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붙여둔 학원버스를 보고 황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불법주차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애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버스가 이런 글을 붙이고 다닌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죄'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학원 홈페이지나 동네 맘카페 올려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학부모들이 저런 걸 봐야 하는데" "무식해서 용감한 경우"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9 08:25:18[파이낸셜뉴스] 비싼 주차비 책정으로 논란이 불거진 춘천 레고랜드가 이번엔 테마파크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자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레고랜드 인근 제방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이 여럿 게재됐다. 이를 작성한 누리꾼은 "해당 도로가 레고랜드 소유가 아닌데도 레고랜드가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레고랜드 주변 제방 도로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관리하는 곳으로 레고랜드 측은 단속 권한이 없다. 이 떄문에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측이 자신들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레고랜드의 과도한 주차요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레고랜드의 주차비는 1시간만 무료이고 이후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1만8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국내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해 주차요금이 비싼 데다 장애인이나 경차 등에 대한 할인 혜택도 없다. 이에 인근 강변길에 주차한 뒤 걸어서 레고랜드까지 이동하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레고랜드 측은 "레고랜드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관리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빚어진 착오로 앞으로 단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주차요금 할인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2 07:23:2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S업소. 이 업소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룸살롱'으로 알려진 곳이다. 외부인들로 북적이는 청담동 명품거리 블록에서 12차선 도로를 건너면 나오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블록의 초입에 있다. 도산대로변에 듬성듬성 위치한 다른 가게들처럼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스티커가 붙어 있어 술집임을 암시한다. 21일 오후 1시 30분께 방문한 S업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이날 만난 인근 상인들은 S업소가 청담동에 위치한 일반적인 술집이라고 설명했다. S업소 인근 의류매장에서 주차대행업을 하는 A씨는 S업소에 대해 "이 동네 다른 술집들처럼 외제차 등을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용하는 보통의 술집"이라며 "여자 접객원들이 술을 따르거나 하는 곳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의류 수선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S업소에 대해 "간판도 딱히 있는 둥 마는 둥 해서 밖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온 조용한 술집"이라며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주워듣는 말에 비춰 볼 때 퇴폐적인 곳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술집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술 자리를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해당 술집을 '룸살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를 "룸살롱 판사"라며 "(지 부장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 접객원에게 술을 대접받는 등의 허위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S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등록돼있다. 단란주점은 여성 접객원 등으로 대표되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과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단순한 술접대 의혹을 넘어 '룸살롱'이라 지칭해 흠집내기를 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 이상의 금액을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받는 등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룸살롱이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도덕적 공격을 하는 것은 다소 궁색하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1 17:24:2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입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께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입주민 A씨가 찾아왔다. A씨는 당시 홀로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물리적으로 제압한 뒤 경비실에 있던 주차금지 스티커를 강제로 빼앗아 모니터와 유리창, 냉장고 등 곳곳에 붙였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데 불만을 품고 경비실에 찾아와 이같이 행패를 부렸으며, 경비원에게 단속 스티커를 떼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티커는 모두 제거됐으나 피해 경비원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경비원들에게 보디캠을 지급하고,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계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만은 간혹 있었지만 이처럼 난동을 부린 일은 처음"이라며 "주차 규정은 주민들과의 합의로 정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9 10:10:03[파이낸셜뉴스] "O후O서 아버님,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타벅스에서 함부로 실명으로 주문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빠' 스티커 붙은 컵, 길바닥 쓰레기로 '휙' 스타벅스는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일회용 컵에 손님이 설정한 닉네임과 주문 내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어준다. 