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시간 15분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6:24:54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24일 한 번 더 열린다. '식물총장'으로의 전락, 혹은 직무로의 복귀의 기로에 서 있는 윤 총장 측은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때와는 다르다"며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조치가 법치주의 훼손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 직후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번(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4일 심문이 종료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25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7:40:31[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4:03:56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8 14:32:27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8 13:41:29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무죄를 이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도 인정되면서, 지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 측면이 짙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추진의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9 18:05: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무죄를 이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도 인정되면서, 지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 측면이 짙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추진의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9 11:24:48[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기소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피고인 신문 자청 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휠체어를 탄 채 증인석에 앉았다. 정 전 교수가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정 전 교수는 이 자리에서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해보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며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아들 조원씨가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웠다면서 울먹였다. 그는 조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며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살리는 데 주력하며 24시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아이가 극단 선택을 안 하도록 막는 것과 미국 대학 진학을 돕는 두 가지를 고민했다”며 “제가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자라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시키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던 것일 뿐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서 재판받고 가족 모두 고생시키나 반성을 많이 한다”며 “감옥에서 깨달은 것은 '이런 게 '셀프 스펙'이고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구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만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출결 상황 허위 인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아들이 유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출석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했다”며 “학교도 사정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너그러운 학교였으며 미국 대학은 생활기록부상 출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남편 관여 안해" 대리시험 혐의는 "당시 부정 인식 없어"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 대해선 “아들을 아빠 연구실 한쪽 구석에 앉히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턴십 결과물도 있었다”며 “내가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으며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로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원칙주의자로,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가 이같이 말하자 고개를 푹 숙였다. 정 전 교수는 자신이 “일거수일투족 아들 스케줄을 챙기는 마녀 같은 엄마였다”며 “3년 2개월 독방에 있으면서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었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아들 조원씨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허리 디스크 파열 및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9 05:30:32[파이낸셜뉴스] 8년 전 검사장으로부터 직무평정 'F'를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내달 2일 또다시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운데 임 부장검사는 "담담하다"라며 검찰에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해 내달 2일 적격심사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심층적격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출석한 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퇴직 건의를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근무평정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법무부는 심층적격대상으로 분류했다. 22일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2월 무죄 구형으로 잘릴 뻔할때 그때는 너무 무서웠고, 2016년 2월 적격심사로 잘릴 뻔할 때 그때는 너무 억울했다"라며 "지금은 좀 화나기는 해도 무섭거나 억울하지는 않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누가 검사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한 검찰로부터 받은 F평정은 검사 적격 평정이라는 생각에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님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복귀한 후 사표 쓰고 정계에 투신하셨다. 만약 퇴직 명령을 받는다면 저도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복귀할 테고 윤석열 총장님과는 달리 퇴직명령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이 끝날 때까지 검찰에 굳건히 남아 있을 각오"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끝으로 "바람은 결국 지날 것이고, 전 끝내 견딜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각오를 내보였다. 한편 2001년 임관해 임관 22년 차를 맞은 임 부장검사는 앞서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근무 당시 김강욱 검사장에게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부장검사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4 07:35: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당선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심 재판부가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절차적 하자는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왜곡해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공무원 징계 수순에 대해 이 판례가 준용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당시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송 취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결정할 순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하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우리는 1심에서 이겼으니 주장할 게 없고, 특별히 새롭게 주장한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절차적 하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0년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1심 각하 판결 이후 윤 당선인 측이 소 취하를 하면서 종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19 16: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