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왼쪽), 전창수 / 채널A, JTBC 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사기죄로 복역 중인 전청조씨에 이어 부친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61)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라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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