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려는 척하다가 반지를 끼고 그대로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고속버스 출발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주민등록말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3시46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반지(시가 200만원 상당)를 살 것처럼 속여 손가락에 끼운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금은방 폐쇄회로(CC)TV에는 업주가 A씨의 신용카드가 정지됐다며 돌려주자 A씨는 어디론가 통화하는 척하다 돌연 밖으로 나가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 지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로 나눠 인력을 배치했다. 동부서 이광옥 경위는 터미널에 정차해 있던 버스들을 유심히 훑어보며 CCTV 녹화 화면과 대조해 수색했다. 버스 밖 유리창을 통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한 이 경위는 버스 출발 직전 검거했다. A씨는 사건 발생 4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경위는 "A씨는 주민등록 말소자로, 버스를 놓쳤을 경우 주거지가 없었기에 장기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6 13:32:1637년 전 국민학생이었던 최재원씨(45)는 동생(최재숙·42·여)과 헤어졌다고 한다. 너무 어렸던 최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하면 헤어진 1986년 7월 4일께 하늘에서 눈인지 아닌지 모를 어떤 것이 내렸다고 한다. 최씨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전구1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재숙이는 할아버지 집에 맡겨진 상황이었다"며 "어느 날 집안 어른들이 동생을 버스에 태워 어디론가 보냈다. 이후로는 재숙이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최씨는 "외가에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 정도만 들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최씨의 기억은 여기까지였다. 그러면서 최씨는 동생과 이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종사촌 누나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연락이 닿은 이종사촌 누나는 "딸을 찾는 이모(모친)와 동생을 찾고 싶어 하는 이종사촌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속이 상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종사촌 누나가 기억하는 이별의 원인은 '가정형편'이었다. 생활고로 힘들게 지내던 시기라 할아버지가 최재숙씨를 외가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외가는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다리(제월교) 인근의 마을이었다. 외가로 온 이후 최재숙씨는 이모들이 돌아가면서 돌보게 됐다. 다시 문제가 생긴 것은 최재숙씨가 8살이 되면서다. 국민학교를 입학해야 하는 시기가 됐지만 외가의 이모들 모두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보니 학교까지 보낼 여력이 되지 않았다. 이종사촌 누나는 "다들 가정형편 등으로 재숙이를 키우지 못한다고 해 결국 관공서에 위탁했다고 들었다. 좋은 집안에 입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고아원이나 기관으로 가게 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고 한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후 성인이 된 오빠 최씨와 모친이 동생을 찾기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사촌 누나는 "뒤늦게 재숙이를 추적하려고 했더니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다. 현재는 재숙이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거 같다"며 "재숙이를 찾기 위해 영주시청에서 고아원 시설 연락처를 받아서 찾아보고 경찰을 통해서 수소문해봤지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숙씨를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고령으로 영주 지역 병원에 있는 모친이다. 이종사촌 누나는 "면회를 갈면 딸을 찾는 이모(모친)의 모습에 목이 메인다. 엄마로 자식을 찾는 것은 당연하고 끊어진 천륜은 다시 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모(모친)가 살아 있을 때 꼭 딸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사촌 누나는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에 진한 눈썹, 이모(모친)과 똑 닮았던 재숙이의 얼굴이 기억난다"며 "재숙이에게 무슨 권리나 의무를 행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엄마와 상봉하고 왕래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6-20 17:59:03【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 강화군은 오는 10월 4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투표권 등의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에 따른 것이다. ‘거주불명등록’이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해당 읍·면사무소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불명등록으로 전환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아동 취학의 경우도 읍·면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과태료 80%를 경감하고 과태료가 10만원인 경우 2만원으로 할인된다./joosik@fnnews.com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2010-09-28 11:15:51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수혜를 계속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주민등록말소자 46만6000여명을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0월 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에서 배제됐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2008년 이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법을 개정, 같은해 10월 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4997만6963명을 기록, 9월말에는 5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0-09-17 16:51:27행정자치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8일까지 50일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재등록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는 무려 6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무연고와 노숙, 채무 등 주거 불안정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제 재등록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동안 재등록하면 최저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돼 있는 과태료를 일괄 2분의 1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과태료를 사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5000원)와 등·초본 발급수수료(150원)도 면제된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2005-02-03 12:31:45[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성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억대의 양육비를 건넸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 이달 17일 방영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30년 전 1년에 5억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A씨는 당시 스무살이었던 전처와 결혼했고, 어린 나이에 자신과 결혼한 전처에 고맙다는 이유로 처가에 집을 사주고 처남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전처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전처는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전처에게 "그냥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전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원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사업이 잘되면서 출장이 잦았다는 A씨는 결혼 5년차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닷새 일정의 출장을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돌아갔는데, 전처가 낯선 남성과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 이 남성은 전처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심지어 전처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A씨의 의료보험으로 내연남의 맹장 수술까지 시켜줬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내연남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처가 A씨의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켜줬던 것이다.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이내 고소를 취하했다.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돼 아들의 친모를 옥살이시킬 순 없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전처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줬고 함께 살던 집도 줬다. 월세를 받으면서 살라고 다른 집도 사줬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을 알았지만 오로지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귀책 사유가 있는 전처는 아들에게 "아빠는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며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A씨는 10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자신이 돈이 없어도 양육비로 선지급금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 전 길에서 우연히 전처의 친구와 만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당시 전처의 친구는 "상처 많이 받으셨겠다. 