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2월 16일 오후 3시께 제주도에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5·여)의 집으로 한 남성이 접근한다. 남성은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남성은 귀가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20여차례 때렸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A씨는 사망하게 됐다. 그러자 남성은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은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김모씨(51)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살인까지 저지른 데에는 '돈'이 걸려 있었다. 범행을 사주한 박모씨(56)가 돈을 미끼로 김씨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A씨의 식당 관리이사였던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막대한 빚 탕감을 요구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2020년 3월 박씨는 자금이 필요했던 A씨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피해자 사망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 본점 토지·건물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이다. 박씨가 접근한 인물이 당시 알고 지낸 지 6개월 정도 된 김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46)였다. 박씨는 범행 대가로 수차례 걸쳐 3200만원을 제공했다. A씨를 살해한 후에는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 해결도 약속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와 이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22년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A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등 살해 방식을 바꿔가며 6차례 시도한 끝에 사건 당일 A씨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 특히 A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후 제주를 오갈 때 3차례에 걸쳐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승선권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 사건 이후 김씨와 이씨는 치밀하게 동선을 감추면서 제주도를 떠났으나 얼마 안 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교사를 했다는 정황이 추가돼 박씨도 체포됐다. 지난 8일 대법원 제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받은 범행 계획자 박모(56)씨와 살해 행위자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범행을 도운 김씨의 아내 이모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돼 상고하지 않았다. 이씨도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나쁜 짓을 하러 가는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살인일 것일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2-15 13:50:14[파이낸셜뉴스] 제주 유명 식당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이 살인 청부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5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해를 시도한 공범 김모씨(50)는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모씨(34)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씨와 김씨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씨는 항소심에서 5년 감형됐다. 채무 관계 얽힌 50대 여성 청부살해 이날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살인과 절도 등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 내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달라며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잠입한 뒤, 귀가한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전 김씨의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A씨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다. 이후 범행이 마무리되자 김씨와 함께 도주했다. 김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씨는 범행 대가로 빚 2억3000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김씨 부부에게 제안했다. "피해자 강남 아파트 넘겨주겠다"며 범행 부추겨 박씨는 범행 직전 김씨 부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씨 신분증 사본을 받아 범행이 마무리되면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의를 즉시 이전해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부추긴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또,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며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 좋다",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날수록 좋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살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법적 평가에 있어서 원심 판결과 일부 결론을 달리했다. 양형은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결과의 중대성, 범행에서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5 14:38:56[파이낸셜뉴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 혼자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50대로 남성 A씨와 C씨, A씨 아내 D씨 등 3명으로, A씨의 아내 D씨와 다른 남성 C는 A씨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C씨가 A씨에게 피해자인 B씨의 자택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건 당일 피해자 자택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기다리던 아내 D씨 차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했고, 함께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벗어났다. 17일 오전 10시께 B씨의 가족이 자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9일 A씨 부부를 경남 지역에서, C씨를 제주에서 각각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다른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듣고 혼자 B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B씨는 평소 C씨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A씨 부부와의 친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20 06:45:36[파이낸셜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 살인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범 김모씨(50)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부분도 유지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의 살해를 김씨와 그의 아내에게 청부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씨의 아내는 1심 징역 10년이었지만 2심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A씨 주거지에 몰래 숨어 들어간 뒤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A씨를 미행해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고,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함께 도주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빚 2억3000만 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한 곳 운영권 등을 넘겨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범행을 이들이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아내 이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저지를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형, 김씨의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1:47:25[파이낸셜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조사 결과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김씨는 지난 11월말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제주에 왔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틀려 범행에 실패하고, 이후 재차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 피해자의 현관 근처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 해 비밀번호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알아냈으며, 이 비밀번호 3자리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 중 일부라는 걸 확인한 뒤 손쉽게 나머지 한 자리도 알아냈다. 김 씨는 결국 이튿날인 16일 재차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지인인 박씨가 모든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보고 검찰 송치 시 박씨 혐의를 교체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피의자 3명 중 주범 김씨와 김씨의 아내 이씨는 살인, 박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근처 다리 밑에 버리고,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부부는 범행을 지시한 박 씨로부터 계좌로 1000여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2000여만 원을 받았고, 범행 이전에 제주에 여러 차례 오가며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용돈처럼 받았다. 경찰은 20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금전이 오갔을 수 있다고 보고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6 21: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