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더해 외부 온라인몰 운영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빠른정산’ 서비스로 상생 금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전자금융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포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한 상생 우수사례 중 실적과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 4개사를 선정했다. 네이버페이는 우수기관 중 유일한 전자금융업자다. 앞서 지난해 9월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네이버페이 ‘빠른정산’은 배송시작 다음 날에 대금의 100%를 무료로 정산하며 소상공인의 자금회전을 돕는 서비스다. 대금 정산에 최대 60일까지 걸리던 국내외 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주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출시 이후 온라인 커머스 업계에 유사 서비스 도입을 확산시키는 등 업계 내 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을 업계 최초로 외부 온라인몰인 주문형 가맹점까지 확대했고, 서비스를 확대한 지 5개월만에 약 3600억원을 외부 온라인몰에 빠른정산으로 지급했다.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 가맹점에 빠른정산으로 지급된 누적 대금은 2020년 12월 최초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31조원에 달한다. 나아가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위험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빠른정산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3개월 이상 연속 월 거래건수 20건 이상, 반품률 20%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신청을 통해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약 89%, 주문형 가맹점의 약 85%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한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무료로 제공되는 빠른정산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과 회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금융서비스”라며 “네이버페이가 가진 데이터와 기술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17 14:35:12[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주요 전자금융업 대표(CEO)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금융업권에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자체점검 결과와 관련해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당부하고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 자금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AML 업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이날 공개한 AML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체계는 구축됐지만 실질적 업무 운영은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업무 이행 방법 및 절차 마련, 사후 관리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자체점검은 선불이용금액 상위 30개사 및 결제대행금액 상위 30개사 중 자산 총계 1000억원이 넘는 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번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AML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2024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사가 자체 AML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별사항의 조치보다는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책임감 있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2 10:23:0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계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도화를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서울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으로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 고려할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진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을 통해 AML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또 "정보통신기술 등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자금융업권 고유의 AML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간, 감독당국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에 AML 전담조직 및 인력이 미비한 점, 전사적 위험평가 운용과 독립적 감사 수행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전자금유업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자금세탁 위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AML 관련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AML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08 16:53:44[파이낸셜뉴스]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 비금융사의 기술 고도화, 플랫폼 확대 등이 이뤄지며 금융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 중이다. 17일 삼정KPMG는 ‘디지털금융의 최전선, 전자금융업의 진화와 주요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자금융업의 진화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업권 내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2조 원에서 2022년 209.9조 원으로 연평균 17.4% 증가했으며,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 시 간편결제 비중이 2019년 39.6%에서 2022년 56.1%로 16.5%p 상승하는 등 비대면 거래의 일상화로 전자금융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비금융회사들의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영역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마이데이터와 기술 고도화를 통한 빅테크의 개인 금융서비스 영역 확장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 출시 △외환 관련 전자금융 서비스 등이 비즈니스 트렌드로 꼽힌다. 소비자의 전자금융업 이용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비금융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면서 다양한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간편결제 수수료율 적정성 관련 논쟁이 지속 중이며, 비대면 환경 변화 반영, 비금융사업자의 디지털금융 진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재논의되고 있다. 충성고객 확보, 할인 및 적립 혜택 등으로 인기를 끈 선불충전금은 이용자 보호 우려가 제기되면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전산센터 장애, 시스템 부하, 정보 유출 등 전자금융의 IT 리스크가 부각되며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시장 안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어 향후 의료,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데이터 결합이 빅블러(Big Blur)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금융권은 자사의 강점과 노하우 등을 녹인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경험을 제고하고 빅테크∙핀테크 및 타 산업 플레이어와 파트너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시나리오 고도화, 전담 인력 확보 등도 이뤄져야 한다. 비금융권의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전자금융업자 등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며 결제 편의성을 제고해왔으나 서비스간 차별화 없는 비즈니스 모델, 과도한 마케팅 비용, 빅테크 시장 독점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머지포인트 사태, 전산장애 사고 등으로 IT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자금보호,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한편 금융산업 내 빅테크의 영향력 증대, 빅블러 등에 따른 금융거래의 복잡다기화, BNPL 부실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금융산업 내 경쟁촉진,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자금융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인프라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삼정KPMG 조재박 디지털본부장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언택트 소비 문화, 데이터 개방 기조에 따라 디지털 금융의 최전선인 전자금융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금융권은 자사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업종을 넘나드는 파트너십을 통해 생활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비금융권은 결제 편의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관점의 서비스 제공, B2B/B2B2C 등 사업의 외연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7-17 14:43:45[파이낸셜뉴스] 삼성SDS는 사업 목적에 '전자금융업'을 추가하려던 주주총회 안건을 철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삼성SDS는 지난달 18일 이사회에서 회사 정관의 사업 목적에 전자금융업을 추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달 18일 주총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삼성SDS는 당시 "데이터·플랫폼 기반의 신규 금융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디지털 IT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사·외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주도하기 위한 정관 변경"이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간편결제 등 금융업 진출로 오해하는 시각도 있었다. 