저희도 놀랐다. 오빠 애가 아니라니 놀랐다"는 말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뿐인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다. 친부는 A씨가 25년 전 침실에서 봤던 식당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A씨는 사실을 확인하려 전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전처는 아들의 친부와 재결합해 살고 있었다. A씨는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만나보고 싶은데 참아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9 10:52:35[파이낸셜뉴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전혀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서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무려 18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자기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된 것이다. A씨는 혹시나 하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어보니 B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었다. B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A씨와 허위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엉터리로 적어 놓았다. B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A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법 전입한 B씨를 즉시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했다. A씨는 우선 주민센터의 요구대로 했다. A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집에 대기하며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도 찍었다. 또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A씨가 이런 절차들을 차질 없이 모두 밟으려면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회사에 휴가까지 냈으며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공개했다. B씨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퇴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결국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강제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A씨와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내가 현재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이고 B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한다"라며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랑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 달을 더 견디라는 현행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다. 그는 또 "B씨가 많은 집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우리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4 18:20:44[파이낸셜뉴스] 불의의 사고로 동생을 잃은 오빠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엄격한 규정에 분노한 사연이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4일 중국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SNS에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예매한 콘서트 티켓에 적힌 이름을 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예매 사이트에 문의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예매 사이트 측은 티켓 예매자가 사망했어도 티켓에 적힌 예매자의 신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망한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분노했다. 앞서 A씨의 여동생은 지난 1일 중국 후난성 창샤에서 열린 대만 가수 주걸륜의 콘서트를 예매했지만 콘서트를 한 달 앞두고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는 주걸륜의 콘서트에 가고 싶다는 여동생의 소원을 대신 이뤄주고 싶어 티켓 예매 사이트에 문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이다. 티켓 예매사는 "예매자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A씨는 예매사에서 요구한 여동생의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 말소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여동생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여동생이 콘서트에 갈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랬는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글은 2억뷰가 넘게 조회되며 화제가 됐다. 이에 해당 예매사는 성명을 내고 "A씨의 요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동생의 소원을 이뤄주려 했던 오빠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A씨에게 콘서트 티켓을 환불 신청하면 다른 표를 제공해 콘서트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예매사는 최근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이 수십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암표가 극성을 부리자 이같은 엄격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도 관객 5000명이상 콘서트 등 대형 공연에 대한 관리 강화 규범을 발표했다. 규범에 따르면 공연티켓은 1인당 한 장만 구입할 수 있으며, 신분증으로 실명인증해야 한다. 공연장 입장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 구매자와 참석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걸륜은 국내에서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2007)’을 통해 알려졌으며, 중화권에서 ‘천왕’으로 불리는 슈퍼스타다. 그의 콘서트는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으며 암표 가격은 3000만원을 훌쩍 넘게 거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4 23:12:45[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과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퇴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도 추가 지원금을 더해 1㏊당 연간 1100만 원을 최대 10년 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농업인의 영농유지 시 수익을 감안, 정부사업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 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외에 1ha 당 연간 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 씩, 1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참여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덕민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은 전국 대비 농업 인구 감소폭및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실정"이라면서 "농촌 공동화 방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02 08:42:25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됐음에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외자라는 이유로 '국적 비보유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8년생과 2000년생인 원고들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한국 국적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2001년 출생신고를 했고 정부는 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부모는 2008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 '외국인 어머니를 둔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원고들의 기록을 말소했다. 이후 정부는 2013년과 2017년에 부모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원고들은 따르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은 주민등록증을 각각 17세에 발급받았다. 이후 성인이 된 원고들은 2019년에 이르러 법무부에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는 무리가 없지만 해외여행 등을 할 경우 여권 등을 발급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비보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원고들을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해 정식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칠 기회를 놓쳤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상 원칙적으로 국적법 제3조에 근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급심에선 다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라며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이를 신뢰했기 때문에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됐으므로 (국가가) 이러한 신뢰를 져버려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9 18: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