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3일부터 '주택금융포털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금융포털 앱은 기존 '안심 주머니 앱'을 고도화했다. 지도기반 부동산 시세정보, 이용자의 소득·부채 정보를 활용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가능금액,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지도 기반 정보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제공된다. 복잡한 규제정보 및 단지별 주택시세, 이용가능 주택금융 상품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찾는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지도 내 필터 기능 및 주소검색 기능을 다양화해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 가능한 주택 금융상품 추천 및 대출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높였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정보에선 LTV와 DSR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의 소득 및 부채정보를 활용해 LTV 및 DSR 등을 산출함으로써 관심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 금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부동산 계약 전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금융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주택금융 이용계획 수립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세대출 가능금액, 보증한도 및 보증료,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 등 생애주기별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 시 0.02%p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할인쿠폰'도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포털 앱 서비스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주택금융포털 앱'을 깔아 쓸수 있다. 기존 '안심 주머니' 이용자의 경우 해당 앱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2-04-05 18:07:12#OBJECT0#[파이낸셜뉴스]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A씨는 건강관리로 인해 전보다 적게 일하고 있다. 한창 땐 월 250만원까지 벌었는데, 현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쳐 생활이 늘 빠듯하다. 전세로 살고 있고, 준비한 연금은 없다. 돈이 부족할 때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끌어다 쓰는데, 불안함을 안고 산다. 다행히 딸이 몇 달 전 취업을 했으나, 결혼 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여력이 되지 않아 속상하다. 큰 병은 아니지만 약값도 만만치 않다. 자녀에게 의지할 생각을 없는데 수입이 끊기면 당장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기도 하다. 딸이 결혼하면 혼자 작은 주택에 전세로 살든지, 친인척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5년 후에나 나올 텐데 어떤 자산 관리를 해야할지 고민이다. 27세 딸 B씨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야 엄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빨리 돈을 모아 나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태는 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다. 독립해도 문제다. 이것저것 비용이 꽤 들 텐데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다. 모친 의료비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 노후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함께 신청했다. 59세 A씨 월 수입은 1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별도로 없다. 월 지출은 수입보다 많은 135만원이다. 고정비가 13만500원이다. 보험료(6만9000원), 통신비(3만2000원), 정수기(1만9500원), 후원금(1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25만원), 교통비(2만원), 취미비용(3만원), 식비·생활비(92만원) 등을 합쳐 122만원이다. 연간 비용도 300만원씩 들어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4억5000만원), 보통예금(5100만원), 청약저축(370만원) 등 5억원이 조금 넘는다. 부채는 없다. 국민연금은 5년 후인 64세부터 매월 90만원씩 들어올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큰 고비는 자녀의 독립 시점이다. 아직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소위 ‘캥거루족’은 상당수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7~8월 19~34세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57%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월 임금은 252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저축만 어느 정도 했을 뿐 노후를 위한 연금까진 준비하지 못 했다”며 “최근엔 체력적 한계와 병치레로 수입이 끊기고, 예금에서 부족 자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모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 중증 질환을 앓고 있지 않고 부채가 없어 고정비가 적은 편이라는 점이다. 수입 대비해선 자산을 잘 지켜왔다. 이제는 언젠가 찾아올 ‘따로 살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5년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A씨는 노후를, B씨는 결혼과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 B씨도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니 생활비 중 어느 정보 비중을 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A씨 연 기준 수입이 1440만원, 지출은 1920만원으로 매년 48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식비와 생활비, A씨 의료비, 경조사비 등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 관리 계획을 짜야 한다. 비록 저축은 못하더라도 현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을 꾸려야 가능하다. A씨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6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9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다. 