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서를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 당장은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3조원을 넘어섰으나 이에 대응되는 회계처리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가상자산 생태계가 급변하는 만큼 기준서를 제정해도 조만간 진부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교수가 "국내 마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괄적 기준을 급히 만들기보단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를 수정·명확화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안 교수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주요 주체인 보유자, 거래소, 발행자별로 정립되지 않은 논의도 여전하다.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를 발표하면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없는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자 회계에서 가상자산은 크게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다양한 권리를 지닌 자산이 지속 발행되고 있어 지침 마련이 난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안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기업은 가상자산을 원가모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경제적 특성 및 권리 등 성격에 따라 여타 자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거래소도 가산자산 보유 주체다. 여기서 화두는 고객위탁자산을 거래소 자산,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회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않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 재무자문보고그룹(EFRAG)은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 위험 보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 교수는 "현 단계에서 국내 거래소가 자산·부채로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긴 힘들지만 FTX 사태에서 느끼듯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며 "그보다 가상자산 현황, 위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험 관리 프로세스 등을 공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18:30:44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의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매니징디렉터(파트너·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가상자산의 '공개키'만 알면 블록체인상 모든 거래기록은 누구나 추적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개키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선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은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감사인은 기업의 보유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시 토큰을 특정 주소로 이전해보는 것으로 소유권을 확인한다. 감사인은 특정 메시지를 토큰에 기록을 요구하는 디지털 서명 검증 테스트로도 확인한다. 하지만 개인키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감사인에게 주기 어려워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 파트너의 설명이다. 그는 "개인키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이 가상자산의 특징"이라며 "나쁜 마음을 먹은 가상자산 보유자가 사업이 어려워진 특수관계자에게 개인키를 제공, 가상자산이 특수관계자의 것으로 오인해 보여줄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에 개인키 생성절차 접근인원을 제한하거나 관여인원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제시했다. 보관·복사·전송 통제 등 개인키의 물리적 보안도 권고했다. 개인키를 분할하는 등 다중서명 지갑 등으로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로선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거래소가 수탁보관하는 고객 가상자산의 파산절연(파산 영향에서 벗어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3위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그는 "수백 번 가상자산을 거래해도 지갑으로 이체 없이 거래소 안에서만 하면 블록체인이 아닌 거래소에만 기록된다. 고객의 가상자산이 거래소의 혼합지갑돼 법적 소유권 이슈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수탁기관 분리가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봤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사업보고서에서 파산절연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다만 그는 "외부감사인 입장에선 제3자가 수행하는 통제절차인 수탁에 대해 확신을 얻어야 하는데 서비스 조직 통제 인증 보고서가 필요하다. 제3자가 제대로 수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18:30:37"가상자산 시장이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위축됐지만 대체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형성돼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활성화 등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커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회계기준 및 공시규정 마련과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가상자산 수요 확대에도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다.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거래소, 투자자들이 보유한 토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미흡하다"면서 "이에 따른 회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도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표시하기 위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해 3조달러를 넘어섰던 가상자산 시장이 올해 1조달러 이하로 붕괴하면서 '크립토 윈터'로 불리는 불황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의 불투명성과 위험을 제거하고, 가상자산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기업의 내부통제 방안과 공시체계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매니징디렉터(파트너)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의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개인키'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서 파트너는 "수백번 가상자산을 거래해도 지갑으로 이체 없이 거래소 안에서만 하면 블록체인이 아니라 거래소에만 기록된다. 거래소 중계 기능과 수탁사의 기능이 혼재돼 법적 소유권 이슈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수탁기관 분리가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계처리안을 수립하기 전 공시 확대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별도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서를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급변하는 만큼 기준서를 제정해도 조만간 진부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18:16:00"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이 미흡하다 보니 발행 및 보유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회계업계의 회계감사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회계지침 제정이 어렵다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가상자산, 대체시장에 버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 지침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주식, 채권에 미치지 못했지만 대체시장에 버금가는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9곳 실태조사에 따르면 9개 사업자의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55조2000억원) 대비 58% 감소했다. 그러나 거래가능 이용자는 지난해 하반기 558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90만명으로 24% 증가했다. 시총은 줄었지만 거래가능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저변은 넓어졌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 위축이 컸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기준 미흡, 재무제표 어려움 가상자산 수요는 늘고 있지마 국제회계기준 등 세계 주요 회계기준은 걸음마 수준이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발행자로서는 토큰 발행 대가 성격이 수익, 부채, 자본 중 어느 군에 넣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입장에선 위탁보관하고 있는 토큰을 부채 또는 자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토큰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논란거리다. 