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조두순 한 명으로 인해 과도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조두순의 출소일은 63일밖에 남지 않았다. 조두순 출소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자체와 경찰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무도실무관 6명을 채용해 순찰을 강화한다. 기존 시청 청원경찰 6명과 함께 2개 순찰팀을 구성해 각 지역 자율방법대 등과 협력하며 위험지역을 24시간 순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두순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설치하고 CC(폐쇄회로)TV 71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두순 관련 경비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강력범죄자 한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목소리다. 실제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면 출소 반대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한 네티즌은 "범죄인 하나 때문에 세금 엄청 쏟아 붓는다"며 "이런 사람은 법을 강화해서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하라. 그게 국민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이 댓글에 500여개가 넘는 '좋아요'를 눌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17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와 61만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지금까지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은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아니었다면 아마 무도실무관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채용 형태와 급여 등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달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호수용제도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를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 한명 때문에 10여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는데 세금 낭비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라며 "다만 지자체 입장에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경비강화보다 차라리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0-11 16:59:19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정한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보호관찰관이 매일 대상자 생활실태를 점검한다.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감시한다. 심리치료도 실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4-15 16:15:32청와대가 '조두순 재심'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재심 제도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함께 국민청원 된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서는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고 우회적으나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향후 정치권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靑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능"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두순이 출소한 뒤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주취감형 조항은 없으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원의 핵심인 '음주가 심신미약 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데 대해선 "법 개정안은 이미 제출됐다.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돌렸다. ■국회 '주취감경 폐지' 속도내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경감받는 '감경규정'의 폐지를 골자로한 법률안은 총 4건이 발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노웅래, 신창현 의원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1년 넘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두순 사건이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여론을 환기시킨 점은 새로운 변수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내 입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서영교 의원은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음주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높은 요구를 무시한채 법률적 편협한 시각으로 또다시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손놓고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일명 '조두순법'을 대표발의한 신창현 의원도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은희 기자
2017-12-06 17:46:19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 등 비(非)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조두순법'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 규제 완화'의 일환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해 시장 출시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를 막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문희상 국회의장에 보고됐다.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문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중 정 장관이 북한의 서해 도발과 관련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지난 22일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 현직 의원과 자녀가 국회 본회의장을 동반 출석하는 모습은 한차례 연기됐다. 신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려 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동반 출석이 미뤄졌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3-28 17:35:34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 등 비(非)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 규제 완화'의 일환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해 시장 출시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를 막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문희상 국회의장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문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중 정 장관이 북한의 서해 도발과 관련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지난 22일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 현직 의원과 자녀가 국회 본회의장을 동반 출석하는 모습은 한차례 연기됐다. 앞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 이후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을 위해 지난 26일 문 의장에게 본회의장 출석 허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려 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동반 출석이 미뤄졌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다음달 5일 동반 출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3-28 15:51:17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03-28 15:46:09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4 18:16:23[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4 15:25:11[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게 폭탄돌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에서 만난 한 입주민의 성토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병화를 쫓아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주민은 "누구라도 조두순 박병화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박병화는 지난 2022년 10월 출소하고 경기도 화성에서 거주하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14일 인계동으로 전입했다. 박병화가 가는 지역마다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 대표에 따르면,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인근 피부과는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일부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을 그만뒀으며, 입주민들은 저녁 외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나왔다. "조두순 이사가기만 기다려야죠" 그런가 하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인근 주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으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그의 전입을 막을 수 없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초소를 세우고 24시간 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경찰과 청원경찰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12월 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 나간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구속으로 주민들은 잠시나마 안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두순은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 다시 거주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주민들은 또다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11월, 현재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그가 어디론가 떠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어디로 갈까 문제는 이런 성범죄자들이 앞으로 계속 출소 예정이라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 인원으로 보면 2023년 69명,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9명인 상황이다. 조두순, 박병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누군가는 성범죄자 이웃으로 지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종의 폭탄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감시에 구멍이 난 사례도 있다. 이런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장소 방문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에서 성범죄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 도어록이 잠기기 직전 문을 열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성범죄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지난 5년간 36253건에 달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해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게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을 강하게 통제해 이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피 대상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이 법은 21대 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전문가는 지금 당장 관련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현재 이견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4 05:02:53[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지난 5월 25일 자신이 입주한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S 타워 대표 김 모 씨와 나눈 카톡 메시지 내용 일부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는 이날 김 씨와 수원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자신의 거주지 문제에 대해 여러 대화를 나눴다. 김 씨에 따르면 카페에 있는 수 많은 인파는 박병화를 알아보지 못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박병화는 대체로 차분한 태도로 입주민들이 자신을 향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었다. 그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생활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S 타워 입주민은 물론 인계동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범죄 이력은 단순 절도 등이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연쇄성폭행이기 때문이다. 박병화 어떤 범죄 저질렀나…임산부 성폭행까지 경찰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으며, 2007년 9월에만 네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유전자(DNA) 분석으로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한 원룸에 거주해 오다 지난달 14일 인계동 S 타워로 이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수원 지역사회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 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강력 범죄자 대면하며 직접 문제 해결하는 주민들 S 타워 입주민 일부는 아예 이사를 가거나, 박병화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정말 무서워서 살 수 없다. 당장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왜 이사를 해야 하나,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박병화 퇴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S 타워 대표 김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병화 거주 문제와 관련해 )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병화의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대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화 퇴거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S 타워 건물 규정과 관련이 있다.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S 타워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박병화 강제 퇴거 논의를 할 수 있다. 물론 박병화 입장에서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입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박병화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박병화 퇴거에 관한 설문 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의 퇴거 문제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퇴거한다면 '거주 비용'도 보장…박병화 결심하면 그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 여기에 김 씨는 박병화가 퇴거를 결심한다면, 그가 이사할 곳으로 1년 정도 거주 비용은 전액 보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그가 거주할 수 있는 모처를 알아봐 둔 상태다. 박병화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는 즉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다만 김 씨는 이런 식의 박병화 퇴거 해법은 임시방편이라고 토로한다. 김 씨는 "만일 저희가 박병화를 서울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병화 한 명 내보낸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또 다른 박병화, 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화 퇴거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종합하면, 그의 전입 문제는 사실 '한국형 제시카 법'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 박병화에 앞서 조두순 역시 관련 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강력 범죄자와 대면하며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 법'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됐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의 출소 후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등으로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멈췄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전문가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주거 밀집도가 워낙 높은데,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가 밀집된 곳에 살기를 원하니까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기숙사처럼 어떤 특정 시설을 정해서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가능하고, 야간에는 생활 관리가 가능한 외출 제한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국형 제시카 법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1 08: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