전자는 수도권이나 지방에 주택을 매매한 후 이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금융자산을 보태면 5억원 정도고, 이 중 3억원을 투입해 주택을 사면 월 72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고, 만 55세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후자는 만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데,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일 때 매월 약 33만원을 수령받게 된다. 모두 합치면 최대 195만원을 매월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출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식비를 10만원 줄이고, 예금 이자로는 A씨 의료비와 경조사비를 충당하면 된다. 매월 남는 금액은 1년 정기적금에 가입해 관리해 비상금을 만든다. B씨에 대해선 20만원씩 생활비를 내고 잔액은 저축해 독립 자금을 만들기를 권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04 09:09:04Q. 5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독립을 꿈꿔 왔다. 그러다 최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집을 얻어 본가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만으로 가능하긴 했으나, 해당 대출을 저금리(연 2.3%)로 받아 전세금을 만든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3%대 금리를 받고 있다. 물론 금리 차로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돈을 다시 예·적금이나 투자로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소득이 커지면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에선 투자를 권하는데, 경험해본 적이 없어 망설여진다. A. 29세 A씨 월 수입은 260만원이다. 별도 비정기 수입은 없다. 월 지출은 217만원이다. 고정비가 보험료(9만원), 대출이자 상환(8만원), 월세(7만원) 등을 합쳐 24만원이다. 변동비는 83만원이다. 용돈·생활비(50만원), 관리비(12만원), 교통비(5만원), 통신비(1만원), 회비(5만원), 운동비(10만원) 등이 있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을 합쳐 1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잔액은 모두 비정기 지출로 들어가 연간비용은 500만원 정도다. 자산은 예금(200만원), 적금(600만원), 청약저축(400만원), CMA(83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로는 버팀목전세대출(4300만원)이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스스로 설정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때만 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수단을 알아본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도 늘 고민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과도한 대출과 투자는 되레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 대비 적절한 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과한 금액을 투입하는 투자는 삼가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로지 근로소득만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감당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소득 대비 지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월별, 연 기준 가용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대출과 투자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해야 한다. 대출 상한선까지 소위 '풀'로 받는 것은 고정 지출을 증폭시켜 재무상황을 흔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여부, 상환 후 재대출 가능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저금리로 정책 대출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차익을 잘 계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표면적인 금리 차를 보고 대출을 받아 금융상품에 넣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투자는 여윳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대출금을 토대로 해선 안 된다. 대출금은 상환하고 기존에 납부하던 대출 이자 만큼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춰가야 한다. 특히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된 만큼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전략이나 자산 특성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뜸 목돈을 투입하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충분한 기간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 공제, 적립투자, 연금펀드 등을 고려해 점차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을 올려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CMA보단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용이하다. 투자 역량이 올라오기 전까진 현재 CMA에 있는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돌려 관리하는 게 맞다. CMA는 비상금이나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매월 10만원 저축부터 시작해보는 방법도 권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출이자를 통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제 세금공제를 보완해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29 18:35:02#OBJECT0#[파이낸셜뉴스] 5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독립을 꿈꿔 왔다. 그러다 최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집을 얻어 본가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만으로 가능하긴 했으나, 해당 대출을 저금리(연 2.3%)로 받아 전세금을 만든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3%대 금리를 받고 있다. 물론 금리 차로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돈을 다시 예·적금이나 투자로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소득이 커지면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에선 투자를 권하는데, 경험해본 적이 없어 망설여진다. 29세 A씨 월 수입은 260만원이다. 별도 비정기 수입은 없다. 월 지출은 217만원이다. 고정비가 보험료(9만원), 대출이자 상환(8만원), 월세(7만원) 등을 합쳐 24만원이다. 변동비는 83만원이다. 