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대형 비상장사들은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위반 시에는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3일 국내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증선위로부터 위탁받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신고서 제출 공문(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 현황 등)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있다. 이때 대형 비상장사는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이다. 기한은 정기주총이 끝난 후 14일 이내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위반 시 임원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다. 만일 해당 대형 비상장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등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들이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02 16:16:4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회사에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안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전했다.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대상이다.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 이는 주기적 소유·경영 분리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한 조치로,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등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3대 사업연도 때는 정부로부터 지정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감법시행령에 따라 올해 대형비상자사는 약 1190곳으로 추정된다. 판단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되면서 전년(3726곳)에서 대폭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3-24 16:57:07등기이사의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기재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등기이사의 차명 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적지 않은 CJ프레시웨이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 A씨가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또 생산 설비나 영업 실적 등이 전혀 없는 법인을 인수하고서 특허권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상장사 사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와 공모, 허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상장법인 대표이사와 상장법인도 검찰에 고발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포메탈은 회사 자산총액의 11.07%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게 조사결과 밝혀져 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13-11-20 20:00:49국내 대기업 집단의 총수 및 총수일가 지배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올해 주춤하긴 했지만 50%를 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 및 계열회사 지분율은 모두 증가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는 최근에도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총수 있는 집단은 43개, 없는 집단 8개, 공기업 집단은 11개 등이다. ■총수일가 전체 계열사 지배 계속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43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년 56.11%보다 1.32%포인트 줄어든 54.79%로 집계됐다. 하지만 친족을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4.17%에서 0.19%포인트 올라간 4.36%를 기록했다. 계열회사지분율은 전년 49.55% 대비, 1.40%포인트 감소한 49.15%였다. 공정위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내부지분율 감소는 한솔과 아모레퍼시픽 등 내부지분율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의 신규지정, S-LCD 및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흡수합병.웅진홀딩스의 극동건설 지분 무상소각 등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 제외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43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0년 이후 증가하다가 올해 첫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 52.86%, 2010년 50.50%, 2011년 54.20%, 2012년 56.11%, 2013년 54.79% 등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유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SK(0.69%), 현대중공업(1.17%), 삼성(1.27%)순으로 낮은 반면 한국타이어(34.84%), 부영(34.81%), 아모레퍼시픽(23.81%)이 높았다. 43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 1519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곳은 21개 집단 소속 57개(3.75%)였다. 상위 10대 기업 내부지분율 변화를 보면 1994~2010년(1999년 제외)까지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1년 53.5%, 2012년 55.73%, 2013년 52.92% 등 3년 연속 50% 이상 이어갔다. 반면 이들의 총수 지분율은 2000년 이후 1% 초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0.94%, 2013년 0.99% 등 2년 동안 1% 밑으로 떨어졌다. 5년간 총수 있는 30대 집단의 그룹별 내부지분율은 1~10위는 증가한 반면 11~30위는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에서 하락했고 계열사회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에서 늘어났다. 신 국장은 "전년보다 개선됐으나 상위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출자를 이용,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형태 '복잡·다단계' 총수 있는 집단 순환출자의 특징은 수평.방사형 등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평균 출자단계 4.51단계(계열사 수 35.33개)로 계열사를 여러 번 거친다는 것이다. 삼성과 롯데가 대표적인 거미줄 출자구조 집단이다. 이에 반해 총수 없는 집단은 수직적 출자이며 평균 출자단계도 1.52단계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형성된 순환출자고리수(지분율 1% 이상)는 14개 집단 124개이며 이 중 2008년 이후 생성된 순환출자가 69개(9개 집단)로 55.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국장은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강화, 부실계열사 지원, 규제 회피 등에 순환출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는 삼성(삼성카드, 삼성생명), 동부(동부캐피탈, 동부생명), 현대(현대증권), 동양(동양증권, 동양생명)의 경우 금융.보험사가 핵심이었다. 현대자동차는 기업집단 내 주력 3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현대중공업, 대림, 한라는 3개 계열사만으로 이어졌고 롯데는 3사(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중심의 거미줄식 순환출자구조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3-05-30 17:02:46올들어 주가부진으로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자사주취득이 급증했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시장 상장법인의 올해 1월1일부터 3월25일까지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자기주식 취득금액은 3805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384억원에 비해서 890.89%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취득회사수도 24개사로 전년동기의 12개사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현대상선(1500억원), NHN(881억원) 등의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규모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자기주식 처분금액도 1조1994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4828억원이 늘어나 148.41%가 증가했다. 자기주식 처분회사수는 올해 23개사로 전년 동기의 19개사에 비해서 21.05%가 늘어났다. 거래소측은 삼성전자의 삼성디지털이미징 주주에게 합병대가 지급을 위한 대규모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2010-03-29 11:05:43진도에프앤은 임원 정승섭씨의 퇴임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 최대주주 등 주식소유현황에 변동이 있었다고 24일 공시했다. 정 씨는 보유주식 5300주를 전량 매각했다.