이때문에 안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 관계자는 "사업 방향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해 주총 안건에서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0-03-11 17:51:12#OBJECT0# 내년 7월부터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도 금융업에 포함돼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현찰 거래로 강화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수표와 현금 등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으로,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경찰과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해왔다. 20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에서 2008년 3000만원 이상으로, 2010년 이후에는 현행 2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현찰 거래의 탈세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어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하되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업권 관계자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포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의 경우 현재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등록돼 있는 것을 감안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을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대부업자는 수신기능이 없는 등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을 감안했다. 500억원 기준은 전체 대부잔액 중 과반 이상인 약 60%로 추정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금세탁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CTR 기준금액은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09-14 10:43:24무디스는 북핵이 “아시아의 신용문제를 둘러싼 최대 지정학적 위협”이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이슈가 글로벌 전체의 비즈니스 환경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단추 발언’과 관련해 무디스는 이같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라면서도 현재의 긴장이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또 미국, 남한,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보일 경우, 인명손실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글로벌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 분석했다. 무디스는 북한의 핵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는 대신, 산업 및 국가 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무디스는 분쟁이 몇 주간 지속될 경우, 남한의 생산 시설 및 인프라 붕괴로 남한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 둔화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을 통해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유동성도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쟁이 1~2분기 동안 지속된다면, 광범위한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며, 중국과 일본도 타격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북핵 이슈의 타격을 심하게 입을 산업으로 전자기기, 물류, 원유수출업, 금융업을 꼽았다. 먼저 한국은 세계 최대 전자기기 수출국가 중 하나다. 무디스는 “반도체와 같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기업은 한국에서 제조되는 메모리 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제조사들이 대체재를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분쟁에 따른 타격은 줄어들겠지만, 이들이 얼마나 빨리 한국 제조사들만큼 생산량을 늘려줄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 선박들의 수용력 감소, 아시아 국가 간 무역 분쟁 등으로 번지다가 전세계적인 항구와 물류 사업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기업들도 이를 피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서울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라는 점도 소개하며, 군사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원유 수출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나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북핵 이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퍼저나갈 경우 에너지 수요와 가격이 하락하면서 카타르, 쿠웨이트와 같은 전세계적인 원유 및 가스 수출국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군사적 분쟁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적 성향을 키워 여러 채권자들의 리파이낸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핵이슈에 타격을 크게 받을 산업으로 금융업계도 꼽았다. jwyoon@fnnews.com 윤정원 기자
2018-01-03 15:38:18'핀테크'가 금융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지난해 전자금융업체가 전년보다 2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15년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및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수는 83개로 전년 보다 16개 늘었다. 등록 업종을 기준으로는 148개사가 운영 중이며, 이는 전년보다 32개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특히 지난해 12개 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해 이 분야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자금융거래란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지급결제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업자 분류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 직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업종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지난해 12개 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와 접목해 서비스를 내놓는 게 일반화하면서 전자금융업은 겸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현재 11개 증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 영업 중이고, 17개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VAN사) 중 11개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해 겸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5~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등록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현재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는 156억7000만건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이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이용 건수는 전년보다 45.3% 증가한 95억2000만건이었다.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56억9000만건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반면 전자고지결제업 이용실적은 1000만건으로 전년의 반토막이 났다. 전자고지서비스를 자동이체로 전환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 이용 금액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전년보다 24.1% 증가한 79조9000억원을 기록했고, 선불전자지급수단도 7조4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3.3% 증가했다. 결제대금예치 이용액도 전년보다 30.4% 늘어난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자고지결제 이용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2% 감소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3-07 11:31:51핀테크 가능성 본 기업들 '진출 러시' 업체 간 경쟁·시너지 기대 글로벌社와 향후 제휴 주목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이어지면서 핀테크(금융+기술)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자금융업 등록이 없다는 점에서 해외사들과 국내기업 간의 제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동안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친 기업은 롯데멤버스와 신세계I&C, 교보증권, NHN엔터테인먼트, 네이버를 비롯해 에이머스, 제이티넷, 세틀뱅크, 유니윌, 톰톰과 같은 전자금융 관련 중소업체까지 10개사다. 이에 현재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업체는 모두 75개사 131개 업종에 이른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의 종류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나 선불전자지급, 직불전자지급 외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의 업무에 등록했다. 등록된 업체는 대기업 계열사는 물론이고 핀테크 관련 중소업체까지 다양해 국내 업체 간의 시장경쟁과 함께 국내 기업들 간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 결제 등 핀테크 업무를 시작하려면 금감원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들은 잠재적인 핀테크 업체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 4월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세틀뱅크는 최근 부산은행과 온라인 자금수납 서비스 제휴를 맺었다. 또 올 4월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밴(VAN)사인 제이티넷의 경우 벤처기업인 옐로모바일에 인수되면서 핀테크 업무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제휴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례로 알리페이가 최근 한국 파트너사를 찾겠다고 밝혀 글로벌 기업과 국내사 간의 제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알리페이를 포함해 글로벌 핀테크 대표기업인 구글이나 페이팔 등은 아직 금감원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해외 기업들은 국내 핀테크 시장에 대한 진출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어, 직접적인 전자금융업 등록보다는 이미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친 국내사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해외기업들은 국내 상황에 익숙지 않은데다 금감원에 등록을 할 경우 생소한 한국의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 오히려 이미 금감원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친 국내업체를 통해 국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단순히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국내 가맹점을 많이 확보한 국내사와 제휴를 맺는 게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 등록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핀테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아직 해외기업들은 직접적으로 등록 신청을 한 곳이 없다"며 "국내 현지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5-05-27 18:02:30앞으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한 기업은 20일 이내에 등록여부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업종인 전자금융업 등록 심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 2~3개월 가량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20일 내로 줄인 것이다.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사전확인 대신, 신속한 법률 해석 및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상담을 제공해 법해석 오류 및 서류상 미흡사항 등도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심사항목도 기존 72개에서 32개로 대폭 줄였다. 중소업체의 부담과 서비스 출시 지연 등을 고려해 보안사고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 항목 위주로 조정하고 유사항목 통·폐합을 통해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간소화가 국내 핀테크 산업의 조기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5-05-13 16: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