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과 18범 무당의 말에 속아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지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A씨의 아내는 무당의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가며 기를 채워야 한다'는 말에 속았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린 한 남성 A씨의 평온한 일상은 아내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깨지기 시작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 생활 중 아내에게 미용실을 차려줬다. 그러던 중 A 씨의 공장 사고로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아내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았다. A씨는 "제 사업이 안 좋아졌는데 아내의 씀씀이는 여전하고, 가게 문을 닫고 매일 어딘가 외출한다"며 "게다가 결혼 후 아내는 개명을 두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탐정들에게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탐정들의 감시 결과 남편의 말처럼 아내는 가게를 일찍 닫고 어디론가 외출했다. 심지어 아내는 한 장소에서 여러 남자를 바꿔가며 만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정보업체 매니저를 통해 '맞선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탐정에게 의뢰를 했다. 이번에는 아내와 남자 직원의 사이가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밀착 감시를 시작한 탐정들은 불륜으로 의심되는 두 사람의 행선지가 교외의 점집인 것을 알아냈다. 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쯤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있었다. 탐정들은 직접 점집에 들어서자, 무당은 여성 탐정에게 남자들의 사진을 고르게 한 뒤 "이 남자 완전 허당이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젊어서 고생 안 할 팔자다"라며 수상한 권유를 시도했다. 탐정들은 이 무당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각종 사기 전과만 무려 18범인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거기다 아내 옆의 남자도 금전을 목적으로 한 무당의 공범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무당이 나에게 '자수 도화살이 있는데 남자로 기를 채워야 한다'고 했다"며 "무당과 공범이었던 남자를 '부적' 삼아 만났다"고 설명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용서했고, 무당과 공범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0 05:39:58[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이 이은해(31)의 재판에 나와 이씨를 두둔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현수씨의 13차 공판에서 공범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의 친구인 A씨는 "누나(이은해)가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말렸다"며 이은해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이 공범은 이씨와 가까운 사이로 전과 18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이씨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계곡살인 사건 당시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하며 숨지게 된 과정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와 A씨가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고, 윤씨가 이씨와 조씨 등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다이빙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증인과 조씨, 피해자 등 3명이 마지막에 다이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위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씨가 '다 같이 (다이빙을) 하자'고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하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A씨는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윤씨를 곧바로 구조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누나(이씨)는 (구조하러) 계속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다"며 "현수도 형(피해자)이 입수한 곳으로 수영을 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을 겨냥한 "수영 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 왜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는 "저는 물 밖에 있었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관한 검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부인했다. 검사가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담그려고 한다. 돈 많은 양반이 있는데 사망하면 보험금 8억원이 나온다는 말을 증인이 (주변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튜브 없이 수영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며 수상레저업체에 갔을 때 웨이크 보드를 재미있어 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 나온 피해자 지인들 주장과는 사뭇 다른 증언이다. 대부분 증인들은 "윤씨는 목욕탕 안에서도 허우적거릴 만큼 물을 겁냈다" "물에 아예 뜨지 못했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18일 체포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02 08:44:42[파이낸셜뉴스] 24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경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횡령죄 뿐만 아니라 범죄 경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3 08:02:0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수차례 절도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물만 노려 4차례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배달된 6만49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훔쳤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5일 같은 아파트 입구에 놓인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테니스공 택배물을 절취했고, 같은 달 7일에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멜빵바지가 있는 택배물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 6월24일엔 서대문구의 다른 아파트 현관에 놓인 시가 1만3718원 상당의 벨트 1개와 990원 상당의 티셔츠 하나가 담긴 택배물 2개를 훔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4차례나 반복적으로 행했고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1 09:52:59[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잡혔다. 