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별도 소송 없이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 미이행시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6 09:45:10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중고 물품이나 상품을 직거래하는 사이트를 통한 사기 피해도 급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의 공정화에 관한 법’(공정화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용자보호법) 등일 입법예고되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배달앱, SNS,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하여 플랫폼 스타트업의 법률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다“라며”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플랫폼 업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를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에 따르면 C2C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도 연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중고거래 시 실명•전화번호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현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당근마켓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가 커질수록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현행법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은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며 일부 플랫폼이 관련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기 거래가 발생했을 시 플랫폼이 관련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율 분쟁 해결 기능이 강해지고,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견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안(이하 ‘온플법’)에 대하여 김민진 변호사는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하고, 계약내용 변경 등 사전통지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전체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이 아닌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르면 약 30여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률에서는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정확한 매출액과 거래금액 등은 확정 된 내용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와 의견차가 큰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민진 변호사는”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두고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라는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며”개인간 분쟁 해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플랫폼과 제3의 분쟁해소 기관,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6-17 14:19:08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당근마켓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의무를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수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공정위 원안이 최종 수정될지 주목된다. ■"영업비밀은 공개대상 아냐" 6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함께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광고상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플랫폼이 광고 여부를 눈에 띄게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조회 수·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순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관견'이라는 주제로 "조회 수·판매량·상품 가격·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공개와 관련,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 개정안이 발표되자 "알고리즘 등은 기업 비밀이자 경쟁력"이라고 반발한 내용을 의식한 지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안과 관련해 단순히 '과실'의 경우 경중에 대한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근마켓 거래 시 신원공개? 개정안에는 개인간거래 앱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내용의 포함 취지는 당근마켓·중고나라와 같이 개인간거래에서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거래사기가 일어날 경우 중개업체가 책임을 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플랫폼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용자 사이에서는 공정위 법안이 개인정보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플랫폼도 "제도를 악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고,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전상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정부 법안에 대해 수정된 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안은 C2C 중개업체가 '주소'를 수집·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고, 분쟁 발생 시 이름·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중개업체에 소비자는 지금처럼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가입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해도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되자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판매자 정보 가운데 '주소'는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의원 안은 이를 반영했다. 그뿐만 아니라 맞춤형 광고 규제, 결제대금 예치제도 안내 등 다른 규제 부분에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4-06 18:16:36[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 시행 3주년을 앞두고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복드림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다. 그러나 행복드림이라는 이름이 소비자포털로 쉽게 인식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포털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사이트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대국민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4월 18일까지 접수하며 공모전에 참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이슨 에어랩(플레이스테이션4pro로 변경 가능), 애플워치 등의 경품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 대국민 설문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소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온라인 투표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투표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22 11:27:0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통적인 통신판매에서 온라인플랫폼으로의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로 개정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했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했다. 이를 토대로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 소비자 간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되고,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와 소비자 간 2면 관계에서는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된다. 앞으로 법적용을 받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은 소비자의 정보제공 강화에 힘써야한다.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해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이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또 조회수와 판매량, 상품가격과 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했다. 위해물품이 발생해 리콜명령 발동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해서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만약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초래했을 경우, 결제와 대금수령 등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고의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뿐만 아니라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분쟁 발생시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배달 등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신속한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07 11:58:37[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선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면 개정,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는 소비자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건의를 청취해 민관협력 및 이해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논의 내용이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04 16:34:43올해 초 발표 예정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 중복규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발표 시점이 애매해진 탓이다. 공정위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표 전,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국회의 조율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용자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과 소비자 사이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작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법안 자체의 내용 검토보다도 공정위와 방통위의 중복규제 논란을 선결과제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분위기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지난달 공정위의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당시 이르면 1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그러나 1월이 끝나고 2월이 되자 설 연휴 이전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돌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발표 날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원인은 온라인플랫폼법을 둔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견 때문이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각기 다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중복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정부안은 공정위가 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유일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공정화법 발의 전 이미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 논란의 쟁점은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있다. 공정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규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플랫폼사업자-소비자 간 문제해결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 간 법 위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 의원의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입점업체, 다른 사업자 등에 금지하는 모든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나눠 놓은 분류를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한 번에 다룬다는 내용이다. ■국회서 곧 논의 시작현재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다. 이용자보호법과는 공정화법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심사지침 모두 중복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국회에서 이뤄질 법안 간 조율 상황을 보고 정리한 다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곧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두 법안은 법 집행 주체도 다른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에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용자보호법은 방통위가 주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 같은 여러 쟁점을 함께 다룰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방통위도 각자 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후원하는 등 법안 수호를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지난 9일 공정위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은 중복규제가 아니고 합의된 정부 단일안"이라고 강조하며 의지를 다졌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검토 등 꾸준히 하던 일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2-15 18:09:25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관악로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증대된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함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온라인거래 피해구제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를 차지하고,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40.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임시중지명령이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로 중지하게 하는 제도로, 지자체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통신판매 중심의 현행법 체계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율체계로 개편한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검색결과·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광고 등 주요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거래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피해예방 책임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2-04 18:05:13[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증대된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함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온라인거래 피해구제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를 차지하고,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40.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임시중지명령이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로 중지하게 하는 제도로, 지자체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통신판매 중심의 현행법 체계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율체계로 개편한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검색결과·노출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 주요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거래관여도에 걸맞는 소비자피해예방 책임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2-04 15:49:51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추진단의 또 다른 분과인 플랫폼 공정화 분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예고로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플랫폼기업들이 중개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모른 체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를 입점업체에만 떠넘기는 플랫폼기업들의 영업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 20년 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변화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새 환경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규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위해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과 여타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와 거래구조·조건을 파악하고 있다. 11번가나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상태다.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옥션,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직매입은 하지 않지만 결제대행 업무를 하고 아마존, 알리바바는 여기에 배송까지 담당하고 있다. 플랫폼기업 책임 훨씬 커져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플랫폼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 입점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플랫폼이 일정 부분 함께 배상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 사업자에게도 일정 부분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공정위는 정부입법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까지 개정된다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은 훨씬 커진다. 다만 다른 나라에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공정위의 입법 움직임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10-11 16: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