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비코리아, 금요일 만들어 토요일 날짜 붙여 판매
식약처, 판매 목적 보관중인 샌드위치 1만6995개 압류
제조일자를 거짓 표기한 샌드위치. 식약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편의점과 마트 등에 샌드위치를 납품하는 업체가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16일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17일,18일로 표기했으며, 23일 제조한 샌드위치도 24일.25일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된 샌드위치들은 편의점, 마트, 등을 통해 약 9300여개 상당이 판매됐다. 1000만원 가량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업체 측은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휴가철이라 인력이 없어서 제조일자를 위조했다”고 했다. 주말을 앞두고 토요일에 샌드위치를 제조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금요일에 제조한 제품을 토요일 등에 제조한 제품으로 위조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가짜 제조일자가 부착된 제품은 미리 금요일에 만들고서 토요일에 배송되는 식이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가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그리고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제조일자를 거짓 표기한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판매한 날이 8월 23일이며, 식품에는 24일로 표기했다. 식약처 제공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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