오늘 2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어제 19일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사망한 B씨를 죽음으로 몰고 갈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와 조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씨와 조씨가 서로 교환한 엽서에도 등장할 만큼 이씨 등과 친한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초 5월 출소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기소 당시 구속된 상태였기에 구금 기간이 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미 5월 전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2019년 재수사 착수 당시 A씨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살인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을 적용할 정도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살인방조에 대한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해 18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후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확인된다면 죄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19 23:31:5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 직원을 마구 때려 사망케 한 40대 구조단장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치킨을 시켜 먹은 뒤 허기지다며 재차 폭행을 가한 사실이 새롭게 공개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구조단장 A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경 김해에 위치한 한 사설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44)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는 12시간에 걸쳐 이 고통을 견뎌야 했다. 피해자는 결국 거동조차 못하는 상태가 돼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어떤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B씨를 차디찬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다. 이 탓에 B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경 숨을 거뒀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폭력과 감시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B씨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해 살인했다”며 “폭력의 정도, 반복성, 시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질책했다.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일 식사도 못 한 채 폭행을 당해 탈수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피고인은 배가 고프다며 치킨을 시켜 그 앞에서 먹고 다시 체력을 보충해 때렸다”며 “특히 피고인은 응급구조이송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8차례 폭력 전과 사실도 드러났다. 징역 18년이 나왔지만, 가족을 허망하게 보낸 슬픔에 대한 대가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유족들은 생각보다 적은 형량이 나왔다고 흐느끼며 분개했다. 숨진 B씨 여동생은 “12시간 넘게 사람을 가혹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18년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때리는 도중에 치킨까지 시켜 먹었는데 이게 무기징역이 아니면 뭐가 무기징역인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숨진 오빠는 폭행당하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아버지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지난 5월 돌아가셨다”며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폭행이 일어나기 전날 B씨가 낸 차 사고에 A씨가 분개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폭행 현장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는 “너 같은 XX는 그냥 죽어야 돼”, “사람대접 해줄 값어치도 없어”라는 폭언이 담겼다. 이후 B씨를 무차별 폭행한 A씨는 “막아?”, “또 연기하네”, “일어나” 등 공포 분위기를 이어갔다. 폭행 이후 A씨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B씨를 사무실 바닥에 내버려뒀고, 다음 날에야 찾아 구급차에 태워 보냈지만 이미 B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그리고 끝내 숨을 거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09 07:21:01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을 상대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장모씨(74·여)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올 4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과 청과물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러 온 노인 등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24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동시장 등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200여대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후 한 달여간 인근을 잠복수사, 장씨를 검거했다. 당시 장씨는 경동시장 곡물 판매점 앞에서 깨를 구입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진 가방 안에 있던 장지갑을 꺼내려 하고 있던 모습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절도 등 18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소매치기로 28년에 걸쳐 교도소를 드나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가 들고 소아마비로 몸도 불편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소매치기 밖에 할 수 없어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매치기를 예방하려면 가방을 항상 몸 뒤쪽이 아닌 앞쪽에 소지하고, 시장바구니 등에 지갑을 넣어두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9-23 08:18:58[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선고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나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큰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 오피스텔 현관에서 전과 18범 이현우(32)가 일면식 없던 A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현우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9 17:25:51[파이낸셜뉴스]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목을 매 숨졌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7분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A씨(63)가 숨졌다. 당시 당직 근무자가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옮겼지만 오후 5시36분쯤 결국 숨졌다. 경찰이 방범카메라(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목을 맨 시점은 이날 오후 4시29분이었고, 발견된 시점은 오후 4시47분이었다. 피의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 못한 채 18분이 지난 후에야 목을 맨 A씨를 발견한 것이다. 당시 유치장에는 경찰관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시동이 걸려있거나 스마트키가 내부에 있던 차량 2대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혀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는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자가 CCTV 등을 확인하며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2 14:31:36[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평소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을 함께 제공했다. B씨는 A씨의 제보로 인해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매우 가깝게 지낸 B씨를 마약 투약범으로 제보한 배경에 금전 문제와 이씨 협박 사건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이 이씨를 협박한 사건을 묻기 위해 B씨를 제보했다는 의심에서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씨와 모르는 사이였지만 연락처를 알아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씨 측은 A씨와 B씨가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는 B씨의 말에 그에게 먼저 3억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를 협박한 인물을 A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1 13: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