상향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조경 면적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 심화,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종로구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13 10:49:47[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관련해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3-03 16:02:26[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동구 송미로, 미추홀구 용현5, 용일사거리 남동측, 남동구 간석3동 돌산마루, 계양구 작전, 서구 신현 원마을 등 6곳을 ‘2020 더불어 마을’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1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사업 후보지 9곳에 대해 결과보고서 ·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들 6곳을 ‘2020 더불어 마을’로 선정했다. ‘더불어 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해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인천형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빈집정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지원해 주민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지난 5∼12월 더불어 마을의 준비단계인 ‘희망지’에서 주민공동체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들은 총괄계획가, 마을활동가와 함께 마을의제 발굴, 마을계획을 수립·진행해 더불어 마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3~4년간 인천시가 구역별 최대 40억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해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공적인 더불어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괄계획가, 현장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실행·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12-30 10:12:16[파이낸셜뉴스] KCC가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온(溫)동네 숲으로 사업’에 페인트, 바닥재, 창호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기부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12일 KCC사내 임직원 봉사단인 ‘KCC행복나눔’ 소속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삼태기 마을을 찾아 마을 담장 가꾸기 등 마을 내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온溫동네 숲으로 사업은 서울시가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KCC행복나눔 봉사단은 벽화 작업을 위해 KCC페인트 ‘숲으로 에이스 외부용’ 제품을 다양한 색상으로 조색해 준비하고 벽화를 그렸다. 또 KCC는 자사의 바닥재, 창호, 보온단열재 등 주요 건축자재를 통한 노후 주택 개선으로 화재 등 재해 위험이 감소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KCC관계자는“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건축자재를 통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등 단순한 기부 차원의 CSR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CSV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9-10-16 09:31:37"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은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사진)은 "서울의 저층 주거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그는 "이번 성북4구역 갈등해결 사례는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관리와 도시재생 정책인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가운데 관리수단이 없고 주민공동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 수립 등 일종의 도시재생사업 사전준비단계 사업이다서울시와 성북구는 이 사업을 통해 성북4구역 해제지역 내 17억여 원의 매몰비용을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 간의 3년 갈등을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해결한 바 있다.김 기획관은 "성북4구역은 해제지역 내 이해관계자간 다양한 갈등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며 "해제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 책임문제로 시공사와 추진위, 연대보증인이 소송까지 불거져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도시재생사업 갈등관리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성북구는 유관부서 합동으로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을 꾸리고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갈등관리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면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3차례 개최해, 서로 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은 오랫동안 시공사와 주민,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계가 지속돼온 곳"이라며 "물리적 환경이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지만 장기간 갈등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대안사업을 통한 관리가 어려운게 현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기획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결합건축, 건축협정, 서울형 아담주택,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신축사업과 기존주택의 집수리지원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18-06-14 17:17:40"저층 노후 주거지를 보다 빠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설명회'에서는 단독주택 등 규모가 작은 주택의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소개됐다. 특히 지난 2월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생긴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한국감정원 등 관계부처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주민합의체 전원 합의로 추진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가능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단독주택10호 미만이거나 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 단독.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할때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 단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등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행 주체는 주민합의체에 의해 이뤄진다는게 특징이다. 주민합의체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집주인이나 토지 소유자 등 2명 이상이 모여 합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전원합의' 여부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당 단지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합의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간소화된 절차'도 차이점 중 하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 분석→주민협의체 구성→주민합의체 신고→심의(필요시)→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신고→준공인가 순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평균 8년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시작부터 완공까지 평균 1~3년밖에 걸리지 않는게 최대 장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은 행정청이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해주지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기존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나 추진위 구성 운영이 어려웠지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별도 인가 없이 주민합의체 신고로 할 수 있다"고 했다.자율주택정비사업 방식은 △건축협정형(전체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간주)△자율형(구획정리) △합필형(땅을 하나로 묶어 공동지주 형태로 사업 진행) 등 3가지 유형이 있다.■HUG.한국감정원 등 공공지원 강화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대폭 강화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주민합의체 등이 비전문가로 이뤄지다보니 사업 진행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민들을 돕는 동시에 유관기관 총괄해 사업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사비나 이주비 등 본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저금리인 1.5%로 총사업비 5%내에 융자받을수 있다.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나온 일반분양분도 매입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100%까지 매입을 지원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앞서 △미분양 리스크 △자금조달 여부 △이주지원 방안 등의 문제점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사업단계별로 공공지원을 강화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기존 정비사업처럼 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미분양 리스크 우려까지 나와 결국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할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부터 집주인 전원합의를 위한 집단상담 등 모든 절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국감정원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3-06 16:58:34"저층 노후 주거지를 보다 빠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설명회'에서는 단독주택 등 규모가 작은 주택의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소개됐다, 특히 지난 2월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생긴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한국감정원 등 관계부처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주민합의체 전원 합의로 추진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가능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단독주택10호 미만이거나 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 단독·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할때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 단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등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행 주체는 주민합의체에 의해 이뤄진다는게 특징이다. 주민합의체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집주인이나 토지 소유자 등 2명 이상이 모여 합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전원합의' 여부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당 단지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합의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간소화된 절차'도 차이점 중 하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 분석→주민협의체 구성→주민합의체 신고→심의(필요시)→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신고→준공인가 순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평균 8년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시작부터 완공까지 평균 1~3년밖에 걸리지 않는게 최대 장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은 행정청이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해주지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기존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나 추진위 구성 운영이 어려웠지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별도 인가 없이 주민합의체 신고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방식은 △건축협정형(전체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간주)△자율형(구획정리) △합필형(땅을 하나로 묶어 공동지주 형태로 사업 진행)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HUG·한국감정원 등 공공지원 강화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주민합의체 등이 비전문가로 이뤄지다보니 사업 진행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민들을 돕는 동시에 유관기관 총괄해 사업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영비나 설계비 등 초기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저금리인 1.5%로 총사업비 5%내에 융자받을수 있다.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나온 일반분양분도 매입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100%까지 매입을 지원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앞서 △미분양 리스크 △자금조달 여부 △이주지원 방안 등의 문제점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사업단계별로 공공지원을 강화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기존 정비사업처럼 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미분양 리스크 우려까지 나와 결국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할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부터 집주인 전원합의를 위한 집단상담 등 모든 절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국감정원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3-06 15:42:30서울 양천구청은 목4동 724-1번지 일대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밝혔다. 1437가구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지는 면적 5만2957㎡ 규모로 목동 1~4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하나다.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지역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실정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지하 2층, 지상 27층 높이 1437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 2종(7층)일반 → 제3종 일반) △목4동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설치 △교통량 증가 대응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6~8m → 8~10m)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양천구는 20일 오후 2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양천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4개 구역에서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목2동 231번지 일대는 지난 3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조건부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신월2동 455-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19 18:44:54[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청은 목4동 724-1번지 일대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밝혔다. 1437가구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지는 면적 5만2957㎡ 규모로 목동 1~4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하나다.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지역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실정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지하 2층, 지상 27층 높이 1437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 2종(7층)일반 → 제3종 일반) △목4동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설치 △교통량 증가 대응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6~8m → 8~10m)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양천구는 20일 오후 2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양천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4개 구역에서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목2동 231번지 일대는 지난 3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조건부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신월2동 455-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19 11:01:39[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근거 법안이 오는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53곳에서 8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 특별법은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일일몰 기간 기준 합리화 등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0 13: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