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B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C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 조치됐다. 이후 A씨는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등 수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으나 B병원은 A씨의의 지인인 진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B병원이 A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B병원 측 관계자는 A씨가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퇴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줘 이를 주치의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병원 측이 A씨의 퇴원 의사를 인지했음에도 퇴원심사청구 권리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B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둘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퇴원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C구청장에게는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환자의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절자조력인은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절차 진행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 보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되,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6-10 10:10:40[파이낸셜뉴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 및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치료 목적으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권고했다. A병원 관할 관청인 B구청장에게는 관내 정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동생인 C씨가 지난 2월 자해를 해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후 응급입원한 A병원이 C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 수술 부위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또 C씨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병원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C씨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C씨의 정서가 불안정해 자·타해 위험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C씨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C씨에 대한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박 기간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이 CCTV에 노출된 것에 대해선 보완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피해자에게 격리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피해자의 손목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해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부터 27시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격리실에 방치하고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2-16 09:29:10[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청소년에 대해 과도하게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련 기관장들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소년의 치료·보호 및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A시교육감에게는 대안교육 위탁 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행동 제한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과 대안학교 위탁 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B기관장에게는 격리, 휴대전화 사용제한 등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병실과 교실의 폐쇄회로(CC)TV는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B기관장이 소속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청소년에게 과도한 행동규칙을 부과하고, 병실과 교실에 CCTV를 설치·운영해 입원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현장조사 결과, 진정 내용 외에도 입원 청소년의 피해가 다수 확인돼 B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B기관의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기관장은 입원 청소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행동 규칙을 정해 격리·강박, 면회 제한 등의 행동 제한을 가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4시간 동안 격리실에 입실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하루 평균 4~5개의 행동 제한을 당하고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격리됐다고 한다. 격리된 피해자는 반성문을 작성해야 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진실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면 격리시간이 연장됐다고 전해졌다. 인권위는 "B기관은 미성년자 격리 최대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 피해자를 격리하면서도 격리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한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했으며, 사전 안내와 동의없이 CCTV를 설치·운영해 피해자의 사생활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정신의료기관의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권위 설립 이후 매우 이례적"이라며 "청소년기 성장과정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학습권 보장 등 통합적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2-15 10:34:25[파이낸셜뉴스]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격리·강박한 A정신의료기관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정신의료기관이 입원신청서 등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점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게 입·퇴원 절차 준수에 관한 특별 지도·감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본인이 보호자에 의해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입원신청서 확인 결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 자의입원임에도 퇴원을 거부당해 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진정인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정신의료기관 측은 진정인이 자의입원의 일종인 동의입원 환자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퇴원할 수 있는 환자였으나 퇴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의 담배 절취 행위로 다른 환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어 의학적 판단으로 격리 및 강박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의 서명이 진정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고, 입원 이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의사 확인서의 일부 서류도 진정인의 필적과 다른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동의입원신청서에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인의 누나가 보호의무자로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 상 문제도 파악됐다. 이외에도 A정신의료기관은 진정인을 격리 및 강박하면서 격리·강박 일지에 '담배를 훔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 지속됨, 행동 조절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록했고, 자·타해 위험 여부는 기록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처벌적 조치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며, 격리·강박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정신의료기관은 진정인이 입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이후 퇴원의사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입원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은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는데,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2-08 09:40:49[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면서 정신질환 위험군을 조기 발견, 치료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난소암 치료제와 HIV 감염증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이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했다.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해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2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HIV 감염증 치료제 '피펠트로정·델스트리고정'과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 100·150㎎'가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의 상한금액은 각각 7975원, 1만9491원으로 정해졌다. 린파자정의 상한금액은 100㎎가 3만8842원, 150㎎가 4만8553원이다.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한국다케다제약)'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돼, 그동안 연간 약 7100만원을 부담했던 환자는 약 350만원 부담하면 된다.