용돈·생활비(50만원), 관리비(12만원), 교통비(5만원), 통신비(1만원), 회비(5만원), 운동비(10만원) 등이 있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을 합쳐 1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잔액은 모두 비정기 지출로 들어가 연간비용은 500만원 정도다. 자산은 예금(200만원), 적금(600만원), 청약저축(400만원), CMA(83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로는 버팀목전세대출(4300만원)이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스스로 설정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때만 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수단을 알아본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도 늘 고민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과도한 대출과 투자는 되레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 대비 적절한 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과한 금액을 투입하는 투자는 삼가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로지 근로소득만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감당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소득 대비 지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월별, 연 기준 가용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대출과 투자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해야 한다. 대출 상한선까지 소위 ‘풀’로 받는 것은 고정 지출을 증폭시켜 재무상황을 흔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여부, 상환 후 재대출 가능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저금리로 정책 대출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차익을 잘 계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표면적인 금리 차를 보고 대출을 받아 금융상품에 넣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투자는 여윳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대출금을 토대로 해선 안 된다. 대출금은 상환하고 기존에 납부하던 대출 이자 만큼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춰가야 한다. 특히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된 만큼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전략이나 자산 특성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뜸 목돈을 투입하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충분한 기간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 공제, 적립투자, 연금펀드 등을 고려해 점차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을 올려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CMA보단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용이하다. 투자 역량이 올라오기 전까진 현재 CMA에 있는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돌려 관리하는 게 맞다. CMA는 비상금이나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매월 10만원 저축부터 시작해보는 방법도 권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출이자를 통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제 세금공제를 보완해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27 08:28:28Q. 30대 후반 A씨는 결혼 이후 퇴직해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다. 외벌이 직장인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적금 만기가 돼 정리하고 나면 늘 생각한 만큼 목돈이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잔액을 생활비로 쓰고 비상금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리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주택 이전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계의 재정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알고 싶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A. 38세 A씨 남편 B씨 월 수입은 4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는 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로 515만원씩 든다. 고정비가 64만원이다. 보험료(25만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30만원), 국민연금(9만원·A씨) 등이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120만원), 관리비(21만원), 용돈(30만원), 교통비(7만원), 통신비(10만원), 회비(25만원), 교육비(40만원) 등을 합쳐 253만원이 나간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 3개(150만원), 칠순적금(10만원), 비상금(25만원) 등 195만원이다. 연간비용은 3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금(5000만원), 청약저축(800만원), 주식(500만원)과 4억2000만원짜리 주택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82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을 이룬 30~40대, 또 노후를 준비하는 50대 이후 전 연령대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출이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출이 과하다면 달성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통제해 나가기 위해 그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데 따라붙는 추가 비용들이, 30~40대는 안정적인 거주 관련한 비용이나 교육비 등이 발생한다. 은퇴 이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50대는 노후와 자녀 독립 비용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새고 있는 돈이 없는지 검토한 후 적정한 저축액을 찾아가는 절차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그에 맞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과다한 저축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첫 재무목표 달성 시점을 점점 뒤로 미뤄 만족감과 동력을 저하시켜 다음 목표 설정을 방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지출금액을 정하고, 가용 현금흐름 내로 저축을 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그러려면 우선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통제해야 할 소비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때 연간 비정기 지출 내역도 함께 점검하고, '통장 쪼개기'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무목표 기준으로 저축금액을 배분하면 된다. 