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소액주주들이 주주연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으로 주주 행동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내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미리부터 의견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I동일 소액주주연대는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 과정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주총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 회사 측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 배경이다. 현재 DI동일 주주연대는 14.88%로 두 자릿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주주연대는 최대주주에 대한 DI동일의 자금 대여 적법성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DI동일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에 대여했다. 2020년과 2021년 DI동일은 정헌재단에 36억원, 43억원을 대여한 후 지난 11월 원금과 이자를 회수했다.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뿐 아니라 채무이행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등도 불가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는 경우에는 신용 대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이러한 대여 행위가 상법상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헌재단 자금 대여가 경영상의 목적과 이사회 결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용공여가 이행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주주연대 측은 "이사회 결의 기록 및 자금 지원을 위한 담보 설정 및 회수 절차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만큼,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배임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DI동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대여가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헌재단에 대여한 자금이 지난해 11월 모두 회수됐기 떄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DI동일 측은 "급박한 경영 환경에서 대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손해 없이 모든 대여금 및 정당한 이자를 정헌재단으로부터 회수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7-24 10:40:19[파이낸셜뉴스] NH-Amundi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Say on Climate'주주활동을 국내 최초로 수행했다고 25일 밝혔다. NH-Amundi자산운용의 ‘Say on Climate’ 주주활동이란, 투자 대상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먼저 기후변화 관련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주주서한 발송 및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이후 활동 결과를 NH-Amundi자산운용이 자체 개발한 ‘Climate Risk Flag 방법론’을 적용해 5단계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리스크 상위종목들은 고유의 ESG 평가모형인 ‘NH-Amundi ESG Framework 3.0’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ESG 등급 산정, 의결권 행사 및 펀드 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주주활동 대상으로 총 35개 상장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연간 1000만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 이상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3년 연속 증가 △온실가스 집약도 산업 내 하위 10% 기업 등이다. 동사는 주주활동의 첫 단계인 대상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대상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활동별 감축 계획, 리스크 및 전환비용 측정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질의사항을 송부했으며, 가급적 내부 ESG 위원회 보고를 거친 공문형식의 답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NH-Amundi자산운용에 따르면 대상기업 대부분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탄소중립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 중인 기업들은 주로 ‘국내외 고객사 요청’에 따라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망 사슬에서 글로벌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회사의 1차 협력사까지는 대응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글로벌 주요국에서 지속가능 공시기준 법제화 및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투자대상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벤토리 구축, 기후변화 로드맵 설정 등을 연내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NH-Amundi자산운용의 수탁자책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호 주식운용부문장은 “지속가능경영 공시는 연간 1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분기별로 제공되는 재무공시에 비해 빈도가 낮다”며 “급변하는 제도적 산업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Say on Climate」 주주활동을 최소 반기별로 진행하여,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NH-Amundi자산운용은 해당 주주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 고유의 ESG 평가, 의결권 행사 및 펀드 운용에 활용해 수익자의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6-25 08:46:30[파이낸셜뉴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에 대해 본격적인 주주활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사회·환경·지배구조(ESG) 가치 제고를 위한 신개념 행동주의를 실천하겠다는 목적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3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BYC 주식(22일 기준 8.13%, 의결권 행사가능주식 8.06%)의 투자목적을 기존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했다. 최근 1년간 BYC 경영진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며 개선사항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는 게 트러스톤자산운용 측 입장이다. 이번 공시 변경으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주주명부 및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임시주총 소집청구, 이사해임요구, 주주제안권 행사는 물론 위법·부당 행위에 관련된 경영진에 대한 제반 법적 조치 등을 실시할 기반이 마련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는 지난해 말 기준 연결 자산총액이 6791억원, 최근 3년간 약 2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시가총액은 2600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산주가 저평가돼있기는 하지만 BYC는 1983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보유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행위 존재의혹 △대주주일가 중심의 패쇄적인 사업운용 △다수의 무수익 부동산 보유 및 보유부동산 가치의 저평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 등을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시한 개선책은 △실질적인 감시, 감독의무가 이행되는 투명한 이사회 구성 △합리적인 배당정책수립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통한 유동성확대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하는 IR 계획수립 등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BYC가 이 같은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장기간 저평가돼온 기업가치가 신속히 회복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12-23 10:45:29최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트윗 이후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테슬라의 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머스크가 2019년 합의를 어기고 제멋대로 트위터를 사용한다며 테슬라가 머스크의 트위터 활동을 제대로 감시했는 지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18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데이비드 와그너'로 알려진 테슬라 주주는 16일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영미법상 형평법원은 민사에서 금전보상만 결정하는 보통법원과 달리 계약 이행 판결이나 특정 행위 금지, 계약 취소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와그너는 "현재 테슬라에서 누가 머스크의 트위터를 검토하는 지 불분명 하다"며 테슬라가 2019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잘못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주주의 권한을 언급하며 테슬라가 머스크 트위터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와 관련된 머스크의 기행은 이미 과거에도 큰 소란을 일으켰다. 앞서 머스크는 2018년 8월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렸다. 테슬라 주가는 해당 발언 직후 11% 올랐다가 급락했으며 비상장 전환 주장은 결국 철회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를 주가 조작 및 사기로 고소했고 머스크는 이후 테슬라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막대한 벌금을 내며 SEC와 합의했다. 머스크는 합의에서 앞으로 테슬라 관련 트윗을 올리기 전에 회사 변호사의 승인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테슬라에서는 2019년 12월에 회사 법무 자문위원이었던 조너선 장이 사퇴했고, 올해 4월에는 그 이후 법무 자문위원 대행을 수행해오던 앨런 프레스콧도 사직했다. 이에 따라 현재 테슬라의 법무 자문위원은 공석이다. 머스크의 트위터 문제는 지난달부터 다시 두드러졌다. 머스크는 11월 6일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의 10%를 걸고 팔로워들이 매각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돌발 트윗을 올렸다. 