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전과기록 등을 공개했다. 카라큘라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9분 7초 분량인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이미 490만회를 넘어섰고, '좋아요'를 누른 네티즌도 24만여 명에 달한다.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면서 신상공개제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대 여성을 발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닌 반면 부산의 20대 여성 토막살인 피의자 정유정(23)의 신상은 공개되면서 신상공개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댓글이 많으면 신상공개?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총 7명 가운데 4명 이상)가 찬성하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정유정도 이런 절차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정유정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돼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대한 설명에도 신상공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모호성 때문이다. 범행의 잔인성과 재범 우려가 판단의 기준이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 등의 경우 범행의 잔인성이나 재범 우려에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여러차례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선 검찰에 송치한 상태에서 신상공개를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언호 로펌 빈센트 대표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는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이 상해·폭행 부분에만 집중해서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가 아니었다"며 "수사 초기에는 강력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할 시기를 좀 놓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까지도 존재한다. 지난해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신상 공개를 판단하는 기간(사건 발생 후 평균 4.96일) 이전인 사건 발생 후 4일차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은 평균 5141개였다. 비공개 사건(평균 2151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수위 따라 일률 적용하자" vs "사건마다 상황 달라"전문가들은 범죄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잔인하다'·'중대하다'라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라며 "살인·강간 살인 등 강력 범죄 피의자는 바로 신상을 공개하고 상습 강간 등 그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면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일률적 신상 공개 결정이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워낙 사건마다 특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개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뚜렷하게 얼굴이 보이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식으로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05 15:10:12[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23)이 2일 포토라인에 섰다. 하지만 정유정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쓰고 나타나 눈빛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2일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검거 이후 가족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 등을 건네받았고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 등을 위해 이송 때 이를 활용해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금정경찰서는 경찰 내부 지침에 피의자 호송·송치 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사실상 경찰관이 제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보통 피의자 이송 장면을 언론에 노출해 얼굴이 공개된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은 2019년 자신의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왔고 이에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거쳐 피의자 동의가 있을 경우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동의가 없을 경우 통상 신분증(증명사진) 신상 공개 사진으로 추가로 공개했다. 문제는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관례화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피의자 호송이나 송치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얼굴을 가리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올해 초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고 그의 실제 모습과 증명사진이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송치 시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려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머그샷 공개 관련 규정 및 법령 재검토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월 4일부터 6일까지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1%는 피의자 입장과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2 21:45:14[파이낸셜뉴스] 또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피의자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지난 1일 공개되자 일부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범행을 저지른 뒤 6일만에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이 공개됐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다른 남성 피의자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이 맞지 않다며 “피의자가 여자라서 신상 공개가 빠르다”는 주장이다. 다른 사건 신상공개는 체포 후 4~7일 정도 걸려 하지만 다른 신상정보 공개 사건과 비교해서 정유정의 신상정보 공개가 유달리 빠른 것은 아니다. 실제 최근 있었던 주요 신상정보 공개 사건의 경우 체포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까지 보통 4일~7일 정도 걸렸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쯤 정유정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이와 관련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여성시대’에는 “이렇게 빨리 신상 공개를 한다고?” “여자는 신상 공개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죠?” 등의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커뮤니티 회원 A씨는 “여자라서 신상을 공개하지 말란 게 아니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의자들의 신상도 빠르게 공개하라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같은 강력 범죄로 법률에 따른 요건에 충족했음에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적어도 살인 피의자들은 전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강력범죄인데 형평성이 떨어진다”, “공개 기준이 대체 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인이 양모, 교제폭력 살인범도 공개하라" 목소리 강력범죄임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은 ▲17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사실혼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양산 동거녀 살인사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천안 가방 살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 ▲부산 서면에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한 ‘돌려차기 사건’ 남성 ▲4개월 영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모 등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상공개 기준인 범죄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공익적 목적 등을 평가하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해서 신상공개 결정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요 사건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02 09:10:38[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온라인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과 함께 공개된 여성의 이름은 정유정, 나이는 23세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심의위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정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총기 탈취범’ 사건 피의자 홍모씨 얼굴 공개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피해자 집을 찾은 정씨는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이후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갖고 와서 훼손한 시신 일부를 넣어 유기했다. 정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범죄수사물 TV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정씨가 지난 2월경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다수 빌려봤고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등 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장기간 키워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고등학교 졸업 뒤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으며, 외부와의 소통도 단절한 채 폐쇄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씨의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6-01 17:00:14[파이낸셜뉴스] 지난주 부산에서 온라인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20대 여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피의자 이름은 정유정이며 나이는 1999년생으로 23세다. 정유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중학생 학부모를 가장해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며 피해자 A씨(20대)에게 접근했다. 정유정은 이틀 후 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 소재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A씨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살해 후 마트에서 흉기와 락스, 비닐봉지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챙긴 뒤 A씨의 집으로 가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 일부는 캐리어에 보관됐다. 이후 27일 오전 0시 50분께 정유정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택시에 캐리어를 싣고 평소 산책을 자주 가던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에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풀숲으로 들어간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3달 전부터는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방송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잔혹 범죄를 학습해 왔고,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유정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으나 지난 5월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경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와 본인 가족의 설득 등으로 인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사는 여성을 타깃으로 범행 전부터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자 한명이라면 자신이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유기 현장에 챙겨오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유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유정은 이 사건 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돼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1 16:27:41[파이낸셜뉴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1 16:21:59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4 18:15:3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4 14:21:33[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7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의 얼굴, 나이 22세 등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최원종이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그나마 현재와 비슷한 검거때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최원종이 '거부'했다는 뜻에 국민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살인자에게 거부권은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구나" "강제로 찍어라" 등의 강력한 어조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는 ‘살인자에게 거부권이 어디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 게 황당하다’ ‘강제로 찍어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리 강력범죄라도 혹은 구속 피의자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공개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공개된 사진,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21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지난 5월26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여), 2021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권력,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국회에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와 관련된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07 22:55:50[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자백, 현장 폐쇄회로TV(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고려할 때 공개시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 진술을 토대로 경제적 무능과 신체조건에 대한 복합적 열등감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본인의 범행이 '계획 범죄' 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택시를 타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과 함께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가정용 PC를 부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도 "오래 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며 "당일 인천 집을 나설 떄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현재 조씨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는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해 신상 공개된 피의자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인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에 이어 조선이 7번째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6 16: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