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4 09:50:54[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배달 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이륜차 렌탈법인 링크모빌리티와 손잡고 분(分) 단위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퍼아워 이륜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퍼아워 이륜차보험은 배달 운행에 소요되는 분(分) 단위로, 1일 최대 5시간까지 보험료가 책정되는 시간제 보험이다. 단, 1일 5시간 이상 운행 시에는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 정액으로 과금된다. 이번 제휴 출시를 통해 개인 소유의 이륜차를 활용해 만나플러스에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는 물론, 링크모빌리티를 통해 렌탈한 법인 소유의 이륜차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배달 라이더와 총판 모두에게 보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현재 만나플러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총 4개의 보험사 중 만 26세 이상 라이더에게 부과되는 분(分) 당 보험료가 18원으로 가장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캐롯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륜차 라이더들을 위한 보험은 아직 발전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제휴 출시를 시작으로 더 많은 라이더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휴처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29 10:06:08[파이낸셜뉴스]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날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 P2P 보험으로,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질병이나 재해 상관없이 입원하면 첫날부터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월 이 상품의 기본 구조인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콘셉트를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제안했고, 생보사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후 5개월의 본격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 모바일 및 PC로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미래에셋 온라인보험을 통해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현행 무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위험률차 이익을 100% 주주 지분으로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의 이 상품은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적용받아 위험률차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개월인 이 상품의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약 4000원이다. 이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3600원이다. 10명의 고객이 가입하면 보험사는 총 21만6000원의 위험보장 수입을 얻는다. 이 중 보험사가 입원비 보험금으로 가입자들에게 6만원만 지급했다면 15만6000원이 남는다. 기존 방식대로면 차액 15만6000원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이 상품은 차액의 90% 이상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 돌려준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금 총액이 줄어들어 환급금은 커지는 방식으로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가입자들의 공동 노력이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또한 높은 가성비도 주목할 만하다.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이란 상품명처럼 입원한 첫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대학병원처럼 병원비가 비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또 지급한다. 만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보험료는 남성 기준 40세 4천원대, 입원율이 다소 높아지는 50세는 6000원대로 매우 저렴하다. 부담 없는 보험료에 비해 하루 최대 6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입원비 보장으로 높은 가성비를 제공한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상호보험을 기본구조로 모바일 핀테크 기술력을 접목해 직관적이고 저렴한 P2P형 건강보험을 출시했다"며 "미래에셋생명의 혁신적인 시도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참신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7-07 09:48:41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공단에 따르면 297만명은 더 낸 보험료 환급받고, 876만명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내야한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 대비 약 9.9%(1만3163원) 증가했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4-18 14:16:03#OBJECT0# 직장가입자는 4월 건강보험료 추가분으로 1인당 평균 14만6136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증가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월급 변동내역이 반영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4만8159원을 내야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또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4-18 09:38:09844만명의 직장인들이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전년(13만6128원) 대비 약 4%(5395원) 감소했다. 평균 임금은 1년전에 비해 3.3% 늘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과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7-04-20 08:55:13# 2012년 연봉이 4200만원이었던 직장인 A씨는 2013년 연봉이 4800만원으로, 2014년엔 5400만원으로 매년 600만원씩 인상됐다. A씨는 4월에 소득 증가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22만4580원 중 50%인 11만 274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정산결과, 건강보험료를 더내거나 덜내는 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불가피해 연초 연말정산 대란에 이어 건보료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1년 간 변동되는 보험료 매년 4월에 정산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의 50%는 근로자가 나머지 50%는 사업장이 부담토록 되어 있다.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이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제도다. 전년도 보수가 감소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이 변동하는 직장인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1268만명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자이다. 이중 778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3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53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64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237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연도별 연말정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은 2011년 1조8581억원에서 2012년 1조8968억원, 2013년 1조9226억원, 2014년 1조931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급액 또한 2011년 2345억원에서 2012년 3092억원, 2013년 3332억원, 2014년 364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산 대상자도 2011년 1110만5000명에서 2014년에는 1268만3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추가 보험료 최대 1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작년에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금액이 부담된다면 최대 10개월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소득세 연말정산 3개월 분납기간인 3월~5월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보험료를 기존 방식대로 4월부터 내고 싶다면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2배 많은 경우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서면으로 신청해 분할 보험료를 2015년 6월부터 낼 때는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 금액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담당 건보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EDI 가입 사업장은 EDI 내 '전체서식>보험료>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6월부터 분할해서 내기를 원하면 담당 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때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돼 있어 행정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업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4-16 16:32:32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다음달 월급날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부과하거나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3일부터 직장가입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500만원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 받게 된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1460만명이며 2013년 12월에 입사한 회사원과 자진납부한 직장인 등을 뺀 1270만명이 대상자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4-03-20 14:49:16지난해 750만명, 1조8968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된 반면 226만명(3092억원)은 낸 보험료를 되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1200만명의 2012년도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50만명은 1인당 평균 25만2900원이 추가로 징수됐다.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약 12만6000원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226만명은 평균 13만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4월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당해년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1년새 임금에 변화가 있거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을 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3-04-18 14:32:43올 4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얇은 월급봉투를 받게된 직장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월급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25일 “25일이 월급날인 사업장이 많아 사업주가 지난해 오른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에 지난해 건강보험료인 월급의 5.33%를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임의로 뗀 것”이라며 “올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 월급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기업이 정부에 납입하는 날짜는 오는 5월 10일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72만명이 지난해 덜 낸 건강보험료 1조4533억원을 1인당 평균 13만5550원(절반은 기업에서 부담)을 추가 징수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긴 다음 이듬해 2월 소득신고 결과를 토대로 4월쯤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에는 경제 위기 여파로 평균 임금 인상률이 -0.7%였던 반면, 비교적 기업 실적이 좋았던 지난해에는 임금이 평균 6.1% 인상됐다. /pompom@fnnews.com정명진 허현아기자
2011-04-25 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