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의 풀숲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포대기에 감싸진 남아 시신을 발견했으며, 맨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아 시신의 부패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6 14:21:4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6일 오전 10시 50분께 아직은 바람이 쌀쌀했던 그날, 경찰에는 한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 산책하던 평범한 시민이었다. 다만 신고자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신고자는 산책로 인근의 풀숲에 포대기에 싸인 물체를 봤는데 영아의 시신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고작 생후 20여일이 된 남자아이였다. 당시 아기의 몸에는 탯줄이 붙어 있었고 얼굴과 배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시반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화성 제부도 영아 살해' 사건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빠른 대처와 추적으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서 영아의 부모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한 A씨는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이 기간 아이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했다. 그러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반면 B씨의 경우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씨의 진술에만 따르더라도 이들의 범행은 이 법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 등이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는 구호 조치 등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원지검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지난달 29일, 지난 14일 구속기소 한 상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3-15 14:17:27[파이낸셜뉴스]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붙잡혀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10일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사이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 다음 날 오후 6시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9 21:52:42【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태어난 지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시신을 제부도 인근 풀숲에 버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돼 있었으며, 결국 숨졌다. A씨는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감안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