그저 한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별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적금과 투자를 어떻게 섞을 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연간 목표의 윤곽이 잡히고 얼마나 걸릴 지도 가늠이 된다. A씨 부부의 비정기 지출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나 저축이 과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금과 주택청약저축액을 축소하고 연간 비정기 수입을 저축으로 돌리는 게 좋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열고, 급여가 오를 때마다 납입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지출을 따져 가용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약저축은 목적 자체가 청약인 데다 A씨 부부는 자택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금액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4 17:57:47#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후반 A씨는 결혼 이후 퇴직해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다. 외벌이 직장인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적금 만기가 돼 정리하고 나면 늘 생각한 만큼 목돈이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잔액을 생활비로 쓰고 비상금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리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주택 이전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계의 재정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알고 싶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38세 A씨 남편 B씨 월 수입은 4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는 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로 515만원씩 든다. 고정비가 64만원이다. 보험료(25만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30만원), 국민연금(9만원·A씨) 등이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120만원), 관리비(21만원), 용돈(30만원), 교통비(7만원), 통신비(10만원), 회비(25만원), 교육비(40만원) 등을 합쳐 253만원이 나간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 3개(150만원), 칠순적금(10만원), 비상금(25만원) 등 195만원이다. 연간비용은 3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금(5000만원), 청약저축(800만원), 주식(500만원)과 4억2000만원짜리 주택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82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을 이룬 30~40대, 또 노후를 준비하는 50대 이후 전 연령대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출이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출이 과하다면 달성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통제해 나가기 위해 그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데 따라붙는 추가 비용들이, 30~40대는 안정적인 거주 관련한 비용이나 교육비 등이 발생한다. 은퇴 이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50대는 노후와 자녀 독립 비용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새고 있는 돈이 없는지 검토한 후 적정한 저축액을 찾아가는 절차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그에 맞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과다한 저축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첫 재무목표 달성 시점을 점점 뒤로 미뤄 만족감과 동력을 저하시켜 다음 목표 설정을 방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지출금액을 정하고, 가용 현금흐름 내로 저축을 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그러려면 우선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통제해야 할 소비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때 연간 비정기 지출 내역도 함께 점검하고, ‘통장 쪼개기’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무목표 기준으로 저축금액을 배분하면 된다. 그저 한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별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적금과 투자를 어떻게 섞을 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연간 목표의 윤곽이 잡히고 얼마나 걸릴 지도 가늠이 된다. A씨 부부의 비정기 지출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나 저축이 과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금과 주택청약저축액을 축소하고 연간 비정기 수입을 저축으로 돌리는 게 좋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열고, 급여가 오를 때마다 납입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지출을 따져 가용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령 청약저축은 목적 자체가 청약인 데다 A씨 부부는 자택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금액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식비·생활비를 기존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청약저축은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줄이고, 적금은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변경해 100만원씩만 넣으라고 조언했다. 대신, IRP에 매달 10만원 적립이 권고됐다. 비상금 저축액은 유지하되, 이를 이용해 비정기 지출을 충당하고 비정기 수입은 모두 모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2 09:46:47Q. 50대 외벌이 직장인 A씨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노후는 늘 걱정이다. 