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는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영화 '그녀가 죽었다'(감독 김세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지나쳐서 불법적으로 훔쳐보기까지 하는 공인중개사가 위장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에서, 공인중개사 구정태(변요한 분)는 고객이 맡긴 열쇠로 맡긴 목적과 다르게 그 집에 들어가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또, 인플루언서 한소라(신혜선 분)는 이를 이용하여 구정태를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구정태가 고객이 맡긴 열쇠로 고객의 생활을 훔쳐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은 고객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고객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열쇠를 맡긴 것은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지 훔쳐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것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와 무고당한 사람의 법적 안정성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자신은 타인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면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소,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소, 공무원'을 의미하지 않고,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해당 관서나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즉, 검사나 사법경찰관, 국세청장 등이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소라가 수사기관이 구정태를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수사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소라는 구정태가 살인사건의 범죄자라고 수사기관이 오인할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지 수사기관 등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 '그녀가 죽었다' 포스터, 스틸컷
2024-06-19 15:11:48영화 ‘스즈메의 문단속’(감독 신카이 마코토)은 2022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한 일본 에니메이션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폐허 장소는 모두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일본 규슈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 스즈메는 지진을 막기 위해서 폐허가 된 장소로 가서 문을 닫습니다. 이처럼 방치되어 폐허가 된 장소의 건물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나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합니다. 즉,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아직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이란 벽,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학교, 병원, 극장, 상가건물, 230㎝x11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담뱃가게), 골리앗 크레인 등을 말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스즈메가 폐허가 된 장소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폐허가 된 장소 입구 쪽에는 출입금지 푯말이 있지만 관리되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폐허가 되어 기둥과 벽은 남아 있더라도 지붕이 없어 건조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작품은 재난을 막기 위해 열린 문을 닫으러 다니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공간과 공간을 분리, 연결하는 문을 열고 물리적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심리적, 정신적 문을 열면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스즈메의 문단속’ 포스터, 스틸컷
2023-04-24 13:45:33영화 ‘유령’(감독 이해영)은 항일 조직의 스파이로 의심받는 5명이 외딴 호텔에 격리되어 스파이 ‘유령’을 색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령’이 밝혀진 이후부터는 두 여성 독립투사의 액션이 화려해집니다. 작품 속에서, 외딴 호텔로 불려와 각자의 방을 배정받은 무라야마 쥰지(설경구 분)와 박차경(이하늬 분)은 스파이 증거를 찾거나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방에 들어갑니다. 이와같이 집이 아닌 호텔 방 같은 곳에 무단으로 침입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나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합니다. 즉,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아직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이란 벽,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학교, 병원, 극장, 상가건물, 230㎝x11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담뱃가게), 골리앗 크레인 등을 말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뉴스에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새벽에 귀가하는 여자를 따라간 남자가 공동주택의 복도를 지나서 여자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만 인정하였습니다. 남자에게 성폭행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 의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려고 한 것만으로 성폭행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마라야마 쥰지가 박차경이 배정받은 호텔 객실을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박차경이 자신이 숨겨 두었던 극장표를 찾기 위해서 마라야마 쥰지의 방을 무단으로 들어간 것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CJ ENM
2023-02-10 18:54:39[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 강원 고성에서 물놀이 후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 C씨의 집에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샤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 투기했다. 이에 분노한 C씨의 아버지는 이튿날인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C씨의 아버지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고 썼다. C씨 측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이들은 C씨 집을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C씨 측은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성군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12 21:57:52불륜 행각을 위해 상대방 남편 몰래 집에 들어간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새벽 3시께 B씨 부인과 불륜 행각을 위해 집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불륜 관계를 B씨에게 들킨 이후에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총 42회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화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되, 문자와 화상 등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은 "각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B씨 부인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출입했다면 당시 부재 중이던 B씨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일부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 주거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30 15:01:01[파이낸셜뉴스] 1953년 제정이후 약 68년 동안 변함이 없는 주거침입죄의 최대 형량을 3년에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주거 공간의 독립성이 증가하면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법무부는 일명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임침죄에 대한 형량 상향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인가구 범죄피해 두려움 중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통계청 조사 결과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주거침임(12.8%)이 절도(10.9%)나 폭행(10.7%), 사기(10.3%) 보다 높았다. 실제 최근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1인가구 겨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거침입죄는 과거 농업 시대 자유롭게 왕래하던 1953년 제정된 후 최대 징역이 3년으로 시대 반영을 하지 못했다. 절도죄의 최대 징역 6년과 비교해도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이후 가장 먼지 추진한 사업 중 하나가 법무심의관실 주도의 1인 가구 태스크포스 '사공일가'를 발족한 것이다. 사공일가 TF는 이번 주거침입죄 형량 상향 제안 외에도 앞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률 조항 신설△일명 '구하라법(상속권 상실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등의 제안을 했다. 동물법과 구하라법은 국회에 법률 제출이 완료됐고, 유류분, 독신자 입양 허용 등은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동물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동물권을 부여해 1인 가구에서 증가하는 반려가구에 맞춤형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의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자녀 등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 등에게 상속재산의 1/3을 보장해 주는 제도였다. 과거 농경사회 시대에 맞춘 제도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류분에 대한 당연 상속 권리를 제한하고 유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27 15:12:15부재 중인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대문을 열어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SNS로 알게된 B씨가 부재 중일 때 그의 미성년자 아들과 동성애를 위한 성관계 목적으로 B씨 집을 찾았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 일부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현재 집에 있는 이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는데,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주거 출입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이자 부친인 B씨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에 들어가 B씨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B씨 미성년자 아들과의 동성애를 위해 집에 들어간 A씨 행위는 다른 주거권자인 B씨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해 "A씨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 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부재 중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달리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부재 중인 B씨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 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0 18:11:27부재 중인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대문을 열어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SNS로 알게된 B씨가 부재 중일 때 그의 미성년자 아들과 동성애를 위한 성관계 목적으로 B씨 집을 찾았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 일부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현재 집에 있는 이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는데,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주거 출입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이자 부친인 B씨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에 들어가 B씨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B씨 미성년자 아들과의 동성애를 위해 집에 들어간 A씨 행위는 다른 주거권자인 B씨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해 "A씨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 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부재 중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달리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부재 중인 B씨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 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19 20:57:22[파이낸셜뉴스] 투숙객인 척 모텔에 몰래 들어가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죄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 투숙하지 않으면서 몰래 들어가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텔 내 객실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겨 보고 열리지 않으면 문에 귀를 댄 체 투숙객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모텔 비상구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객실 문에 귀를 대는 등 행위로 봤을 때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된다"며 "반면 목격자가 없더라도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만, 조사 결과 피의자는 공연히 행동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1-28 14:26:44[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초대한 불륜남을 남편이 추후에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불륜남이 유죄일지 여부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부부가 사는 집에 한명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 여부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논박이 오갔다. 불륜남인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초대를 받아 B씨의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총 3차례에 걸쳐 집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평온이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불륜사건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남편의 반대의사가 명확히 예상된다"면서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측 변호사는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형벌권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형사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공동 거주자 전원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1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피고인 측 참고인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동거주자 모두의 의사 확인하는 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공동거주자 중 1명이 타인과 함께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일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약 한 달 후 집에 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을 보고 있던 처제가 문을 열지 않자 부모님과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걸쇠를 파손하는 범죄행위가 수반됐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범죄목적인 경우에만 주거침입이 성립할 뿐,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C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C씨의 부모님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건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향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6-16 16: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