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 등을 희화화한 만화를 그려 논란을 빚은 만화가 윤서인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오히려 진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8분께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 합의안에 따른 '조두숭' 웹툰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글을 통해 "저는 2018년 2월 23일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김영철이 정부의 환대를 받으며 초청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의 실제 피해자 가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두숭'을 소재로 비유한 웹툰을 그렸습니다. 상기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윤씨가 작성한 사과문은 법원의 합의 조정안과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밝힌 조정안에 따르면 윤씨는 ‘3월 31일까지 '윤서인 작가는 2018년 2월 23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려 해당 웹툰이 인터넷 신문 미디어펜에 게시되었습니다.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는 게시물을 남겨야 했다. 일각에서는 윤씨가 ‘김영철이 초청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그렸다’며 본인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또한 윤씨는 하룻밤 사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9개의 게시물을 연달아 올렸다. 일부 네티즌은 “다른 글들을 많이 올려 사과문이 안 보이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2월 ‘미디어펜’에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한 웹툰을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당해 피해자 등은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달 피해자와 윤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합의조정 결과에 따라 윤씨와 미디어펜은 피해자 측에 2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윤서인 #조두숭 #조두순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01 14:27:16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조두숭’으로 희화화하는 만평을 실어 논란을 일으킨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윤 씨와 그의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윤 씨는 오는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후에도 계속 볼 수 있도록 사과문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윤 씨는 웹툰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해선 안 된다. 윤 씨의 웹툰을 올린 매체 역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사과문을 올리고, 제목을 클릭하면 사과문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소재로 한 한 컷 만화를 온라인 매체에 공개했다. 웹툰에서 윤 씨는 벌벌 떨며 식은땀을 흘리는 인물에게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딸아∼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에 소개받은 남성은 "우리 ○○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윤 씨와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은 조정에 회부돼 지난 21일 임의조정이 성립됐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상담소 등은 "법원의 조정 결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서인의 피해자 비난, 조롱, 악의적 명예훼손의 오랜 행위 역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윤서인 #웹툰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3-29 17:25:48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된 만화가 윤서인씨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측이 지난달 31일 만화가 윤서인과 해당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단체는 “윤씨는 하필 ‘조두숭’이라는 인물이 피해자 집으로 놀러오는 상황을 그리며 피해자 아버지가 그를 직접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행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만화를 삭제하고 윤씨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24만여명이 참여하고 청와대 답변이 게시되자 윤씨는 ‘이 나라에는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해당 만화는 지금도 온라인상에 유포돼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금 피해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가해자의 출소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공포심을 부추기는 등 성폭력 피해 회복을 심각하게 저해한 만큼 해당 만화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 윤서인은 해당 만화를 통해 피해자 아버지를 ‘웃으면서 딸에게 성폭력 가해자를 대면시키는 인물’로 묘사해 사건 이후 반성폭력 운동에 목소리를 높여온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는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과 함께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수사재판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표현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월 23일 한 매체에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논란이 되자 윤씨는 지난달 2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해당 매체도 논란이 된 만화를 삭제했다. 당시 윤씨는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천인공노할 악마가 초청돼 내려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며 "김이 조보다 백배는 더 나쁜 악마라도 표현에 세심해야 했다"고 적었다. 윤씨가 말한 '김'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6-01 14: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