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과 마트 등에 샌드위치를 납품하는 업체가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16일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17일,18일로 표기했으며, 23일 제조한 샌드위치도 24일.25일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된 샌드위치들은 편의점, 마트, 등을 통해 약 9300여개 상당이 판매됐다. 1000만원 가량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업체 측은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휴가철이라 인력이 없어서 제조일자를 위조했다”고 했다. 주말을 앞두고 토요일에 샌드위치를 제조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금요일에 제조한 제품을 토요일 등에 제조한 제품으로 위조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가짜 제조일자가 부착된 제품은 미리 금요일에 만들고서 토요일에 배송되는 식이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가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그리고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8 15:28:46일본에서 조미료가 개발된 것은 1908년이었다. 도쿄대 교수 이케다 기쿠나가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여보, 이 국물이 도대체 무슨 국물인데 이렇게 맛이 있소?"라고 물었다. 부인은 다시마 국물이라고 대답했다. 이케다는 맛을 내는 성분이 '글루탐산나트륨'(MSG)임을 확인하고 '아지노모도'(味の素·아지노모토)라는 이름을 붙여 이듬해 상품으로 만들어 냈다. 일제강점기에 아지노모도는 일본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점령해 이케다는 돈방석에 앉았다. 광복 후 아지노모도가 물러간 뒤 국산 조미료 개발에 나선 사람은 사업가 임대홍(1920~2016)이었다. 1955년 봄 일본으로 건너간 임대홍은 오사카에 자리를 잡고 온갖 고초를 겪은 끝에 조미료 제조법을 습득해 돌아왔다. 드디어 1956년 1월 31일. 임대홍은 동아화성공업㈜을 설립, 부산 대신동의 150평 남짓한 작은 공장에서 조미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국산 1호 조미료 '미원(味元)'이었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대상그룹 창업주 임대홍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제품 연구에만 몰두하고 집에서도 실험을 하는 실험광이었다. 일본 출장 때는 도쿄 변두리의 7평짜리 아파트를 쓰고, 기성 양복만 입고 설렁탕을 먹는 구두쇠였다. 은둔한 미국의 대부호에 견주어 '한국의 하워드 휴즈'로 불리기도 했다. 미원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켰다. 위조품과 '일미' '미락' '미량' 등 아류 제품들이 나돌았다. 미원은 1965년 서울 방학동 공장을 가동했고, 2년 후에는 생산량이 100t을 넘어서 시장점유율 선두를 빼앗기지 않았다. 미원은 조미료의 대명사가 되어 우리 식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신문에서 조리법을 소개할 때도 조미료라는 이름 대신 미원을 그대로 썼다. 삼성그룹의 제일제당은 '미풍'을 내놓고 미원에 도전했지만 아성을 허물지 못했다(미원과 미풍의 경쟁은 다음 편). 제일제당은 '다시다'로 대반격에 나서 미원과 호각지세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원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탄탄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고, 동남아 등 해외에서 더 인기가 높다. CJ제일제당은 그때의 미풍을 지금도 생산·판매하고 있다. 한편 아지노모토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감칠맛 소송′을 내 지난 2월 CJ가 40억엔(약 36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동아일보 1957년 11월 3일자에 실린 최초의 미원 광고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위원
2023-07-20 18:09:18[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적합성평가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기관은 국내 지정절차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등을 거쳐 시험장 주소 단위로 지정되며,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험기관명을 위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는 취소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 제보받은 이후 미국의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 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378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1696건은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해 지정된 권한 있는 시험기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시험성적서 발급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위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 과정에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 등을 진술했으나 이에 대해 청문 주재자 등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은 전파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및 청문 결과에 따라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의 1696건 기자재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7일자로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이 부과된다. 전파법에 의해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되며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업체로 하여금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적발된 3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상 관리감독 책임 및 주의의무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자재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 이행 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 및 제출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계획에 대한 이행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처분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국, 캐나다, EU 등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의해 적합성평가 주관청 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해외 시험성적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에 대해 경제적·형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조치를 포함한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 곳곳의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하는데 있어 적합성평가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6-17 10:14:42[파이낸셜뉴스]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인 이노톡스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품목 허가 취소 소식에 이틀째 급락세다. 19일 오전 10시30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1만500원(7.58%) 내린 12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메디톡스는 11.33% 하락한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1-01-19 10:32:2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1-18 16:16:25위조 GPS신호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속이는 방식으로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안티 드론 기술이 개발됐다. 