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을 면제받으면서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평균 51% 수준이다.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면위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돼 공무원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구다. 주요 쟁점이던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1000시간 이내부터 최대 2만 8000시간 이내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섭단위가 가장 많은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에 2000시간, '700명 이상 1299명 이하' 노조엔 4000시간의 한도를 정했다. 합의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로는 51%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노조 측은 민간 대비 90%, 정부는 30% 수준을 주장해왔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6000시간의 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이다. 근면위는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한편 주어진 한도 최대까지 유급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면 연간 약 250억 원 규모 인건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라면서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22 15:21:561년간 노조에 총 10억원가량을 지원하거나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나 넘겨 운영한 사업장 39곳이 적발됐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근로감독' 결과에 담긴 내용이다. 지난 5월부터 석달 동안의 중간점검 결과이며, 이달 말까지 140곳을 추가로 조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대표적 위법사례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아웃) 한도 초과다. 근로시간 면제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면서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번 감독에서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인원한도 32명의 10배인 311명이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받았다고 한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최근 1년간 노조 사무실 직원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4000여만원의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업체 C사는 노조 위원장에게만 기본급을 증액해 월급을 줬다. 제조업체 D사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 1억7000여만원과 유지비 7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나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행위다. 아직도 이런 음성적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데는 노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 강성 노조가 먼저 법을 어기면서 노조 전임자를 늘리고 차량 사용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측을 압박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사용자측 역시 노조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노조를 회유할 목적에서 위법을 눈감아주고 노조의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들이 악용해 노조를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가 맞고, 다만 그 한도를 정해놓았다면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노사 관계는 당사자 간 건전한 협상과 소통을 통해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현재의 왜곡된 노사 관계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법치를 바로 세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노사 관계가 곪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직시킬 또 다른 제도적 움직임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노사문화가 약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 관계는 단순히 안정적 조직문화를 뜻하는 게 아니다. 노동시장의 획기적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노동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노사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23-11-02 18:29:42[파이낸셜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년 만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경사노위는 6일 오전 산하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통한 논의는 2013년 6월 이후 8년 만에 재개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조 활동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게 된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이번 논의는 이날 시행에 들어간 개정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지만,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뒀다. 개정 노조법은 경사노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심의위는 60일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으로는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황인석 전국화학노조연맹 위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 확정됐다. 사용자위원으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남용우 경총 상무,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선정됐다.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전원 교수,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이 맡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노사가 면제 한도를 독립적·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경사노위에 이관된 것"이라며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으로 원만하게 논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7-06 11:23:53재계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과 근로시간면제를 완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강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큰데도 기업들의 입장은 철저히 묵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과 노조가 금지된 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면 처벌하는 규정(노조법 제24조 5항, 제92조 제1호)을 삭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조가 위법한 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현행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부여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노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용자는 노사분쟁에 따른 경영부담을 고려해 노조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게 횡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명시적인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관련 처벌규정이 삭제된다면 노조는 더욱 강하게 위법한 전임자 급여지급이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면제시간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강성노조에 악용될 소지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편법적 활용을 적법화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제공은 없으나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 노조 활동을 최소한의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강성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아니더라도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받는 근로자들이 있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이를 법까지 바꿔가며 사측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노조에 부여된 총 근로면제시간이 노사 간 단체협약이라는 명분 아래 증가할 소지가 크다"며 "노사 간 또 다른 첨예한 갈등과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조 편향적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총력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ILO 협약 비준을 목표로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재계가 경영방어권 차원에서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동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금지, 전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은 하나도 관철된 게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정부 손을 떠난 이상 20대 정기국회 상정 시 여야를 상대로 입법보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9-10-03 17:29:47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근로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대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같은 호봉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보다 (연간) 373만원이나 많은 이상 일반 노동자가 보통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다"고 지적했다.A사는 노조지부장인 박씨에게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4598만원을 연간 급여로 지급했다. 