중학교 1학년인 늦둥이를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회사에서 첫째의 대학자금을 지원하고, 또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막내 학비가 점차 늘어나고 여태껏 돈이 생기는 대로 부채를 갚아온 탓에 정작 쌓인 돈은 많지 않다. 아내는 가정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없고, A씨만 65세부터 월 170만원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후자금으로 부부 합산 250만~3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론 부족할 듯하다. 노후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A. A씨의 월 수입은 270만원이다. 별도로 들어오는 연간 비정기 수입은 4200만원이다. 격월로 상여금 270만원이 들어오고,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을 합치면 258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0만8000원으로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다. 고정비는 160만8000원이다. 보험료(42만원), 교육비(103만원), 통신비(14만원), 정수기 렌탈비(1만8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주거·관리비(25만원), 식비·생활비(150만원), 자녀 용돈(15만원), 교통비(40만원)를 합쳐 230만원이다. 저축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0만원 넣는 게 전부다. 여기에 연간비용으로 1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CMA(560만원), 급여통장(130만원), 증권계좌 예수금(660만원), 자동차(700만원), IRP(460만원)에다 시세 3억원짜리 집이 있다. 총 3억2510만원이다. 퇴직연금은 60세 기준 1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부채는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맞벌이라고 해서 꼭 외벌이보다 가계의 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소득은 더 많지만 통상 자녀교육비나 레저 비용 등에 더 쓰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부족할 수 있다. 자녀 2명에 평생 외벌이인데 채무가 없는 A씨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평가된다. 또 고등학교 졸업시 용돈을 자체 해결하라거나 결혼자금을 각자 모으라고 하는 등 자녀교육 철학도 뚜렷한 편이다.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생각이다. 빚 없이 자립시키겠다는 주의다. A씨 부부의 향후 필요사항은 노후자금, 자동차 관련 비용, 부부 의료비 등이다. 자녀 결혼자금은 시기상 후순위다. '내 집'이 있어 주거는 안정돼 있고, 부채가 없으므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도 없다. 다만, 현금과 유동자금,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현금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출 예상, 잉여금 확보 방안을 세운 후에 저축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우선 수입과 지출 각각의 세부사항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A씨처럼 지출 목적별로 신용카드를 나눠놓으면 변동비나 비정기 지출통제가 안 된다. 혜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정비, 변동비, 비정기 지출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주유비 목적의 신용카드를 따로 사용했다면 이젠 변동비 신용카드 항목으로 넣으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축을 제외해도 매월 120만8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급 270만원으로 '변동비+보험료'를 충당하고, 나머지 고정비(120만8000원)는 12개월치(약 1450만원) 만큼 별도 통장에 넣어둬 자동이체한다. 또 다른 입출금통장을 마련해 비정기 지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총 28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셈인데 그 재원은 연간 상여금(1620만원)과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일부 떼 마련하면 된다. 이외의 기타 비정기 수입으로 비상금 및 노후자금을 쌓아가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40~50년 동안 자녀 양육기는 6년 정도"라며 "이 땐 은퇴자금을 위한 저축을 월 100만원으로 하고, 이후엔 220만원으로 늘리는 방식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10년을 모으면 1억7760만원이 된다. 이후 5년 간 거치 운용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에 함께 수령하면 된다. 15년 동안 누적수익률을 28%로 가정하면 65세부터 20년간 월 94만원 수령이 가능해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21 18:22:19#OBJECT0#[파이낸셜뉴스] 50대 외벌이 직장인 A씨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노후는 늘 걱정이다. 중학교 1학년인 늦둥이를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회사에서 첫째의 대학자금을 지원하고, 또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막내 학비가 점차 늘어나고 여태껏 돈이 생기는 대로 부채를 갚아온 탓에 정작 쌓인 돈은 많지 않다. 막내를 다 키우고 나면 부부가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카드를 사용하고, 성과급이 들어오면 메꿔왔다. 잔액은 저축하거나 빚을 상환하는데 썼다. A씨는 아내와 각각 신용카드 하나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항목을 구분하는 데도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 아내는 가정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없고, A씨만 65세부터 월 170만원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후자금으로 부부 합산 250만~3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론 부족할 듯하다. 노후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A씨의 월 수입은 270만원이다. 별도로 들어오는 연간 비정기 수입은 4200만원이다. 격월로 상여금 270만원이 들어오고,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을 합치면 258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0만8000원으로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다. 고정비는 160만8000원이다. 보험료(42만원), 교육비(103만원), 통신비(14만원), 정수기 렌탈비(1만8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주거·관리비(25만원), 식비·생활비(150만원), 자녀 용돈(15만원), 교통비(40만원)를 합쳐 230만원이다. 저축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0만원 넣는 게 전부다. 여기에 연간비용으로 1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CMA(560만원), 급여통장(130만원), 증권계좌 예수금(660만원), 자동차(700만원), IRP(460만원)에다 시세 3억원짜리 집이 있다. 