이 기술은 긴급상황에서 급격한 방향변화 없이도 드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할 수 있어 테러 등의 목적을 가진 위험한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은 이같은 기술을 개발, 연구성과를 ‘ACM 트랜잭션 온 프라이버시 & 시큐리티(ACM Transactions on Privacy and Security, TOPS)’ 저널 4월 9일자에 게재했다. 드론 산업이 발전하며 수색, 구조, 방재 및 재해 대응, 택배와 정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드론이 활용되면서 한편으로는 사유지와 주요시설 무단 침입, 안전과 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침투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안티 드론 산업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공항 등 주요시설에 구축되고 있는 안티 드론 시스템들은 방해 전파나 고출력 레이저를 쏘거나 그물로 포획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무기를 장착한 드론은 사람들과 주요시설로부터 즉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무력화해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무단 침입한 드론을 단순 방해 전파로 대응하면 드론을 못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한 자리에 계속 떠 있게 돼 비행기의 이착륙이 긴 시간 중단될 수 있다. 이렇듯 위험한 드론을 발견하는 즉시 안전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격리할 수 있는 새로운 안티 드론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위조 GPS 신호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속이는 방식으로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안티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 위조 GPS 신호를 통해 드론이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정해진 위치나 경로로부터 드론을 이탈시키는 공격 기법은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기법은 GPS 안전모드가 활성화되면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GPS 안전모드는 드론이 위조 GPS 신호로 인해 신호가 끊기거나 위치 정확도가 낮아지면 드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동되는 일종의 비상 모드로 모델이나 제조사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디제이아이(DJI), 패롯(Parrot) 등 주요 드론 제조업체의 드론 GPS 안전모드를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드론의 분류 체계를 만들어 각 드론 유형에 따른 드론 납치 기법을 설계했다. 이 분류 체계는 거의 모든 형태의 드론 GPS 안전모드를 다루고 있어 모델, 제조사와 관계없이 GPS를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라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실제 총 4종의 드론에 개발한 기법을 적용했고, 그 결과 작은 오차범위 안에서 의도한 납치 방향으로 드론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김 교수는 “기존 컨슈머 드론들은 GPS 안전모드를 갖추고 있어 위조 GPS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것처럼 보이나 초보적인 방법으로 GPS 오류를 감지하고 있어 대부분 우회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드론 불법 비행으로 발생하는 항공업계와 공항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기술이전을 통해 기존 안티 드론 솔루션에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방위사업청의 광운대학교 초소형무인기 전술신호처리 특화연구실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9-06-04 10:01:015년여에 걸쳐 자동차 수리비를 부풀려 총 2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험사기 업체 131곳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17일 보험금을 과장 청구한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113개(21.3억원)와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8개(0.7억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충격 흡수기 파손시 시설물 시공업체가 파손 부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 위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조사에 들어갔다. 충격 흡수기는 자동차 충돌시 측면에 충격을 흡수하는 패널들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충격 흡수기의 대당가격은 500만∼2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1월∼2014년 12월 동안 수도권의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청구건(1243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53%인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21.3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충격 흡수기 보험금 청구시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후 오려 붙이는 등 수법으로 허위·과장 청구를 했다. 특히, 허위·과장 청구협의건 7건 이상이거나 편취보험금 4000만원 이상인 15개 시공업체는 상습적인 허위·과장청구 업체로 나타났다. 20건 이상 청구한 4개 시공업체의 경우 보험금 청구 139건중 69.0%인 9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5억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보험 사기는 충격흡수기가 주로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에 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1월∼2014년8월 동안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업체도 적발했다. 