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도의회,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북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다.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서 일어났다. 전북도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서난이 전북도의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18 15:27: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10 12:01:29[파이낸셜뉴스] 스바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 작가 신조 고의 인기소설을 드라마화 넷플릭스 일본 드라마 ‘도쿄사기꾼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공개 후 단 6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톱(TOP)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8위를 꿰찼다. 일본 톱10 시리즈 부문 1위를 비롯해, 대한민국, 홍콩, 대만, 태국을 포함한 총 5개 국가 톱10 리스트에 안착했다. ‘도쿄 사기꾼들’은 부동산 거래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교활한 토지 사기꾼 일당 '지면사'(地面師)가 벌이는 전대미문의 사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범죄 스릴러로, 일본 동명의 인기 소설이 원작이다. 원작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미스터리 부문 1위에 오른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발간 3개월 만에 인터넷 서점 예스24 일본 소설 부문 톱20 안에 들었다. 신조 고는 사회초년생을 착취하는 부동산 블랙기업을 다룬 ‘협소저택’, 다단계 판매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을 다룬 ‘뉴 카르마’, 마약을 팔아 연명하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살라레오’ 등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그려낸 소설을 써 왔다. 작가 자신이 10대 시절 폭력 사건을 일으켜 소년원을 들락거렸고, 마약에 중독됐던 인물이다. 어렵게 마약을 끊고 일본 게이오대를 나와 기업에 취직했다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평소 동경하던 작가에 도전했다. '도쿄사기꾼들' 끈질긴 추적 끝에 리얼리티 살려...사회파 미스터리 소설 수년 전 ‘세키스이 하우스 부동산 사기’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른바 지면사(地面師)라고 불리는 8명의 부동산 전문 사기꾼은 건물 주인 행세를 하며 대형 건설사에 부동산을 팔아 약 55억엔(약 480억 원)을 챙겼다. ‘도쿄사기꾼들’은 '지면사(地面師)'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압도적 리얼리티로 완성시킨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족을 잃고 되는 대로 살아가던 다쿠미 앞에 거물급 지면사 해리슨이 나타난다. 각종 부동산 거래 법령은 물론이고 자치체 조례에도 정통하고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례를 술술 암송할 정도로 박식한 해리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다쿠미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면사로서 요구되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자신의 조직에 합류시킨다. 부동산 사기 계획을 지휘하는 지면사, 정보를 수집하고 타깃을 물색하는 도면사, 소유자를 사칭할 배우를 고르고 교육시키는 수배사, 서류와 인감을 만드는 위조범과 돈을 세탁하는 전문가까지, 이들이 노리는 것은 노인, 독신 여성, 승려가 소유한 건물과 저택, 그리고 땅이었다. '세키스이 하우스 지면사 사기' 실화에 기반한 ‘도쿄 사기꾼들’은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소재 그 자체로 관심을 끈다. 경각심도 동시에 자아낸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넷플릭스 ‘도쿄 사기꾼들’ 공개 이후 ‘지면사’ 관련 검색량이 100배 가까이 급증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인 우리나라에서도 ‘도쿄 사기꾼들’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장면들이 곧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8-07 09:16:00【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조례·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오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32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2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24일~25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희도 의원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임희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계획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급행열차만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942정거장(고덕)에서 회차하도록 계획돼 있어 급행열차만 운영할 시 혼잡시간에 한강 이남 구간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944정거장(미사)까지 일반・급행열차 동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44정거장(미사) 이후 한강 이북 구간은 공기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43정거장(강일)과 944정거장(미사)을 하나의 공구로 통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 9호선 4단계 사업의 개통 기간과 같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병용 부의장은 찬성의견 발언을 통해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첫 입주 후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무려 46%에 달한다"며 "해당 촉구 결의안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과 하남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날 채택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는 일자리, 기후, 안전, 주거, 재정 등 시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관례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오승철 의원)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등이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2년 하루하루, 한 회기마다 저희 제9대 의원 10명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중심 의회, 품격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23 15:04:05【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4-06-30 19:14:22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30 12:57:3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7 10:22:19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2024-04-03 18:57:1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03 10:06: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3월말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18 08: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