총 3억2510만원이다. 퇴직연금은 60세 기준 1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부채는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맞벌이라고 해서 꼭 외벌이보다 가계의 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소득은 더 많지만 통상 자녀교육비나 레저 비용 등에 더 쓰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부족할 수 있다. 자녀 2명에 평생 외벌이인데 채무가 없는 A씨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평가된다. 또 고등학교 졸업시 용돈을 자체 해결하라거나 결혼자금을 각자 모으라고 하는 등 자녀교육 철학도 뚜렷한 편이다.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생각이다. 빚 없이 자립시키겠다는 주의다. A씨 부부의 향후 필요사항은 노후자금, 자동차 관련 비용, 부부 의료비 등이다. 자녀 결혼자금은 시기상 후순위다. ‘내 집’이 있어 주거는 안정돼 있고, 부채가 없으므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도 없다. 다만, 현금과 유동자금,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현금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출 예상, 잉여금 확보 방안을 세운 후에 저축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우선 수입과 지출 각각의 세부사항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A씨처럼 지출 목적별로 신용카드를 나눠놓으면 변동비나 비정기 지출통제가 안 된다. 혜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정비, 변동비, 비정기 지출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주유비 목적의 신용카드를 따로 사용했다면 이젠 변동비 신용카드 항목으로 넣으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축을 제외해도 매월 120만8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급 270만원으로 ‘변동비+보험료’를 충당하고, 나머지 고정비(120만8000원)는 12개월치(약 1450만원) 만큼 별도 통장에 넣어둬 자동이체한다. 또 다른 입출금통장을 마련해 비정기 지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총 28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셈인데 그 재원은 연간 상여금(1620만원)과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일부 떼 마련하면 된다. 이외의 기타 비정기 수입으로 비상금 및 노후자금을 쌓아가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40~50년 동안 자녀 양육기는 6년 정도”라며 “이 땐 은퇴자금을 위한 저축을 월 100만원으로 하고, 이후엔 220만원으로 늘리는 방식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10년을 모으면 1억7760만원이 된다. 이후 5년 간 거치 운용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에 함께 수령하면 된다. 15년 동안 누적수익률을 28%로 가정하면 65세부터 20년간 월 94만원 수령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19 08:37:5830대 A씨는 직장생활을 다소 늦게 시작했다. 20대에는 이것저것 도전하고 준비하느라 앞자리가 바뀌고 나서야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벌써 3년이 지나 4년차를 맞았다. 이제는 일에도 얼추 적응돼 절세와 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소득공제펀드, 적금에 가입하고 채권에도 일부 자금을 넣었다. 물론 개별 종목 투자도 소액으로 하고 있다. 당장의 목표는 목돈 형성이다. 일단 오는 2028년까지 1억원을 목표치로 잡고 있다. 대출은 없고, 소비도 크지 않다. 자기계발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독립과 결혼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34세 A씨 월 수입은 2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7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05만원이다. 고정비는 보험료 3만원만 나가고 있다. 변동비는 97만원이다. 식비(20만원), 용돈(15만원), 교통비(7만원), 자기계발비(45만원), 공과금(10만원) 등이다. 통신비는 직장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저축은 청약(5만원), 적금(50만원), 청년소득공제펀드(50만원)를 합쳐 105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120만원이다. 자산은 3600만원이다. 입출금(200만원), 청약(800만원), 적금(200만원), 주식(100만원), 채권(600만원), 예금(1500만원), 청년소득공제펀드(250만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갓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필수 지출 이외에 소비를 하게 된다. 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본인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 통제하고, 단기·중기·장기별 재무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 모든 지출을 포기하고 돈 모으기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 A씨처럼 본인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 '지출 관리를 통한 가용 현금흐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내역을 파악해 필수 지출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사항도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야 연 단위 예산을 짤 수 있고, 통제되지 않았던 지점이 어딘 지도 알아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여통장은 필수 지출에 대한 자동이체 통장으로 활용하고, 통제가 필요한 생활비, 식비, 용돈 등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언젠가 있을 독립이나 자동차 구입은 그 자체에 들어가는 금액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 및 보험료 등 파생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간별 재무목표 설정 및 비중 배분'이다. 단기(3~5년), 중기(5~10년), 장기(10년 이상)로 기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 뒤 각 기간별로 저축금액을 배정하는 작업이다. 목돈이나 결혼자금 마련, 주택구입, 노후자금 축적 등이 그 대상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근거해 비중은 나누면 된다. 다만, 노후를 위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라도 시작하는 게 권고된다. 적절한 저축 도구를 찾고 적용하는 일도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엔 투자가 기본이긴 하나, 무작정 거액을 투입하는 방식은 지양된다. 