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즉시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번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한 확보자금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청약기간은 오는 12월 3~4일이지만, 금감원이 주관사 검사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이번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였고 유상증자 실사도 맡은 곳이다. KB증권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담당했으며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였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설계하면서, 차입금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란 계획까지 세웠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즉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부정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 권한으로 정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핵심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 부정거래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8:03:4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상증자는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06 11:24:4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번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1:06:58[파이낸셜뉴스]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0:59:53[파이낸셜뉴스] 두산로보틱스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서 제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차례 정정 요구를 받은 이후 이번에 외부평가기관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두산로보틱스는 30일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증권신고서 4차 자진 기재정정을 공시했다. 이번 정정신고서에는 기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외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은 두산로보틱스 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이었는데,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추가 선정되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만들어 넘기는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밥캣이 로보틱스에 완전히 흡수됨으로써 상장폐지 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선 곧바로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평가절상되면서 두산밥캣의 주주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터져 나왔다. 금감원이 이에 지난 7월 24일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과의 합병비율을 0.63대 1로 유지하겠다고 정정공시 했다. 결국 금감원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재차 정정공시를 요구했고 지난 8월말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31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태, 두산그룹 구조개편 문제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30 20:33:24[파이낸셜뉴스]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인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관한 2차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16일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냈다. 금융감독원 요구로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낸 데 이어 2번째 정정신고서다. 지난 6일 두산그룹은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증권신고서에 관한 기재정정 공시를 제출했다. 이어 이날 기존 분기 수치를 반기로 반영하고 지배 구조 개편의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이에 따라 두산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오는 19일 접수 이후 거래일 기준 8일째인 28일로 변경됐다.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정정될 경우 효력 발생일은 재산정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이번 정정신고서는 반기보고서가 지난 14일 공시되면서 기존 분기 재무수치를 반기 재무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자진 정정공시"라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설명과 일부 내용도 추가, 보완했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5일 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증권신고서에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두산은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을 담은 정정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두산 측에 합병 배경과 목적, 효과에 관한 서술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8-16 20:17:49[파이낸셜뉴스] 두산그룹은 두산밥캣 분할 및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에 관한 정정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 요구로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낸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교환비율은 1대 0.63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즉 우량주로 평가받는 두산밥캣 주식 1주를 현재 적자기업인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꾸게 된다 두산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오는 19일 접수 이후, 거래일 기준 8일째인 오는 28일로 변경됐다. 두산그룹은 기존 분기 재무수치를 반기 재무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자진 정정공시란 입장이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5일 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증권신고서에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정 요구에 대해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16 19:06:5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에게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관련 정정을 요구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 및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1대 0.63이다. 우량주로 평가받는 두산밥캣 주식 1주를 현재 적자기업인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꾸게 된다는 측면에서 두산밥캣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게다가 개편이 마무리되면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법인의 지분 42%를 보유,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금융당국이 엄격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36차 세미나에서는 미국계 펀드 테톤캐피탈의 션 브라운 이사가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날강도(같은 짓)도 생길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즉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날강도’에 비유하며 “공시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며 “너무 격분하고 실망해서 지분을 대부분 장내 매도했다”고 전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도 “이번 분할합병·주식교환 증권신고서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주주에게는 분할합병·주식교환으로 받게 될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초고평가 상태와 주가 하락 가능성이 가장 큰 핵심 위험 요소다. 이 내용이 대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재되고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두산로보틱스의 실적 대비 주가 고평가 상태와 향후 변동 가능성 위험 등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핵심투자위험 최상단에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24 18:42:1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4일 두산로보틱스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두산로보틱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7-24 16:47:32예비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반복하면서 공모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파두 사태 이후 심사가 엄격해진 때문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코스닥 신규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28개 기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개 기업이 일정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포함해 26개 기업이 상장 준비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씩은 내용 보강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의 상장 심사가 강화된 것은 지난해 '뻥튀기 상장 사태'를 겪으면서다. 기술특례로 증시에 입성한 파두의 상장 전 예상 실적과 실제 실적 간에 괴리가 커지면서 '사기 상장'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상장 프로세스가 개선돼 올해부터 상장 추진 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후에도 최근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추가로 기재하고 있다. 증권신고서 단순 수정 비율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적 추가 기재 이외에 경영상의 중요정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당 시간이 필요해 공모일정까지 밀리게 되는데 이 같은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술특례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 에스오에스랩은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로 연기하고, 증권신고서에 라이다 기술 관련 경쟁 심화 위험, 매출 예상 증가율 등을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증권신고서 정정이 '통과의례'로 자리 잡았다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의 심사 허들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5-05 18: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