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새 정부의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임명하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퇴임을 하게 됐다. 백 교수가 새 질병청장이 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끌던 정 청장은 1년 8개월 동안의 임기를 이날부로 마친다. 정 청장은 의사출신으로 지난 1995년 국립보건원 연구원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질본) 만성질환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지냈다. 정 청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 감사원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권고했지만, 중앙징계심의위원회가 권고안보다 낮은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을 확정해 질본에 남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 청장은 코로나 관련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했고, 3T(검사, 추적·격리, 치료) 전략을 바탕으로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 격리하는 K방역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맡았다. 또 어려운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 상황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당시 본부장이었던 정 청장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취임했다. 정 청장은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 청장이 청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코로나19는 전국 중환자 병상이 9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상황까지 치달았다가 올 초부터 감염 전파력을 높지만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일상 전반을 통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질병청은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고 오후 3시경 충북 오송 질병청으로 복귀해 이임식을 겸해 그동안 함께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별도 언론공개 일정 및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5-17 14:49:1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이 퇴임을 불과 4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을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뿐 만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도 소송을 냈다. 오늘 6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문 대통령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음에도 사망와 중증 피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코백회는 오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정책을 진행했다"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음에도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이 발생해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코백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및 국민에게 '선택여지 없이 접종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 개인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해 민사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피해자가족 개인에 대한 민사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단체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코백회는 코로나 백신 피해 관련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도 촉구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06 13: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