과반이 찬성하자 머스크는 실제로 지분 매각에 착수했고, 이달 18일까지 거의 140억달러(약 16조6300억원)에 달하는 1290만주를 수차례에 걸쳐 팔았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매도에 나선 이후 22% 급락했다. 아울러 머스크는 지난 13일 미 민주당의 강성 좌파 계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과 트위터로 설전을 벌였고 테슬라 주가는 13~15일 사이 9.6%나 빠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12-19 18:04:06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문제기업으로 꼽힌 7곳 중 1곳이 결국 국민연금 비공개 대화 대상이 됐다. 비공개 대화 대상은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 중 1단계에 해당한다. 24일 국민연금 기금위는 위원 발의 안건 관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7곳 중 1곳이 18점을 받아 비공개 대화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 외 1곳도 선정, 이번에 선정된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은 총 2곳이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등에 따라 점수가 올라간다. 18점 이상이 되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벌이게 된다. 앞서 이찬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7명은 지난달 기금위에 ESG 문제기업으로 본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포스코, CJ대한통운,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물산 등이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973만4745주를 보유해 지분 11.17%로 최대 단일주주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문제기업을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비공개 중점관리기업→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단계별로 관리한다. 통상적으로 단계별로 1년가량 시간을 주면서 해당 기업에 조치계획과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총 3년가량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 여지가 없으면 적극적 주주활동을 시작한다. IB업계에서는 이번 국민연금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을 포스코로 보고 있다. 올해 1·4분기 기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등급에 따르면 포스코는 사회부문에서 B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포스코가 산업재해·직업병·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 책임 원칙)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키도 했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으론 국내주식 환경(E), 사회(S) 관련 중점관리사안에 산업재해, 기후변화를 도입하는 안이 논의됐다. 국민연금은 오는 6월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길 바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횟수, 발생장소, 근로자 적용범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논의를 하면 산재 발생 시 무조건 처벌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02-24 18:31:19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 핵심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사진)이 이번 사건과 자신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양 전 행장이 옵티머스운용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 완료'를 내걸었고, 옵티머스운용의 회장으로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양 전 행장은 최대 5500억원대 환매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근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며 "모든 사실이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논란 중인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2018년 5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이사직을 내려놨고, 현재 논란 중인 운용펀드는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단순 자문단으로 활동했을 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양 전 행장은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운용 경영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옵티머스운용의 고위급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운용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양 전 행장은 2017년 김 대표와 이혁진 전 대표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017년 9월 옵티머스운용의 상근직 회장으로 선임돼 이듬해 3월 말까지 회장을 지냈다. 또 당시 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옵티머스운용 지분을 보유한 뒤 현재(3월 말 기준 14.8%)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지키고 있다. 양 전 행장은 같은 해 8월 △주주총회를 통한 감자 결의 △금융감독기관의 감자 승인 완료 △금융감독기관의 대주주 변경 승인 완료 등 내용을 담은 투자확약서를 옵티머스운용에 제출했다. 20대 1 감자가 이뤄지면 이 전 대표의 지분이 줄어들고, 증자 후 자신이 최대주주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김 대표는 당초 본인이 옵티머스운용의 대주주가 되려 했으나 적격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금융당국에 양 전 행장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017년 12월 김 대표와 양 전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은 각하 처분됐고, 2018년 7월 투자확약서 내용대로 양 전 행장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이 무렵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운용의 사내이사직을 내려놨다. 양 전 행장이 이 전 대표에서 김 대표로 경영권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옵티머스 사태의 연결고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옵티머스운용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양 전 행장은 애초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자 참여 때부터 대주주가 되겠다는 투자확약서를 썼다"며 "단순 자문단이 아닌 옵티머스 경영진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이진석 김정호 기자
2020-07-01 18:12:56[파이낸셜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계의 우려와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제 9차 회의에 참석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 장관은 지난달 제 8차 회의에서 보류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의 대상과 범위 등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이날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달 기금운용위원회는 경영계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하여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되었던 ‘ESG 등급 하락’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 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 사안으로 변경했다. 박 장관은 “경영계의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 장관은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돼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2019-12-27 09:03:14경제계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로 인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의결이 연기된 바 있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뜻을 밝혔다는 게 경제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조정했으며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다.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경제계는 우려를 나타냈다.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 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고 경제계는 꼬집었다. 이에 경제계는 "상법·형법·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 확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제계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또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경제계 측의 설명이다.경제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이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9-12-22 17:25:09[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로 인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의결이 연기된 바 있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뜻을 밝혔다는 게 경제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조정했으며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다.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고 경제계는 꼬집었다. 이에 경제계는 "상법·형법·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의 확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경제계 측의 설명이다. 경제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이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9-12-22 12:22:34[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22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난달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의결이 연기됐다"면서도 "그러나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해외민간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면 되고,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12-20 23: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