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도 개선된다.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약국 조제시 4620원, 병·의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240∼570원이 보상된다.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9-28 17:10:03[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시킨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진정인은 입원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자 환자들과 다툼이 생겨 원만한 병원생활이 어려웠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복도 등 공용공간 청소는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고, 개별 병실만 입원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자신의 생활공간을 청소·관리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병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운영 시스템과 오랜 관례에 따라 환자들의 병실 청소가 당연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청소를 원치 않거나 기존의 청소방식을 거부할 시에는 원만한 환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이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장이 별도의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노동 강요"라며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병원장과 관할 군수에게 각각 관행개선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20 10:49:3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은 32.1%로 전년(33.5%)에 비해 1.4%p 감소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를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 정신건강현황은 국내 최초 전국단위 정신건강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 분석한 통계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가 주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공동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제1부 정신건강지표 △제2부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운영현황 △제3부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 통계로 구성돼 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방문율은 65.7%로, 전 년64.0% 대비 1.7%p 증가했다.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34.2명으로, 전년 40.8명에 비해 6.6명 감소해 사례관리자의 서비스 부담이 줄어들었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 수는 17.6명으로, 전년 16.4명에 비해 1.2명 증가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편견에 의해 반영되지 못한 정신질환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매년 자료가 모이면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지표가 서서히 바뀌어 갈 것"이라며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정신건강의 편견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11-25 16:15:21[파이낸셜뉴스] 작업요법이라는 용어는 작업치료로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1억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하위규정에서 정비했다. 작업치료는 신체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하도록 해 신체 운동 기능이나 정신 심리 기능의 개선을 꾀하는 치료법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해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과징률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했다. 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10-20 13:35:53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해 진료를 받는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멍한 표정의 환자가 철창살이 달려 있는 컴컴한 병실에 갇혀 있는 모습이 우선 떠오른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라면 좁다란 복도에 붙어 있는 온돌방 입원실이 좁아 보일 정도로 환자를 배치해 마치 수용소처럼 보이는 장면을 영화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신요양기관은 밝고 깨끗하며 그곳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역시 밝고 방문객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곤 한다. 최근까지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부 부담 진료비가 지나치게 낮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정액수가를 인상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설립구분’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던 것을 ‘정신과 의사 등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과 수가체계의 변동에 따라 환자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신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의 질 개선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정신과 의사가 상근하고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470개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103개소, 종합병원 정신과 80개소, 병원 정신과 133개소, 정신과의원 154개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병원의 진료환경(시설 및 인력) 7개 항목과 진료내용(약물치료, 정신요법, 입원 일수 및 재입원율) 6개 항목이었다. 평가결과 시설부문에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병상당 3.3㎡를 갖추지 못했으며(1.5%), 1실당 병상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1.9%).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은 통상 재원기간이 길어서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입원실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의료인력부문에서는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60인을 초과하는 기관이 16.9%,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13인을 초과하는 기관이 17%였다. 이처럼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원 기간 정신과 환자의 삶의 질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환자 진료를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진료부문에서는 비교적 효과와 안전성이 좋은 비정형약물의 처방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법의 실시기준 충족률은 전체 평균 87.8%,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은 전체 평균 85.4%로 나타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입원일수 및 재입원율에 관한 지표에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입원일수 중앙값은 기관당 평균 379일(최소 12일에서 최대 2485일), 알코올장애 환자의 경우 평균 130일(최소 12일에서 최대 785일)로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퇴원하고 30일 이내에 다시 입원하는 재입원율의 전체 평균은 36.4%(최소 0%에서 최대 78.6%)로 OECD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의료급여정신과 진료를 하는 정신의료기관은 대체적으로 만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관간의 변이가 뚜렷하다.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소수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pado@fnnews.com허현아기자
2010-11-11 18:33:13【파이낸셜뉴스 광주·화순=황태종 기자】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주관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에 내분비대사내과, 소아청소년과, 암 분야 평가까지 3개 분야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의 암 분야는 5년 연속 선정됐으며 300위에 이름을 올린 의료기관 중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것은 물론 국립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두 곳만이 선정됐다. 뉴스위크는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인 스타티스타와 함께 △의료 종사자 4만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의료기관 국제 인증 △환자자기평가도구(PROMs) 시행 여부 등을 반영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91위를 기록해 지난해 보다 11계단 상승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195위로 전년도보다 1계단 오르는 등 2개과 모두 4년 연속 세계 최고 전문병원에 선정됐다. 또 화순전남대병원 암 분야는 116위이며,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순위다. 이번 평가에서 순위에 오른 16개 국내 병원들 가운데 8번째로 순위가 높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전히 신뢰받고 높은 영향력을 가진 암 전문병원으로 손꼽히고 있다"면서 "우리 병원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순위 10위권 이내에 들 만큼 최고의 암 진료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수 년 간 꾸준하게 뉴스위크 주관 세계 최고 병원에 선정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9 14: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