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9 16:07:2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경쟁 사업자끼리 원가 등의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면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발생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나 전화를 통한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와 같은 매개를 통해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단 사업자단체 단순 정보취합은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 구두 약속 등 명시적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로 본다.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사업자단체활동지침',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으로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12-23 11:57:59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올 8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규제로는 변화된 경제현상 규율에 한계가 있어 공정거래법을 다시 쓰겠다는 포부로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38년만에 새 변화를 꾀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법 시행 이전에 기업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짚어본다.■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파격적인 변화 중 하나는 '형사 제재'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정위는 형벌 부과에 합리성을 갖추고자 엄정한 형사집행이 필요한 부분과 형벌부과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구분했다. 가령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독점을 목적으로 가격·수량·입찰 등 중요 사항에 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반면 법 위반 판단에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적절하지 않은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서 형벌규정을 대폭 삭제 내지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되지 않았으나 경성담합부터 순차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정보공유 및 협업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사적자치 강화·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해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업간 정보교환도 담합 규정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 15% 한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또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지정 전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규모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했다. 동일인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아울러 재벌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해 규제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개정안에서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율이 쉽지 않았던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을 더욱 용이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선 업계 동향 및 시장조사를 위한 정보수집이 정보교환에 의한 담합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쟁사업자간 정보 공유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 정경환 변호사는 "기업들이 타 기업의 임직원들과 가격 등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담합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 경쟁사 접촉에 관한 내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정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며 "준법경영 시스템 정비와 지배구조, 내부거래 점검 등 법 시행에 앞서 보다 신속하게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1-07 16:37:43라면 값 담합혐의를 받았던 식품업체들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과징금 취소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연말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한 농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도 주식회사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재판부는 "정보교환 합의를 곧바로 가격결정.유지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라면업체들 사이에 담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두 사건은 지난해 연말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소송이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농심과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라면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농심에 10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4개 라면업체에 모두 136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라면업체들이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키로 담합했으며 가격인상에 필요한 정보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까지 상시적으로 교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은 '단순한 정보교환이었을 뿐 담합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라면업계는 원래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 인상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들이 원단위까지 같은 가격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사전합의의 증거라는 것이 서울고법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진신고자 제보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데다 담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다'며 라면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자진신고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임원이 참고했고 자진신고자는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것인데 막상 해당 임원은 이미 사망해 진술의 진실성을 따져볼 길이 없어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1-26 17:58:01생명보험사들이 단순히 미래수익율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 담합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DB생명보험과 한화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가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명시적 합의는 물론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외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를 비롯 16개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한 단순한 정보교환행위로 담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담합존재 여부는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1년 12월 '16개 생보사들이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생보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업체별로는 삼성생명이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한화생명이 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에도 최소 9억원에서 66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 동부·우리아비바·녹십자·푸르덴셜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해 7월 "담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교환 행위를 넘어 공동으로 가격 결정 행위를 해야 한다"며 생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생보사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들이 "보험사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발단이 생명보험 업계 상위 2개사가 "담합을 했다"며 자진신고한 뒤 과징금을 면제(리니언시 제도)받으면서 시작됐다며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7-28 17:14:31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적발된 제분회사들에 수십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가격, 판매량 등 정보 교환을 금지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기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이를 교환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은 시정명령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현재 또는 장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교환만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춰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남제분은 지난 2006년 4월 공정위가 대한제분과 영남제분, 동아제분 등 8개 밀가루 생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5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6-24 22:17:21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적발된 제분회사들에 수십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가격, 판매량 등 정보 교환을 금지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기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이를 교환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은 시정명령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현재 또는 장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교환만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춰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남제분은 지난 2006년 4월 공정위가 대한제분과 영남제분, 동아제분 등 8개 밀가루 생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5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6-24 17:07:13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적발된 제분회사들에 수십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가격, 판매량 등 정보 교환을 금지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기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이를 교환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은 시정명령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현재 또는 장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교환만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춰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남제분은 지난 2006년 4월 공정위가 대한제분과 영남제분, 동아제분 등 8개 밀가루 생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5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6-24 14:45:37공정거래위원회가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물량 및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대한 동아 한국제분㈜ 등 3개사가 “공정위의 시정 및 공표명령, 과징금납부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의 정보교환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분업체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삼양사를 제외한 7개사만으로는 2000년 및 2001년 물량 합의가 불가능했다며 물량합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이었고 차선책으로 삼양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만이라도 물량에 관해 담합할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물량 및 가격 합의는 5년 시효가 경과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물량 및 가격 합의는 계속됐으며 이 합의는 모두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형성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공정위가 처분한 2006년 4월 13일까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6년 4월 8개 제분업체가 2000년 1월∼2006년 2월 6년간 관계자 회의를 통해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한제분 121억여원 등 모두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이 중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 3개사가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7-12-06 09:53:45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홍예지 기자
2024-11-21 18: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