닉네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글쓴이 A씨는 "실명 쓰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좀 더 신중하셔야겠다. 어떤 분은 본인의 실명을 그대로 쓴 채 건물 앞에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한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를 주문한 최모씨는 반 이상 남긴 음료를 화단에 버렸다. 이에 A씨는 "최○○씨, 이렇게 그냥 두고 가실 거면 다 마시기라도 하지 그랬냐. 다 못 드실 거면 왜 벤티 사이즈로 시키셨는지"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아빠는 본인의 자녀들 이름으로 예쁘게 설정해 둔 닉네임으로 음료를 시키고 '주차금지' 표지판 위에 무단 투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버님 O후O서가 뭘 보고 배우겠나. 이렇게 버릴 거면 실명 거론이나 하지 마시지. 본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성을 갖추길 바랄 텐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쓰레기 실명제 될 수 있다" 일침 날려 A씨는 "물론 분리수거 잘하는 분들은 실명으로 주문해도 문제없다. 분리수거가 귀찮다고 길거리 아무 데나 투척하는 개념 없고 못 배운 분들은 아무쪼록 스타벅스에서 실명으로 주문하실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당사자들이 보고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스타벅스 회원가입 시 실명을 쓰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에겐 '쓰레기 실명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쓰레기 실명제 좋은 아이디어다" "이왕이면 닉네임 옆에 전화번호도 인쇄해주지.." "무개념 저러고 싶을까" "쓰레기가 쓰레기를 버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6 14:44:22[파이낸셜뉴스]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지는 일이 또 일어났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른 새벽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후미등이 꺼지고,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차를 세운 곳은 주차장 입구로, 날이 밝은 뒤에도 차량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주민이지만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남성은 입주민이니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더니 결국 차를 그대로 놓고 가버렸다. 다행히 주차장 입구가 '입주자용'과 '방문자용'으로 나뉘어 있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10시간이 지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차량을 긴급 압수했다.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월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입주민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5시간이나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켰다. 문제는 도로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선 견인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몇 시간 승강이를 벌인 뒤에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된 상황. 이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9 10:37:56[파이낸셜뉴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에서 고가의 차량 주차 사례가 많아지자 LH가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나섰다. 전국 임대단지에 '주차 제한' 공고문 보낸 LH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들의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가 차량의 보유 및 주차를 막겠다는 공지를 냈다. 실제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임대주택 단지 내 붙은 공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고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있어 아파트 내 고가 차량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LH 임대주택의 입주민 차량은 주차 등록 방침에 따라 단지 내 주차스티커를 받아야 주차할 수 있다. 방문객 차량은 차량 가액과 관계없이 임시주차증을 발급 받아 주차할 수 있다. 공지문에는 주차 등록이 가능한 차량의 기준 가격은 3683만원 이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도 고가로 추정되면 관리사무소가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가격을 확인하겠다고 통지했다. '임대주택에 사는 포드·캐딜락 차주' 꺼지지않는 논란 공고문을 찍어 올린 누리꾼은 실제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라며 비엠더블유, 포드, 캐달락 등 외제차의 사진과 가격을 적어 올렸다. 이 누리꾼은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조건도 안 되고, 주차등록도 안 돼야 정상인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 못하고 있다"라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했다. 다만 글쓴이가 사진을 찍어 올린 차량들이 LH 고가 차량 등록·주차 제한 대상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LH 규정에 따르면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 가액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한편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LH가 정한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13:17:21[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보트 2대가 주차돼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되려 보트 주인은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할 것이라고 말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몇 달 전부터 보트 2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중"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보트는 주차금지"라며 "다른 아파트들과 같이 늦은 밤 되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보트 주인이) 관리 사무실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 벌이고 갔다고 한다. 관리 사무실 여직원에게 듣기로는 몸에 문신 있고 너무 무섭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더라. 