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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취업 실패 등 분노 ‘묻지마 살인’으로 해소"..檢, 구속 기소

"정유정, 취업 실패 등 분노 ‘묻지마 살인’으로 해소"..檢, 구속 기소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 발생 26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기간을 이날까지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였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다.

정유정은 수사기관 조사 초기에 피해자 A씨와 다툼으로 인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달 20일부터 체포된 27일까지 동선과 피해자 물색 방법, 범행 실행 과정 등을 복원한 결과, 정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인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총 54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정유정이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분 탈취 목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정유정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CCTV에 노출되고 택시로 이동하다 택시기사의 의심을 사는 등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유정은 운전면허와 자동차가 없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사회 경험이 적어 곳곳에 설치된 CCTV 노출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