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기죄로 복역 중인 전청조씨에 이어 부친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61)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라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3 10:00:55[파이낸셜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의 부친이 재벌이 아니라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전씨의 아버지인 전창수씨의 사기 혐의 의혹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방송을 보는 순간 전청조씨가 전창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며 “둘이 닮은 데다 이름이 특이하고 평소 전씨가 딸의 사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녀의 사기 수법이 똑같다”고 강조했다. 2015년 전씨와 처음 만났다고 밝힌 제보자 A씨는 당시 식당을 크게 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며, 전씨가 적극적으로 구애하면서 2년 6개월 정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씨가) 너무 친절하고 옷도 300~400만원짜리, 가방도 좋은 것을 들고 다녔다”며 “자기가 엄청 능력 있는 것처럼 했다”고 말했다. 전씨의 부친은 A씨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하자. 결혼하자’라고 졸았으며며 이후에는 A씨에게 “사업을 하겠다. 사무실을 차려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업 자금을 대줬다고 한다. 하지만 전씨의 아버지가 2018년 갑자기 사라지며 그들의 관계는 깨지게 됐다. 그는 “전씨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한다”며 “가장 많은 액수를 피해 본 사람은 16억원이며 제보자 자신은 3억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부녀의 사기 수법이 똑같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전씨의 아버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병수배를 내렸다. 검거를 위해 특수반까지 설치했으나 아직도 잡지 못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30 05: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