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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4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경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횡령죄 뿐만 아니라 범죄 경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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