보유자 입장에서 토큰을 자산과 수입 중 어느 부분으로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미흡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토큰을 무형과 유형 중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가상자산 거래, 감사 리스크↑ 박 교수는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어려움과 기준 미흡이 불법적 용도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려는 세력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먼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실재성 및 소유권 확인이 어렵다"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감사인들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수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감독당국과 회계업계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 및 감사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투자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 회계업계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감사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18:07:57"'크립토 윈터' 시기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IFRS(국제회계기준)가 가상자산의 체계적인 회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기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세계 가상자산의 지난해 11월 시가총액은 3조500억달러(약 4100조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와 최근의 FTX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1조달러 이하로 붕괴하면서 크립토 윈터로 불리는 가상자산 불황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김 회장은 "국내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20년 3월 자금세탁 방지에 중점을 둔 특정금융정보법이 통과됐다"며 "가상자산 전반을 다루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표시하기 위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향후 입법과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미디어그룹 회장은 개막사에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회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FTX 파산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지금 가상자산 회계 이슈를 제대로 짚지 않는다면 회계 투명성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18:06:51"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 기준 또는 지침 제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불완전한 형태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는 "최소한의 회계기준이 없다면 기존(레거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만 들어와 물의를 일으키면서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 상황에서 일괄적인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현재 재무제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주체에 따른 회계처리인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상에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부분을 기존 회계체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공통된 기준을 만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역시 가상자산 관련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해석서와 지침서를 마련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차원에서는 가상자산 회계감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지침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오히려 가상자산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금융자산 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주 연구원은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이라도 금융자산 기준에 부합하면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 등 기준의 미비보다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을 단번에 세우기 어렵다면 단계별로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경진 명지대 교수는 "가상자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가상자산을 포괄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면서 "단계별로 지침을 세워 가장 중요한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정보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당장 포괄적 회계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시 확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파트너는 "재무제표 공시와 관련해 재무제표 이해 당사자와 토큰 투자자 간에 이해 개념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 "그렇지만 기업이 그 범위를 주석에 담는 등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당국도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 역시 "현재 발행자와 보유자의 공시 내용이 상이하다"며 "투자자와 정보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제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률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제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석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18:06:4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 기준 또는 지침 제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불완전한 형태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포괄적 회계기준·지침 필요" 토론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는 "최소한의 회계 기준이 없다면 기존(레거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만 들어와 물의를 일으키면서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일괄적인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현재 재무제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주체에 따른 회계 처리인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상에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부분을 기존 회계체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공통된 기준을 만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역시 가상자산 관련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해석서와 지침서를 마련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차원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감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지침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오히려 가상 자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금융자산 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주 연구원은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이라도 금융자산 기준에 부합하면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 등 기준의 미비보다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회계 기준을 단번에 세우기 어렵다면 단계별로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경진 명지대 교수는 "가상자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가상자산을 포괄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면서 "단계별로 지침을 세워 가장 중요한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정보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일본 당국은 이미 자산·부채 인식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우리 상황에 맞는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 확대 등 보완책 다양 토론자들은 당장 포괄적인 회계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시 확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파트너는 "지금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감사 기준이 모호한 과도기에는 공시 의무를 강력히 부과해 단기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파트너는 "재무제표 공시와 관련해 재무제표 이해 당사자와 토큰 투자자 간에 이해 개념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 "그렇지만 기업이 그 범위를 주석에 담는 등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당국도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현재 발행자와 보유자의 공시 내용이 상이하다"며 "투자자와 정보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제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률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석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도 좁혀 나갈 예정이다. 