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도의회,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북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다.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서 일어났다. 전북도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서난이 전북도의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18 15:27: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10 12:01:29【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4-06-30 19:14:22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30 12:57:36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2024-04-03 18:57:1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03 10:06: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3월말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18 08:54: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08 10:26: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말에도 피해 시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하며,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수원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1 13:15:16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실태조사, 임차인 대표 면담 등을 거쳐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지원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하고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대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부산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9-12 18: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