오히려 목표에 가닿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예·적금을 밑바탕에 두고 투자는 소액으로 해보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 비중을 높이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기간별로도 수단은 차이가 난다. 예·적금은 기본으로 하되 단기에는 채권, 청년도약계좌 등을 쓰는 게 적합하다. 중기 목표를 위해선 채권,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들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억원 만들기 목표 시점을 1년 당긴 2027년으로 잡으라고 조언했다. 현재 3600만원을 모아둔 데다 연간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계발을 위해 월 45만원씩 써도 가능하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다만, 2년 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이후엔 해당 금액을 저축에 쓰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A씨는 독립이나 결혼 계획이 아직 없고, 지출이 크진 않은 편"이라며 "투자는 세금공제 상품 위주로 소액부터 시작하고 적립식으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펀드를 갈아타게 되면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가 목적인 만큼 수익률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07 19:12:45#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A씨는 직장생활을 다소 늦게 시작했다. 20대에는 이것저것 도전하고 준비하느라 앞자리가 바뀌고 나서야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벌써 3년이 지나 4년차를 맞았다. 이제는 일에도 얼추 적응돼 절세와 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소득공제펀드, 적금에 가입하고 채권에도 일부 자금을 넣었다. 펀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든 거라 채권혼합형을 택해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물론 개별 종목 투자도 소액으로 하고 있다. 당장의 목표는 목돈 형성이다. 일단 오는 2028년까지 1억원을 목표치로 잡고 있다. 대출은 없고, 소비도 크지 않다. 자기계발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독립과 결혼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34세 A씨 월 수입은 2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7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05만원이다. 고정비는 보험료 3만원만 나가고 있다. 변동비는 97만원이다. 식비(20만원), 용돈(15만원), 교통비(7만원), 자기계발비(45만원), 공과금(10만원) 등이다. 통신비는 직장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저축은 청약(5만원), 적금(50만원), 청년소득공제펀드(50만원)를 합쳐 105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120만원이다. 자산은 3600만원이다. 입출금(200만원), 청약(800만원), 적금(200만원), 주식(100만원), 채권(600만원), 예금(1500만원), 청년소득공제펀드(250만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갓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필수 지출 이외에 소비를 하게 된다. 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본인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 통제하고, 단기·중기·장기별 재무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 모든 지출을 포기하고 돈 모으기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 A씨처럼 본인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 ‘지출 관리를 통한 가용 현금흐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내역을 파악해 필수 지출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사항도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야 연 단위 예산을 짤 수 있고, 통제되지 않았던 지점이 어딘 지도 알아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여통장은 필수 지출에 대한 자동이체 통장으로 활용하고, 통제가 필요한 생활비, 식비, 용돈 등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언젠가 있을 독립이나 자동차 구입은 그 자체에 들어가는 금액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 및 보험료 등 파생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사회초년생 때 이 같은 틀을 잡아 둬야 향후 저축을 증가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간별 재무목표 설정 및 비중 배분’이다. 단기(3~5년), 중기(5~10년), 장기(10년 이상)로 기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 뒤 각 기간별로 저축금액을 배정하는 작업이다. 목돈이나 결혼자금 마련, 주택구입, 노후자금 축적 등이 그 대상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근거해 비중은 나누면 된다. 다만, 노후를 위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라도 시작하는 게 권고된다. 적절한 저축 도구를 찾고 적용하는 일도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엔 투자가 기본이긴 하나, 무작정 거액을 투입하는 방식은 지양된다. 오히려 목표에 가닿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예·적금을 밑바탕에 두고 투자는 소액으로 해보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 비중을 높이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기간별로도 수단은 차이가 난다. 예·적금은 기본으로 하되 단기에는 채권, 청년도약계좌 등을 쓰는 게 적합하다. 중기 목표를 위해선 채권,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들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억원 만들기 목표 시점을 1년 당긴 2027년으로 잡으라고 조언했다. 현재 3600만원을 모아둔 데다 연간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계발을 위해 월 45만원씩 써도 가능하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다만, 2년 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이후엔 해당 금액을 저축에 쓰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A씨는 독립이나 결혼 계획이 아직 없고, 지출이 크진 않은 편”이라며 “투자는 세금공제 상품 위주로 소액부터 시작하고 적립식으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펀드를 갈아타게 되면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가 목적인 만큼 수익률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05 09: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