상여금도 같은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원이 더 많은 1218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의 다른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1심은 "박씨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경력의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같은 조건의 노동자 간에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박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30 16:55:38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근로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대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같은 호봉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보다 (연간) 373만원이나 많은 이상 일반 노동자가 보통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A사는 노조지부장인 박씨에게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4598만원을 연간 급여로 지급했다. 상여금도 같은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원이 더 많은 1218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의 다른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경력의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같은 조건의 노동자 간에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박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30 05:46:38노동조합 전임자가 소속 회사 사업과는 무관하게 상급단체인 노조 연맹체 활동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신모씨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간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지난해 7월 5일간 일정으로 방문한 몽골에서 사고를 당했다. 몽골문화체험으로 승마를 하다가 낙마해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것이다. 신씨는 1980년 B운수에 입사, 2000년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 B운수지부 위원장으로 당선돼 노조 전임자로 재직했다. 신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재해"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신씨는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몽골방문행사에 참석한 것이고 몽골방문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가 참가한 몰골방문행사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한 것으로, 사업주인 B운수가 주관하거나 참여를 지시한 행사라고 볼 수 없는데다 서울시버스노조 B운수지부의 업무 또는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는 산업별 노조의 업무는 사용자 사업과 무관한 상부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한국노총은 단위노조들이 모인 노조 연합체로, 산업별 노조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몽골방문행사는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9-02 15:21:56한국세무사회가 30일 서울 한화63시티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칙을 개정했다. 이번 정총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공제기금 증식방안, 감사기능 범위·기간 조정, 세무사회 임원 임기 등 내부에서 논란이 되던 안건들이 대거 상정됐다. 상정 안건 가운데 감사기능 범위·기간 조정 1건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통과됐다. 특히 세무사회 임원 임기에 관한 안건은 정총과정에서 수정안건이 상정돼 논란 끝에 통과됐다. 공제기금 증식방안은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관리·운용 방식을 개정하는 건으로 회칙 19조 총회 의결사항에 '공제기금의 투자승인'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세무사회원들은 현재 연간 30만원의 공제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무사사무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제기금 투자를 통해 기금 규모를 증식하겠다는 취지지만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자칫 기금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세무사회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정총 결과, 재석인원 1584명 중 1137명(71.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3년 세무사회 회장 선거 당시 잡음이 거셌던 세무사회 임원 임기에 관한 개정안은 수정안건이 상정돼 90%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재 세무사회장 임기는 2년으로 회장을 포함한 세무사회 임원을 평생 2회로 제한하는 안건이다. 정총 과정에서 여기에 '전임자'까지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정안건으로 상정돼 1466명 중 1320명(90%)가 찬성했다. 세무사회 임원 임기에 관한 논란은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정구정 전임 회장이 3선에 도전하면서 임기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당초 정총의 안건에 '전임자' 조항이 없었지만, 정총 과정에서 '전임자'도 소급·포함해야 한다는 수정재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정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회장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반면,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회규로 정하는 내용은 부결됐다. 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조항' 이라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정총 전부터 논란이 있던 이 안건은 1507명 중 852명(56.5%)이 찬성했지만, 정총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선 66%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이날 정총에선 감사보고가 시작되자마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내홍이 표면에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세무사회 유영조 감사가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독선적인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를 시작하면서 상당수 회원들이 고성을 내지르며 항의를 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 발송에 이어 또다시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세무사회는 외부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됐고, 법무법인도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6-30 18:12:2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전국 전임자 35명중 31명이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 결정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전임자 4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중 공립학교 소속은 1명(광주), 사립은 3명(서울, 전북, 경남 각 1명)이다. 직권면직은 인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교육감 결재로 시행되며 사립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전교조는 "징계위원회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남은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6개소에서 현재 철야농성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철야농성이 진행중인 곳은 정부서울청사,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경남교육청, 전남교육청 등이다. 한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직권면직 처리됐다. 이날 현재 직권면직이 확정된 교사는 총 7명으로 경북 2명, 서울 2명, 대구, 대전, 울산 각 1명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6-05-20 16:36:38복수노조가 들어선 상태에서 한쪽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준 버스업체 대표들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버스업체 대표 황모씨(8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황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다른 버스업체 대표들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근로자들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들은 2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노조 전임자들의 경우 근로시간을 추가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3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버스 회사와 노조사이의 유착은 몇 년 전 새로운 민주노총 소속의 새 노조가 생기면서 문제가 됐고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1심 법원은 이들이 유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제로 노조활동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버스회사 대표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황씨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5-04 10: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