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 4개월∼10개월(기본), 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으로 늘렸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기존에는 10개월 이하(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0개월~2년 6개월(가중)을 권고했지만,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으로 상향 수정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축소했다.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에 대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 과정에서 감형 요소가 많으면 감경 영역을, 가중 처벌 요소가 많으면 가중 영역을, 비슷한 수준이면 기본 영역을 적용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2 19:03:3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된다. 기습 공탁으로 논란이 됐던 ‘공탁’은 피해회복 양형인자 문구에서 사라진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관련기사 4면 양형위는 우선 일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부당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 사기와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 상한을 기존 8년에서 17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판사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 양형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실무상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하면서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의 가중인자로 삼았다. 양형위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와 비교해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키로 했다. 양형위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은 강화한다. 조직적 사기 유형에도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 제한했다. 양형위는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손을 본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사기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3 11:28:29'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검찰은 김 위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적었던 혐의 뿐 아니라 범행 시기와 횟수 등을 보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그룹 임원들이 조직적 시세조종을 벌이는 한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김 위원장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배 대표 측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정하면서 "일반적인 시세조종과 다르다"며 "경쟁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정상적인 기업 경쟁이었고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김 위원장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주장하며 시세조종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의도'와 '목적'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고를 받았는지에 따라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거대 기업 총수가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봤다면 관계자들의 진술 등 증인심문 과정에서 신빙성을 복잡하게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비롯한 사실 관계 전반을 둘러싸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번 사건처럼 기업 M&A 혹은 경영권 방어 상황에서 특수성이 있는 유사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처음 열려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변호사는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08 18:26:29[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검찰은 김 위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적었던 혐의 뿐 아니라 범행 시기와 횟수 등을 보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그룹 임원들이 조직적 시세조종을 벌이는 한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김 위원장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배 대표 측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정하면서 "일반적인 시세조종과 다르다"며 "경쟁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정상적인 기업 경쟁이었고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김 위원장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주장하며 시세조종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의도'와 '목적'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고를 받았는지에 따라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거대 기업 총수가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봤다면 관계자들의 진술 등 증인심문 과정에서 신빙성을 복잡하게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비롯한 사실 관계 전반을 둘러싸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번 사건처럼 기업 M&A 혹은 경영권 방어 상황에서 특수성이 있는 유사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처음 열려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변호사는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08 15:43:46[파이낸셜뉴스]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지난 3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씨와 행정부장 C씨, 수간호사 D씨 등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 데 가담한 해당 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비틀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이를 보고 받은 병원장, 행정부장, 수간호사, 당직의(산부인과 의사) 등은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난 후 신생아 부모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다. 또한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은 부모가 찾고 있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 사건 직후 간호조무사 A씨 혼자 재판에 넘겨졌고,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두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 등을 거쳐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병원 관계자 10여 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은폐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보완 수사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면서 "이 사건은 A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피해 아기를 학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력 부족, 열악한 근로환경,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17:26:22[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010만명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착취·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협박 등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가운데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카라큘라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11일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쯔양이 '렉카(화제 되는 사건에 몰려드는 유튜버)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라큘라와 구제역(본명 이준희), 전국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이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초저녁부터 몸살감기가 있어서 약 먹고 깊게 푹 자고 일어나니까 부재중 전화 40통에 유튜브 채널은 온통 악플 천지에 언론 기사까지 마치 제가 무슨 사적제재로 뒷돈 받아 X먹은 천하의 X자식이 되어 있다"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른 아침부터 정신이 얼얼하긴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웅 사건에 대한 보복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인 조직적 음해 공작인 건지"라며 "구제역 씨 그리고 가세연 김세의 대표님 지금 이거 감당들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그는 "세상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모든 걸 잃을 준비가 되었을 때 진짜 광기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반박 자료와 해명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쯔양은 가세연 측에서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며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착취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과거를 고백했다. 이날 쯔양은 방송하기 전 만난 남자친구를 언급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 해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니 그때부터 지옥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력과 협박 그리고 40억을 뜯기는 등 갖은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전 남자친구로부터 벗어났다는 쯔양은 그를 성폭행과 상습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수사 진행 중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하며 공소권 없는 불송치 사건으로 종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1 13:48:21[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조직적 사기 범죄’는 거대한 규모로 전문화,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사기 피해자 단체의 집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현수막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물경 1조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부터, 피해자 숫자가 1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이 공공연히 다수 게시되어 있고, 그 범죄 수법은 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의 방법,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기술이나 NFT 발행 등을 이용한 사안이었다는 설명들도 함께 존재한다. 그 중 최근에 대화를 나눈 ‘사기 피해자 대표 한 분’이 들고 있던 ‘설명 안내판’에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의 ‘이득액 계산 법리’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피해액의 총합이 수백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조직적 사기 범행들’에 대해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를 적용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지 못하고, 형법상의 ‘일반 사기죄’에 ‘실체적 경합’을 한 최대 15년까지만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그 사이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에 따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득액’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타당한지 같이 검토해 보자. 