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정 소득 이하 1주택자 노령층에 종합부동산세 이연제를 도입하겠다고 19일 공약했다. 종부세 이연제는 세금을 납부할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이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어르신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1주택 노인에 대한 종부세 이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은퇴하는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이 많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었다는데, 이는 불합리하단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앞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감액제도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 80만개에서 140만개까지 대폭 늘린다. 인기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개로 늘려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 이 후보는 "어르신의 경륜을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게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활동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1-19 15:10:37[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25일 "임대사업자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전날 당 부동산 특위는 공급 물량 유도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특례제 폐지를 논의,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홍 원장은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은 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1주택자 양도세 유예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종부세 완화보다는 이연제 도입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해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임대사업자 보유세를 늘리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원장은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일부 투기적 성향으로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폐지를 논의한 만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고 공감대가 있다"며 "6억원에서 9억원 구간 세율이 전년 대비 30%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 종부세와 관련, 홍 원장은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며 "종부세 기준 완화보다는 종부세 이연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령자·은퇴자 등 종부세 부담이 커진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매매하거나 증여·상속할 때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이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원장은 "당장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저희가 종부세 이연제 정도는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장은 양도세 유예와 대출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통한 공급 유도 방안을 두고 홍 원장은 "자꾸 양도세 유예에 대한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더 (물건을) 안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 일각에서, 또 야당 측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완화를 얘기하면서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홍 원장에 따르면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당 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1주택자는 이미 거의 양도세를 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실수요자, 실거주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 홍 원장은 "미국이 테이퍼링(양적 완화 점진적 축소)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며 "한국도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 원장은 장기 무주택자에 한해서 LTV, DTI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장은 재산세 감면 기준 및 종부세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것은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며 "결국 부자감세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감세 효과는 부자에게 우선적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양도세·종부세·대출규제 완화 등 세제 대책과 추가 공급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25 11:19:33[파이낸셜뉴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01 10:52:4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이연제 도입 등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먼저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이연제)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특별공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햇다. 민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다"라며 "오늘 특별공제 안건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공제 안건은 합의가 안 됐다. 오늘은 종부세법 개정안만 통과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을 내놨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태에서 특별공제를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해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공제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에선 "부자감세"라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합의된 안건부터 처리하자며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01 11:19:58#OBJECT0#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이달 내 종부세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 가운데 여당은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최대 14억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자고 맞서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 납세대상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이연제)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는 입장 차가 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앞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기본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즉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한 상황에서 특별공제 3억원까지 추가하면 공시가 30억원 주택 기준 1057만원이던 종부세가 506만원으로, 또다시 433만원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2년에만 3억원을 추가로 특별공제하고, 2023년에는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조세원칙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봤다. 민주당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6~12억원 과표구간 세율을 하향해서 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범위를 60~100%에서 80~100%로 조정, 정부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이연제) 도입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지방 소재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론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24 18:19:4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이달 내 종부세 관련 법개정을 요청한 가운데 여당은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최대 14억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자고 맞서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 납세대상자에 대한 종부세 이연제 도입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는 입장 차가 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앞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기본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즉,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을 집행하게 되면 11월 1일부터 납부가 가능하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8월 20일까지가 (법안처리)데드라인이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민생과 경제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법안 처리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추가로 3억원을 더해주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한 상황에서 특별공제 3억원까지 추가하면, 공시가 30억원 주택 기준 1057만원이던 종부세가 506만원으로, 또 다시 433만원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2년에만 3억원을 추가로 특별 공제하고, 2023년에는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조세원칙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봤다. 민주당은 또 조세소위위원회가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택 수와 상관 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일부 하향해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범위를 60~100%에서 80~100%로 조정, 정부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이연제) 도입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지방 소재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론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조정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류성걸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도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민주당 측과 더 논의하면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24 16:43:2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소급 적용'을 포함해 선거 공약으로 냈던 부동산 입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등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정책이 포함된다. 대선 참패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결자해지'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선후보,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방향을 총정리 중이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당시 냈던 법안들을 가다듬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이번주 부동산 TF회의를 열어 지선 당시 결정이 안 된 정책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라며 "종부세 일부 보완 입법도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보완 입법 핵심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선의의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윤후덕 의원이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본 뼈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은 기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입법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는 2년간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고, 전통사찰 등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있는 주택을 종부세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고령층·저소득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종부세 이연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 소급 적용은 입법 사안인 만큼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에 맞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김성환 의장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법안을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어촌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감면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종부세 산정할 때 합산 배제하는 안(윤후덕 의원안)과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는 안(신정훈 의원안) 등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은 종부세 산정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안이 제출되고 나면 추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지난 5월 당론 채택했던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법안도 추진한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할 지, 2주택자에 한정할 지는 추가 논의중이다. 