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경찰과 유족은 ‘전원 거부’ 논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생후 33개월 된 A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사 구두 소견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의문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사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양의 유족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9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모가 과수원 일을 하러 간 사이 A양이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할머니, 오빠 2명과 놀다 홀로 밖으로 빠져 나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31 19:59:33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 전원이 사퇴한다. 탄력근로제 개선에 반대하는 일부 노동자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조직 전면개편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26일 밝혔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본위원회 개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장, 박태주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경사노위 위촉직 위원 모두가 사퇴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데 따른 공동의 책임, 현 상황을 돌파하는 데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다음주 중 위원장·상임위원·공익위원 4명·경영계 3명 등 위촉직 위원 총 9명이 사퇴서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동계 3인에게 사퇴 의사를 물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전면개편을 위해 본위원회 구성원 17인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본인, 박태주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경영계 3명 등 총 9명 위원이 사퇴서를 썼다"고 했다.당연직 위원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노동계 3인의 해촉도 건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을 위촉했으니 해촉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이콧 중인 노동계 위원 3인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다.이날 이재갑 장관, 홍남기 부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부회장 등 경사노위 6인 대표자는 과도기적으로 사회적 대화 전반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키로 했다. 활동시한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로 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7-26 20:31:19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라며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계류 중인 사건도 무죄될 듯 법조계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권고의견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각급 법원에 계류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병역거부자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하지만 이미 유죄가 확정돼 형을 마쳤거나 수형 중인 사람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재심이나 보상 청구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사면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1-01 12:10:29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권고의견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류중인 사건도 무죄될 듯 대법원이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각급 법원에 계류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병역거부자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하지만 이미 유죄가 확정돼 형을 마쳤거나 수형 중인 사람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재심이나 보상 청구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사면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1-01 11:22:41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 등을 사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1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 입장을 견지해온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 ■2004년 유죄 판단 이후에도 하급심 엇갈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쟁점인 2개 사건에 대해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헌법학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단체에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 당일 방청권을 배포할 예정이며, 인터넷과 텔레비전 등을 통한 방송 중계 방식과 플랫폼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내달 확정할 계획이다.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공개변론 대상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3년 현역입영 통지에 불응,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현역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에 귀의해 2017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한 채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이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모두 실형과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제사회 압박 속 찬반여론 팽팽 헌법재판소는 과거 두 차례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도 2004년 7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교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원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하급심 판결이 계속 엇갈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번 공개변론 결정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우리 국민의 통보 사안을 심사,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견해를 공표했고,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기존 선례를 변경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내외 환경과 논의 변화를 반영해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히는 판례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아직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되는 만큼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6-18 09:20:08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과 관련 3일 긴급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와 잔여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학생회는 로스쿨 학생 전원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해 각각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학생회는 자퇴서를 취합해 다음 주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긴급총회에는 인하대 로스쿨 재학생 150명 가운데 104명이 참석했다.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학기 수업을 모두 마쳤으며 몇 차례 시험만 남겨 놓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5-12-04 17:16:16[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12-04 16:06:33[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 브리핑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04 15:57:38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1-01 11:11:4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이 기간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5 11: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