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 기사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8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유정 검거에 기여한 택시 기사 A씨에 대한 표창장 전달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일 이후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표창장 전달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오후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낙동강변으로 유기하러 갔을 때 탔던 택시의 기사로 A씨는 정유정의 캐리어를 택시에서 꺼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심야에 여성 혼자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가는 데다 본인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결정적인 신고 덕분에 정유정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정유정이 범행 석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서 A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살인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택시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손님을 접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충격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밥을 잘 먹고, 잠도 잘 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8 13:59:20[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정유정(23)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게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가 사건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는 최근 택시기사 A씨가 해당 사건 등으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며 일을 중단하고, 외부와의 연락도 단절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 앱을 통해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정유정이 낙동강 인근 풀숲에 혈흔이 묻은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때 정유정을 회상하며 주변인들에게 "어린 여자 혼자 여행 가나 보다 싶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유정의 가방을 트렁크에서 꺼내줬을 때 빨간 물 같은 게 새어나왔고, 해당 액체가 피인 것을 확인하게 되자 신고했다고 한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은 시신을 확인한 뒤 수사에 나서면서 정유정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정유정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 구속기한을 한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7 07:25:52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사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하급심인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를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정유정 측은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창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반성문 47회, 살해 동기 ‘환생’ 주장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정유정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꾸어 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해지게 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를 맡았던 판사는 다른 사건 피고인의 결심 공판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며 "반성문은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8:44:58[파이낸셜뉴스]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망과 분노가 부른 '살인'14일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정유정은 지난 2014년 아버지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들과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으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는 등 어려운 경제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정유정의 원망과 분노는 지난해 5월 20일께 집 청소 문제로 시작된 할아버지와의 말다툼을 계기로 실제 사람을 죽여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은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던 과외 중개 앱을 이용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해당 앱에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안타깝게도 20대 여성 A씨가 정유정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정유정의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사건 당일 정유정은 중고로 구매한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을 하면서 A씨 집에 찾아갔다.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1차례나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행동도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살인에 시신 유기...무기징역 선고정유정이 A씨의 집에서 나온 것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이다.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정유정은 검찰 송치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20대 피해자는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살인 욕구 실현 때문에 살해됐다"며 "사회 구성원에게 이유 없이 범행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 증가로 불신을 조장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6-13 14:51:08[파이낸셜뉴스]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하급심인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를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정유정 측은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창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반성문 47회, 살해 동기에 '환생' 주장... 법원 "의구심", "전략적 행동"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정유정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꾸어 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해지게 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를 맡았던 판사는 다른 사건 피고인의 결심 공판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며 "반성문은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1:15:48[파이낸셜뉴스]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호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정유정이 진정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가 ‘환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정유정의 선처 호소는 계속됐다. 정유정은 47차례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정유정이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0:58:55[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 엽기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3-27 15:09:4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과외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었다. 글을 본 20대 여성 A씨는 앱을 통해 연락하게 됐고 글을 작성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글 작성자는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그렇게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시작됐다.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에서 알게 된 부산 소재의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 2차례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수일 전 같은 과외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북구의 한 산책로 유인했지만,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미수로 그쳤다. 이후 같은 앱에서 알게 된 10대 남성 B씨를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지만, 채팅 내용에서 이상함을 느낀 B씨가 범행 장소로 나오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2차례 미수 사건 이후에도 정유정의 살인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정유정은 같은 과외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정유정은 중학생 자녀의 영어 과외를 해줄 교사를 찾는다며 학부모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이어 A씨의 집을 찾아갈 당시에는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본인이 중학생인 척하며 찾아갔다. A씨의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정유정의 행동은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 정유정은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완전 범죄를 꿈꾼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을 시신유기 현장에 챙겨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범행 전 범죄 수사 프로그램과 강력범죄를 다룬 사건 기사 등을 통해 범행을 미리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2-28 15:56:10[파이낸셜뉴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고 말했다.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정 측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 집을 찾아가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했는데, 새벽에 혼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4 11:45:17[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 발생 26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기간을 이날까지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였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다. 정유정은 수사기관 조사 초기에 피해자 A씨와 다툼으로 인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달 20일부터 체포된 27일까지 동선과 피해자 물색 방법, 범행 실행 과정 등을 복원한 결과, 정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인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총 54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정유정이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분 탈취 목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정유정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CCTV에 노출되고 택시로 이동하다 택시기사의 의심을 사는 등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유정은 운전면허와 자동차가 없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사회 경험이 적어 곳곳에 설치된 CCTV 노출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1 15: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