김 팀장은 "감사 가이드라인은 이상적으로 하기보다 균형점을 찾아 제정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1-23 14:50:35[파이낸셜뉴스] “아직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서를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 당장은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3조원을 넘어섰으나 이에 대응되는 회계처리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가상자산 생태계가 급변하는 만큼 기준서를 제정해도 조만간 진부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교수가 “국내 마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괄적 기준을 급히 만들기보단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를 수정·명확화 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안 교수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주요 주체인 보유자, 거래소, 발행자별로 정립되지 않은 논의도 여전하다.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를 발표하면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없는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자 회계에서 가상자산은 크게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다양한 권리를 지닌 자산이 지속 발행되고 있어 지침 마련이 난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안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기업은 가상자산을 원가모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경제적 특성 및 권리 등 성격에 따라 여타 자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거래소도 가산자산 보유 주체다. 여기서 화두는 고객위탁 자산을 거래소 자산,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회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않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 재무자문보고그룹(EFRAG)은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 위험 보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 교수는 “현 단계에서 국내 거래소가 자산·부채로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긴 힘들지만 FTX 사태에서 느끼듯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며 “그보다 가상자산 현황, 위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험 관리 프로세스 등을 공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자 회계에서는 △고객에게 수행의무(재화·용역의 이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수익인식이 영구히 안 되는지 여부 △수행의무가 플랫폼 활성화일 경우 완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등이 주요 논쟁점이다. 안 교수는 “발행자별 백서 내용이 상이하고 수행의무 여부 및 유형 파악이 모호해 지침 마련이 난해한 실정”이라며 “발행 토큰 성격, 사업 모델, 계약 상대방에 대한 개발사 의무 등 공시 확대를 통한 정보 유용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2022-11-23 11:52:5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의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매니징 디렉터(파트너)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가상자산의 '공개키'만 알면 블록체인상 모든 거래 기록은 누구나 추적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개키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선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은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감사인은 기업의 보유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시 토큰을 특정 주소로 이전해보는 것으로 소유권을 확인한다. 감사인은 특정 메시지를 토큰에 기록을 요구하는 디지털 서명 검증 테스트로도 확인한다. 하지만 개인키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감사인에게 주기 어려워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 파트너의 설명이다. 그는 "개인키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이 가상자산의 특징"이라며 "나쁜 마음을 먹은 가상자산 보유자가 사업이 어려워진 특수관계자에게 개인키를 제공, 가산자산이 특수관계자의 것으로 오인해 보여줄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에 개인키 생성절차 접근 인원을 제한하거나 관여인원에 대한 별도 업무 절차를 제시했다. 보관·복사·전송 통제 등 개인키의 물리적 보안도 권고했다. 개인키를 분할하는 등 다중서명 지갑 등으로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로선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시 거래소가 수탁보관하는 고객 가상자산의 파산절연(파산 영향에서 벗어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3위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주장이다. 그는 "수백 번 가상자산을 거래해도 지갑으로 이체 없이 거래소 안에서만 하면 블록체인이 아닌 거래소에만 기록된다. 고객의 가상자산이 거래소의 혼합지갑돼 법적 소유권 이슈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수탁기관 분리가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봤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사업보고서에서 파산절연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다만 그는 "외부 감사인 입장에선 제3자가 수행하는 통제절차인 수탁에 대해 확신을 얻어야 하는데 서비스 조직 통제 인증 보고서가 필요하다. 제3자가 제대로 수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내 코인들이 '활성시장'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충분히 받은 후 상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선 활성시장이 전제돼야 한다. 서 파트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문제가 없겠지만 김치코인 중에선 거래량이 수억원에 불과한 것도 있다. 정상거래여야 하는데 자전거래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경우도 더러 있다. 거래소가 자기 거래소의 가격을 평가해 측정한 것이 활성시장을 다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기준 원칙과 처리 역량이 필요하다. 감사인 자체로도 IT 감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11-23 11:22:1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이 미흡하다 보니 발행 및 보유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회계업계의 회계감사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회계 지침 재정이 어렵다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가상자산, 대체시장과 버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 지침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주식, 채권에 미치지 못했지만 대체시장에 버금가는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9곳 실태조사에 따르면 9개 사업자의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55조2000억원) 대비 58% 감소했다. 그러나 거래가능 이용자는 지난해 하반기 558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90만명으로 24% 증가했다. 시총은 줄었지만 거래가능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저변은 넓어졌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시장 위축이 컸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기준 미흡, 재무제표 어려움 가상자산 수요는 늘고 있지마 국제회계기준 등 세계 주요 회계기준은 걸음마 수준이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발행자로서는 토큰 발행 대가 성격이 수익, 부채, 자본 중 어느 군에 넣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입장에선 위탁 보관하고 있는 토큰을 부채 또는 자본으로 볼 것인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토큰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논란 거리다. 보유자 입장에서 토큰을 자산과 수입 중 어느 부분으로 인식해야 할 지에 대한 기준도 미흡하다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토큰을 무형과 유형 중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 감사 리스크↑ 박 교수는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어려움과 기준 미흡이 불법적 용도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려는 세력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먼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실재성 및 소유권 확인이 어렵다"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감사인들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수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감독당국과 회계업계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 및 감사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투자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 회계업계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감사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11-23 10: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