다음에 (보트를) 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라며 "관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진 않았겠지만 제가 관리 사무실을 통해 들은 건 그대로 적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황을 설명한 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며 "보트인지 제트스키인지 몰라 보트로 부르겠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우리 집 안 쓰는 냉장고랑 서랍장도 다 주차장에 내놔도 되겠다", "본인 집에 들여놓지 왜 주차장에 들여놓냐", "주차장이지 선장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7 09:42:46【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는 시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나주시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막고자 지난 5개월 간 충전방해 행위 금지 스티커 부착, 안내문 게재,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왔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이후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의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해당 법 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기숙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등과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의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확충해야한다. 설치 비율도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신축시설은 5%로 확대됐으며 '전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구축해야 한다. 단 충전기가 1기일 경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충전시설 내 불법 주정차 등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도내 전기차 보급률 1위에 걸맞는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6-21 10:14:33[파이낸셜뉴스] "고객님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형 유통매장에 방역패스 도입이 의무화된 첫날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곳을 찾은 고령의 비구니 스님이 스마트폰을 들고 발만 구르자 안내직원이 대신 큐알(QR)코드를 찍으며 2차 접종 여부를 확인했다. 백화점 입구 한곳에서만 안내직원 세 명이 함께 고객들을 안내 중이었다. 입구에는 '방역패스 시행 안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대부분 큐알코드를 인증하며 원활하게 입장하는 분위기였다. 안내 직원은 "전반적으로 고객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큐알이나 '쿠브(COOV)' 앱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로딩 시간이 있다"며 "서류는 있는데 본인명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닌 경우에도 곤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직원은 "지금까지 두명 정도가 '계도기간 아니냐'며 막무가내로 입장하려고 해서 '계도기간이라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알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구에 서 있는 한 여성고객을 가리카며 "이 고객분도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려 예약해둔 케이크를 못받으러 들어가서 입구에서 직원이 가져다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롯데마트 서초점에서도 직원이 방역패스 여부를 확인하느라 고군분투 중이었다. 직원은 "오늘이 첫날이라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연세 있는 고객들께는 직접 앱을 찾아서 해드리기도 하는데 아예 안깔려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증과정 등을 거쳐야 해 직접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직원이 앱을 깔지 않은 고령 고객들에게 "동사무소로 가면 민증 뒤에 접종완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라고 안내하자 "아휴, 거기까지 또 언제가"하는 푸념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 직원은 "예전엔 안심콜만 하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안심콜만으로 안된다"며 "백신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후 이마트 은평점을 찾은 70대 여성 고객도 "어제 딸이 알려줬는데 혼자 해보려니 잘 안돼서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면서 "간단하게 장 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번거롭다. 나이든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찾아서 찍는 게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한 60대 부부는 출입구 앞을 한참 서성이고 있었다. 아내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와서 방역패스 인증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었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방역패스를 검사하는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은 "오늘은 일단 출입명부만 적고 들어가시라"면서 "17일부터는 꼭 휴대폰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일부 매장에서는 방역패스 관리 인력이 아예 없거나 여전히 안심콜 안내 배너만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방역패스 시행에 따라 큐알인증에 협조해달라'는 안내가 연속해서 방송되고 있었지만, 방역패스를 검사하는 인력은 없었다. 고객 대부분 휴대폰으로 큐알인증을 한 후 입장했으나, 인증 없이 그냥 매장으로 들어가는 고객도 꽤 있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방역패스 검사를 전담하는 인력을 기존 인원 대비 5배 늘려야하는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띄워도 사람이 잘 안뽑힌다"면서 "이번 주는 계도기간이라 최대한 인력충원에 집중하면서 체계를 잡는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시국에 누가 여러 사람을 마주치는 일을 하려고 하겠냐"면서 "이런 고충을 정부에 건의도 했었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고객이 실제 이용, 결제하는 공간에서만 출입인증을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2020년 12월, 대형마트를 생활 필수품 구매처로 허용해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면서 "마트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 필수품 구매처"라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예로는 마트에는 내과, 소아과, 약국 등 필수 시설이 많이 입점해있는데 백신 미접종자는 병원 진료도 못받는다. 또 현재 공익을 위해 백신 접종기관으로 운영 중인 병원의 출입까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김주영 기자
2022-01-10 15: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