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 8일 서울 송파구 송파농협 본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명의 농·수·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범석 기자
2023-03-08 18:01:19【파이낸셜뉴스 부산】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지역 34개 투표소(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 포함)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부산지역 24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다. 8개 조합은 무투표로 당선을 결정지었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홈페이지에서도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를 할 때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 또는 임시기표소를 운영한다. 특별투표소와 임시기표소의 투표시간이 다르므로 투표안내문 등을 통해 투표장소와 투표시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투표소에 가야하고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3-03-07 12:16:0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에서 혼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조합장 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명(9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품·향응제공이 5건에 14명, 사전선거운동이 4건에 4명 등이다. 완주경찰서는 모 조합장이 지난해 12월 조합 임원 워크숍을 이유로 임원과 배우자 12명을 제주도 여행에 참여시켜 97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제경찰서도 누군가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조합원 등에게 홍어를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정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면서 "위탁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2-07 16:04:54전국 1344개 농·축·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13일 서울 자양동 중앙농협 본점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19-03-13 17:07:28【춘천=서정욱 기자】26dlf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26일부터 도내 18개 경찰관서(지방청, 1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내 조합장 선거 선출 인원은농협 60명, 축협 10명, 산림조합 15명, 수협 9명, 양돈.인삼.원예조합 6명 등 총 100명이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이번 선거 규모가 큰 만큼 지나친 경쟁에 따른 과열.혼탁 양상이 발생할 수 있고 동문회.동창회.친목모임을 통한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돈 선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이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강원도내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대부분이 지역사회 출신으로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2-26 11:18:14【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27일까치 이틀간 관할 선관위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44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경기도는 180개 조합(농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26개 조합에 총 3522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기도는 177개 조합에 총 486명이 등록하여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 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2-25 12:26:14[제주=좌승훈 기자]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예비후보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져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에선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모두 32곳(지역농협 19곳, 단위농협 1곳, 축협 3곳, 수협 7곳, 산림조합 2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오는 26~27일 후보 등록에 앞서 현재 70여 명의 후보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러지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과 달리 조합장 선거는 제한이 많다. 우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연설회나 토론회를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선거 운동도 선거원이나 사무소 없이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에 불과하고, 유권자 선택과 직결되는 전과기록 공개 규정도 없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논·밭이나 축사, 어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수단은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뿐이다. 이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향후 4년 동안 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을 뽑는 선거로서,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정도로 규모나 영향력이 큰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선거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데도 혼탁·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내에선 벌써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2-22 01:45:32농협중앙회가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한 지역 농·축협은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농협은 서울 서대문 농협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 주재로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등을 3대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해 무관용·엄정 문책할 방침이다. 성 관련 사고는 감경사유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된 농·축협은 중앙회의 모든 지원을 제한한다. 일예로 신규 자금지원 중단은 물론 기존에 지원된 자금도 회수한다. 신용 점포 신설도 제한하고, 예산 및 보조, 표창 및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도 중단된다. 복무기준도 강화된다. 사업목적 외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나 출장을 금지하고 사업 목적일 지라도 매년 1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에서만 1104개소에서 치뤄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9-02-20 15:20:57검찰이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 혼탁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선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하고,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이달 19일을 기준으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140명으로, 제1회 선거 당시 같은 기간(137명)에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 기간 금품선거사범(91명) 비율은 65.0%로 제1회 선거 동기(59.1%) 대비 5.9%p 상승했다. 거짓말선거사범 역시 31명(22.1%)으로, 제1회 선거(21명, 15.3%) 때와 비교할 때 입건인원과 점유율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범죄 통계는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까지도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일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검・지청의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2-20 11:40:13검찰이 오는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9일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대상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행위는 총 860건에 달한다.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각종 불법선거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열조짐이 보이자 검찰이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1월 28일 현재 입건 인원은 82명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22.4% 증가해 조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당시 총 1334명을 입건해 847명을 기소(구속 81명)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입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설 연휴를 전후로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검찰청·지청이 해당 지역의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29 09: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