위의 대판 93도743의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직접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9.6.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포괄 1죄가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며 또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피해자별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5억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위 특경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라는 것이다. 위 판결 내용을 읽어보면, 적시된 대법원 판결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의 판결인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을 참조하여 법리를 전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조된 위 대판 89도582은 다음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이득액’ 판단의 법리를 설시한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형법상의 사기, 공갈, 상습사기, 상습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각 죄를 범한 자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1억원 이상인 때 (과거에는 이득액 기준이 1억원이었으나, 이 판결 이후에 5억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음)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1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1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득액의 문제는 ‘포괄일죄’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우리 형법전에 규정이 없고,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는 개념이다. 포괄일죄는 공소시효, 적용법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법원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어 ‘최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물론, 사기죄에 피해자의 구분 없이 동일 수법의 범행에 대해서 포괄일죄로 사기죄의 처벌이 가능해지고,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이후, 확인된 추가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져서 그 피해자는 피해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다는 약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 행위로서 범죄단체를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의의 개괄성(피해자가 누구인지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과 개별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조직적 범행의 단일 목적성을 참작하여 포괄일죄로 구성하여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도록 판례를 변경하거나 형법에 ‘포괄일죄’ 조항을 신설하여 대법원의 해석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의 피해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31 19:55:09[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공연 강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양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호중은 23~24일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에도 예정대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슈퍼클래식 공연에 김호중은 개런티 없이 출연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중 구속 영장 청구…양형 불리한 조건은 이와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는 22일 연합뉴스 TV 뉴스에 출연해 "이익 추구 행위가 양형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과거 비슷한 사건 후 경제적 손해를 무마하려 하다가 징역 2년 실형이 나온 사례가 있다"면서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거짓말로 사안 모면하려 하면 구속뿐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하다. 어제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고 자백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메시지 있었다면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었겠지만 경찰 출석 때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기자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으려고 대치하다 나왔다고 알려지지 않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한 점에 거센 비난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도는 그 사람의 습관적인 걸 수도 있지만 팬이나 대중에게 자신이 기만한 생동 거짓말, 조직적 회피 등과 관련해 진심 어린 태도로 절실하게 사과했어야 하는데 그런 태도가 읽히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앵커의 '경찰 조사 시간이 3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조서 열람까지 감안하면 짧게 끝난 셈이다. 2차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상해 피해가 명확하고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음주 여부에 주안점을 뒀을 것이다"라면서 "술의 종류나 양, 장소 옮긴 것, 동석자들 관련한 질문에 주안점을 뒀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백해서 짧았는지 전부 부인했는지는 추후 확인될 것이다"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부연했다. 음주운전 인정…'징역 15년' 가능성 태도 바꿨나 이런 가운데 김호중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배경에는 구속 가능성이 커지자 태도를 바꾼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음주치상죄 적용, 또 구속 가능성이 대두되자 '음주는 안 했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한 것에 대해선 "4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매출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김호중과 기획사는 음주 운전을 뺀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은 인정하고 가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음주물과 관련된 국과수 부산물 검사 결과가 나온 데다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술을 주문해 마신 영상증거를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린다, 혀가 꼬인다(로 판별이 가능하기에) 대리운전 차를 탔을 때 김호중이 휘청거렸다는 둥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에 따라 인정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것은 자신이며, 메모리카드 제거는 본부장 A씨 개인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본부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의 행방을 묻는 말에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2 22:25:05[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자회사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경영진 간의 내분이 심화하는 가운데 하이브와 사이비 종교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과 과거 방탄소년단의 앨범 사재기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8일 하이브 측은 전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제기되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 사항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전날인 27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이브가 한 명상 단체와 오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빅히트뮤직 소속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일부 멤버가 다녔거나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이 단체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 단체의 홍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 명상 단체를 표방하지만, 사이비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격을 띄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방탄소년단의 '진격의 방탄' 가사 중에 '명치에 힘 빡 주고 단! 전! 호! 흡!'이라는 가사가 포함되는 등 하이브 소속 그룹들의 음악이나 디자인, 의상, 액세서리 등에 이 단체의 상징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에는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 소속 걸그룹이었던 여자친구의 마지막 앨범 수록곡인 '마고'의 제목이 해당 단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종교적 의미의 용어라는 점, 최근 뉴진스와 유사성 논란이 제기됐던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곡 '마그네틱'의 제목 역시 해당 단체가 만든 체조의 이름과 같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사재기·콘셉트 도용 의혹까지 나왔다. 2017년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관련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면서다. A는 "불법 마케팅에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소속사 관계자를 협박,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A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온라인에 공개된 판결문 속 증거 목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J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라고 적혀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 속 '사재기'라고 언급된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용어"라면서 "판결문에는 '사재기'라고 써있지만, 당사가 주장하는 편법 마케팅은 사재기가 아닌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잡지 편집장 B씨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하이브 측에게 아이디어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한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실정이다. 빅히트 뮤직 공식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빅히트뮤직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권익 침해 보호를 위한 당사의 법적대응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습니다.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9 05:51: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수사권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해당 의혹의 진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실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불법 사찰을 이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온 것으로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책위는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1년 1월에 내부 지침까지 만들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검찰독재정권 들어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사찰'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해 검찰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대책위는 검찰독재정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23 1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