이 관계자는 "1가구 3주택 이상까지는 아니고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까지 비과세로 하자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임차인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세액 공제율을 10→15%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12→17%로 인상하는 방안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선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이내 인상한 '착한 임대인'(정부 '상생 임대인'과 같은 개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을 통해 임대차 3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취득세의 경우도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시가표준액과 올해 시가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해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특례 도입 등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주택기준을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이달 내 확정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정부·여당과 거대야당 간 부동산 정책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3 18:28:4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소급 적용' 등 선거 당시 내놨던 부동산 공약을 후반기 국회에서 추진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고 농어촌 주택 종부세를 감면하는 등 다주택자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결자해지에 나선 셈이다. 7월 임시국회 개원에 나선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선후보,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총정리 중이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당시 냈던 법안들을 다듬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이번주 부동산 TF회의를 열어 지선 당시 결정이 안 된 정책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라며 "종부세 일부 보완 입법도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보완 입법 핵심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억울한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윤후덕 의원이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본 뼈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은 기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입법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고, 전통사찰 등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있는 주택을 종부세 산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고령층·저소득자가 주택 처분시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종부세 이연제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 소급 적용은 입법 사안인 만큼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에 맞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김성환 의장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법안을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돌려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어촌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감면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종부세 산정할 때 합산 배제하는 안(윤후덕 의원안)과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는 안(신정훈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은 종부세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안이 제출되고 나면 추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지난 5월 당론 채택했던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법안도 추진한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할 지, 2주택자에 한정할 지는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1가구 3주택 이상까지는 아니고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까지 비과세로 하자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임차인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세액 공제율을 10→15%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12→17%로 인상하는 방안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선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이내 인상한 '착한 임대인'(정부의 '상생 임대인'과 같은 개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을 통해 임대차 3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취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시가표준액과 올해 시가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해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특례 도입 등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주택 가격 기준을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후반기 국회 문이 열리면 정부여당과 거대야댱 간 부동산 정책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3 17:18: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종전 주택 수가 아닌 '총 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모두 더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간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사각지대로 남은 신규 계약과 관련, 집주인이 전월세를 5% 이하로 올릴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규제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토대로 입법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의원총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총 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개편 논의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은 집을 몇 채 가졌는 지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종부세를 산정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보유한 주택 가액을 다 더해서 '10몇억원'이라면 그건 한 채로 봐야 한다"며 "주택 가치, 가격을 평가해서 다주택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적극 완화해온 반면 다주택 보유세를 더 강화하면서 생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이연제 등 세제감면 혜택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란 이유만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해 납세 형평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다주택' 기준 자체를 없애는 방안보다는 합산 가액이 작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보유세 변별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액 합산으로 변경하는 안도, 다른 안도 있다"며 "의총에서 여러 안을 보고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전월세 신규계약 시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감면 이상의 '파격 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5% 범위 내 인상을 유도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있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규정으로 안전진단 관련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통째로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자는 것이다. 아울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를 대폭 줄이는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15 18:30:5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종전 주택 수가 아닌 '총 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모두 더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간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사각지대로 남은 신규 계약과 관련, 집주인이 전월세를 5% 이하로 올릴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규제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토대로 입법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의원총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총 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개편 논의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은 집을 몇 채 가졌는 지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종부세를 산정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보유한 주택 가액을 다 더해서 '10몇억원'이라면 그건 한 채로 봐야 한다"며 "주택 가치, 가격을 평가해서 다주택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적극 완화해온 반면 다주택 보유세를 더 강화하면서 생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이연제 등 세제감면 혜택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란 이유만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해 납세 형평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다주택' 기준 자체를 없애는 방안보다는 합산 가액이 작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보유세 변별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액 합산으로 변경하는 안도, 다른 안도 있다"며 "의총에서 여러 안을 보고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전월세 신규계약 시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감면 이상의 '파격 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5% 범위 내 인상을 유도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있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규정으로 안전진단 관련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통째로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자는 것이다. 아울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를 대폭 줄이는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15 15: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