2009-06-24 13:11:20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상장사들의 임원과 주요주주들은 오는 3월 3일까지 지분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임원·주요주주 지분보고 대상 임원은 기존 등기이사 임원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사실상 임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 개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3월 3일까지 지분보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들은 법 시행 개시일인 지난 4일 현재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임원 개인별로 주식을 한 주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는 셈이다. 또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의 보고대상 증권 범위도 기존 주식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가진 대량보유자(5%룰 적용 대상자) 가운데 법 시행 개시일 현재 신탁이나 담보계약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도 이번에 추가된 공시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시한인 다음달 3일에는 이용자가 폭주해 지분보유 신고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 “상장사협의회 등을 통해 미리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2009-02-18 14:39:13대성전기공업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 보고서를 통해 LG엠트론이 976만3400주(50.50%), DELPHI AUTOMOTIVE SYSTEMS, INC가 956만9900주(49.50%)를 보유하고 있다고 8일 공시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2008-12-08 11:28:01오는 23일부터 주식 공매도 현황과 사모펀드의 거래 동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8일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기관투자가 매매 동향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3일부터 공매도 거래 현황을 공표하고 사모펀드의 기관투자가 분류를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증권선물거래소 홈페이지나 시장정보단말기(체크단말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공매도 거래 현황 및 사모펀드 매매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 거래소는 최근 개정한 공매도 공표 및 사모펀드 세분화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근거로 공매도 거래 현황을 일자·종목별로 공개하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표시간을 증시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로 제한키로 했다. 거래소는 또 증권사와 보험사, 투신사, 은행, 종금·상호저축, 연기금 등 6개로 분류된 기존 기관투자가 범주에 사모펀드를 추가하고 상세한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 약세장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정보공개 필요성이 제기됐고 사모펀드의 경우 기관투자가(투신)가 아닌 기타 법인으로 분류돼 투자주체별 매매정보가 왜곡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2008-06-18 22:41:21오는 23일부터 주식 공매도 현황과 사모펀드의 거래 동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8일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기관투자가 매매 동향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3일부터 공매도 거래 현황을 공표하고 사모펀드의 기관투자가 분류를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증권선물거래소 홈페이지나 시장정보단말기(체크단말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공매도 거래 현황 및 사모펀드 매매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 거래소는 최근 개정한 공매도 공표 및 사모펀드 세분화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근거로 공매도 거래 현황을 일자·종목별로 공개하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표시간을 증시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로 제한키로 했다. 거래소는 또 증권사와 보험사, 투신사, 은행, 종금·상호저축, 연기금 등 6개로 분류된 기존 기관투자가 범주에 사모펀드를 추가하고 상세한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 약세장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정보공개 필요성이 제기됐고 사모펀드의 경우 기관투자가(투신)가 아닌 기타 법인으로 분류돼 투자주체별 매매정보가 왜곡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2008-06-18 17: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