이들 정비업체는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해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5회 이상 청구한 8개 정비업체는 상습적인 사기혐의 업체로 전체 사기혐의 청구건(147건) 중 88.4%인 130건을 허위 청구해 6300만원을 편취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어려움과 부실한 서류심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며 "이달중 보험사기 혐의업체 23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적발업체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5-06-17 10:11:57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를 두고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유통투명화 기반을 조성해 위조의약품을 방지하는 등 의약품이 생산부터 최종적으로 사용될 때까지 낱개 단위로 관리해 안전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행 6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제약업계는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6월 30일 제약업계 관계자는 "2011년 고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제약업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제도 강행 후 그때그때 문제점을 대처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땜질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제약업계 시간 필요 일련번호 도입을 통한 의약품 관리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인도, 터키, 중국 등에서 시행 중이고 미국, 유럽 등도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약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제약업계 입장에서 일련 번호 의무화 시 필요한 생산 설비 비용 부담이 크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약 30억~40억원의 비용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 의약품의 경우 제품 생산 단가가 높고 원가 수익률이 낮아 일련번호 도입은 고스란히 제약사 부담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계 제약사들은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후 최소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산 시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만큼 본사와 제도 시행을 위한 생산 시설 구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외국계 제약사 입장에서 한국에 공급하는 물량은 소규모인데 소량의 의약품 공정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나 공장라인 신설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되지 못해 일부 의약품 공급 중단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이다. ■정부 2011년 발표대로 진행 제약업계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제약업계가 제도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5년 계획으로 대상 품목과 일련번호 적용수준을 정했고, 인도와 터키는 가이드라인 제정 후 각각 3년과 4년 동안 2단계로 진행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 제약업계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시행 가이드라인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대로의 제도 시행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일단 제도 시행 후 도출된 문제점을 그때그때 대처하려 하기보다는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2011년 고시안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2011년 고시 이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제약업계가 이제 와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한다는 것. 복지부는 2008년 1월 개정 고시에서 최대유통일자와 제조일자 번호 표시 의무화를 기반으로 한 GS1-128 바코드 도입을 의무화하고 시행시기를 유예했다. 이어 2011년 5월에는 의무표시 대상에 일련번호를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고시로 일련번호 의무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온 상태"라면서 "추가적인 검토사항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6-30 17:16:48시골에 공장을 차려놓고 직접 제조한 표백제를 유명회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총책 황모씨(61)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제조책과 유통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조상품 7920개와 표백제 원료 11t, 포장지 봉합기, 제조일자 프린터 등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음성군 구계리 공장에서 정품 시가 기준 5억8000만원 상당의 '짝퉁' 표백제 9만여개를 제조해 유통시켰다. 업계 1위 유명 제품으로 둔갑한 '짝퉁' 표백제는 서울과 수원, 대전 등지의 방문판매업체 및 소형마트를 통해 일반에 팔려나갔다. 전과 1∼35범인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세제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으며 소비자가 진품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짝퉁' 표백제 제조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피해업체 측의 성분 분석에서 이들이 만든 '짝퉁' 표백제는 정품보다 효과가 떨어지지만 사용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방문판매업체와 소형마트를 주요 판매경로로 삼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정품의 70∼80% 가격에 제품을 팔아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원가 대비 3.5∼4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 등은 표백제에 이어 중국산 당면을 국산으로 위장해 대량으로 유통하려고 준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06-25 14:05:12# 경남 사천시 소재 ○○업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딸기잼, 레몬에이드 등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가공해 가정주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 경기도 소재 ○○○농축산에서는 프랑스산 및 스웨덴산 돼지고기(삼겹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 스티커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원산지 위조가 가능한 형태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제조일자를 변조한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1160곳이 적발됐다. 19일 정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29일 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만 4296곳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했으며,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 및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60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된 253곳의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등록(2곳) △제조일자·유통기한 초과·변조행위(4곳)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미표시(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0곳) △시설기준 위반(3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9곳) △기타(59곳)이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907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495곳) △원산지 미표시(401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11곳)이다.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2-19 1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