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지역을 결정짓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주정심은 대면 회의보다 서면회의로 더 많이 열렸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이 남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절차보다 언제 주정심이 열릴지 더 주목하고 있다. 주정심 소집 시기와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 지역과 시행 시기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주정심이 열려야 정부가 당초 예고한 것 처럼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여부를 알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지 투기지역 일부에만 적용되는지도 공표된다.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도 서울의 재건축 단지 매매호가는 물론, 청약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결단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열린 14건의 주정심 심의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이번에도 주정심의 서면회의 개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다. 당장 다음달 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가는데 주정심의 당연직 위원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부처 차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이유에서다. 주정심 위원은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 13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11명이다. 최근 주정심 심의 결과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부처간 이견이 없다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주정심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주정심은 사실상 정부 뜻대로 결정된다"면서 "부처간 이견이 없다면 바로 열리지 않을리가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있어 부처간 이견이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정심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09-23 15:47:12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등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편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해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29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중 위촉직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현재 주정심 25명의 위원 중 각 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공공기관장 등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인 14명을 차지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주택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처 차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다. 그동안 주정심이 국토부가 마련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개정안은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 정책의 대상 계층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 절차를 신설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주정심 회의 26회 중 24회가 서면으로 열리는 등 서면심의가 남발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의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안해 주정심 회의록을 작성, 보관이 의무화된다. 김서연 기자
2021-09-23 18:55:46[파이낸셜뉴스] 6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서울 강남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총 27개동이 지정됐다. 기존에 조정대상 지역이던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등은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다. 정부는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을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분양 아파트' 양산에 대한 생각은? ▲로또 아파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했고, 거주 의무도 새로 부과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부분은 효과적이지만 거래 동결 문제가 있어서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거주 의무기간이 지난 7년차 부터는 매각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일부 반영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기존에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기존 허그의 분양가격 통제와 비교해 대략 얼마나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나? ▲허그의 분양가 통제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관리처분승인 후 6개월 유예를 받기 위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시행령 개정이 10월 29일 이고, 6개월 뒤인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다. -주정심에서 분양가상한제 반대 의견도 있었나? ▲상한제 관련해 1시간 논의를 했다. 민간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우려가 됐던 지역은 대부분 포함됐다고 공감했다. 다만 일부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신속하게 추가 지정 필요가 있으면 할 것이다. -과천 등 일부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지정되지 않은 곳은 왜 그런건가? ▲과천의 경우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 사업이 초기단계로 당장 관리처분인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없는 걸로 파악했다. (예정된 재건축 물량이 없어 새로 고분양가로 나올 아파트 단지가 없다). 해당 되지 않은 지역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수가 적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경우 제외했다. -정비 사업 물량이 적다의 기준이 있나? ▲구 단위로 선별할 때는 해당 구 안에 정비 사업 일반 물량(관리처분 이후) 1000가구로 봤다. 일반 사업은 사업승인을 봤고, 정비 사업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 구성단계이거나 조합 구성단계 등 초기인 경우는 관리처분해서 분양하기까지 6~7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처분 단계인데 제외된 지역의 경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풍선효과와 주변 지역 상승 우려가 있거나, 고분양가 회피 하려고 하면 신속하게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와 허그 분양가격 기준을 피하기 위해 통매각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통매각 관련해서는 지난번 과천에서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 일부 단지가 통매각을 통해 일반 분양 안하고 임대사업자에 통매각 시도가 있었다. 일반 분양 주택을 임대로 하는 것은 정비 게획 변경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하다. 통매각 전제는 민간 임대법상에 근거를 해 진행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임대법상 매각이 안 되게 되 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통매각은 법상 불가능하다. -김현미 장관이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어떤 추가 대책 있나? ▲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될 경우 추가 대책을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11-06 12:44:14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와 지역을 결정짓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주정심은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로 더 많이 열렸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이 남았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런 절차보다 언제 주정심이 열릴지 더 주목하고 있다. 주정심 소집시기와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과 시행시기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주정심이 열려야 정부가 당초 예고한 것처럼 분양가상한제 10월 시행 여부를 알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지, 투기지역 일부에만 적용되는지도 공표된다.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서울의 재건축단지 매매호가는 물론, 청약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결단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열린 14건의 주정심 심의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이번에도 주정심의 서면회의 개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다. 당장 다음달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가는데 주정심의 당연직 위원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부처 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주정심 위원은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 13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11명이다. 최근 주정심 심의 결과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주정심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주정심은 사실상 정부 뜻대로 결정된다"면서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면 바로 열리지 않을 리가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있어 부처 간 이견이 없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정심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09-23 18:05:32[파이낸셜뉴스] 이달 6일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동(洞)이 정해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날 개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에 주정심을 개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동(洞)을 정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정심을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정심 회의 종료 후 시행지역이 발표된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주정심 위원은 2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정부측) 13명이며 위촉직 위원(민간)은 11명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속한 개포동과 반포동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속한 한남동 등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광역시시 등이 최근 국토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는데 이들 지역의 해제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국토부 #반포동 #한남동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11-01 14: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