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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희화화’ 웹툰작가 윤서인, 피해자 측에 2000만원 배상

‘조두순 사건 희화화’ 웹툰작가 윤서인, 피해자 측에 2000만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조두숭’으로 희화화하는 만평을 실어 논란을 일으킨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윤 씨와 그의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윤 씨는 오는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후에도 계속 볼 수 있도록 사과문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윤 씨는 웹툰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해선 안 된다.

윤 씨의 웹툰을 올린 매체 역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사과문을 올리고, 제목을 클릭하면 사과문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소재로 한 한 컷 만화를 온라인 매체에 공개했다.

웹툰에서 윤 씨는 벌벌 떨며 식은땀을 흘리는 인물에게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딸아∼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에 소개받은 남성은 "우리 ○○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윤 씨와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은 조정에 회부돼 지난 21일 임의조정이 성립됐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상담소 등은 "법원의 조정 결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서인의 피해자 비난, 조롱, 악의적 명예훼손의 오랜 행위 역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윤서인 #웹툰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