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입주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2013년 하반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역 양우내안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09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에서 84㎡까지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978대보다 많은 1,250대로 계획되어 있어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한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간 간격을 통해 탁월한 채광과 환기를 자랑하며, 판상형과 타워형을 적절히 배치해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했다. 또한, 공원형 단지로 풍부한 조경시설을 확보해 자연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으며, 첨단 설비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했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어 다양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한다. 단지는 자연을 테마로 한 설계가 적용되어 쾌적하고 개방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건축면적을 최소화해 녹지 공간을 극대화했다.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대영초, 대영중, 대영고, 영신고 등 우수한 교육시설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영등포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보라매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워 영등포 지역의 주거중심지로서 완벽한 생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신풍역 양우내안애’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2026년 신안산선이 신풍역을 지나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세 정거장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전철 신림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 단지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신길뉴타운 아파트 시세보다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1,091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과 역세권 입지 조건을 갖춘 점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 1채 소유한 자로 제한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이 없어 사업 승인 후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해 유연한 거래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신풍역 양우내안애’는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춘 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서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홍보관은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된다.
2024-10-16 09:15:2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면상담의 경우 운영시간 내에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링크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13 10:06:01▲류중열씨 별세· 류지택(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 부회장) 지만(엔에스 일렉 대표이사) 지수씨(건설공제조합 선임전문역) 부친상=15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2)2650-5114
2024-07-15 11:53:23#. 50대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사업은 5년째 답보상태였다. A씨는 조합측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합측은 탈퇴할 경우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시세보다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누구나 해당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측이 사업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사업이다. 쉽게 보면 조합에 돈을 내고 가입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무분별한 조합이 생기고, 이런 곳에 투자해 돈이 묶인 지주택 조합원이 서울시 추산 1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해 "원수에게 추천하는 재테크"라고도 표현한다. 전문가들마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안내 또한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탈퇴가 어렵다. 탈퇴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측이 토지가 거의 다 확보 된 것 처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썼을 경우 조합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해당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해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이를 믿고 가압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탈퇴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구체적인 사업비 이용 내역, 조합의 재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개를 요구한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입출금 내역에서 횡령 등이 밝혀진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0 18:41:06[파이낸셜뉴스] #. 50대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사업은 5년째 답보상태였다. A씨는 조합측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합측은 탈퇴할 경우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시세보다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누구나 해당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측이 사업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사업이다. 쉽게 보면 조합에 돈을 내고 가입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무분별한 조합이 생기고, 이런 곳에 투자해 돈이 묶인 지주택 조합원이 서울시 추산 1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해 "원수에게 추천하는 재테크"라고도 표현한다. 전문가들마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안내 또한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탈퇴가 어렵다. 탈퇴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측이 토지가 거의 다 확보 된 것 처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썼을 경우 조합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해당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해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이를 믿고 가압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탈퇴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구체적인 사업비 이용 내역, 조합의 재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개를 요구한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입출금 내역에서 횡령 등이 밝혀진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0 14:38:46[파이낸셜뉴스]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임상은 판사)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지주택 분담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인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반드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약정이 무효가 되고, 약정이 무효가 되면 조합가입계약 자체도 무효가 된다”면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면 납입된 분담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지주택 조합은 조합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주택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분담금 반환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주택 환불보장약정에 따라 분담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면서 “조합원이 분담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총회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4000만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는 “지주택 가입하며 계약금과 분담금을 납입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해 가입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미 납입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그간 지역주택조합들은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소위 안심보장약정을 가입계약과 함께 체결해주었는데 이러한 안심보장약정이 포함된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안심보장약정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합측이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하여 현저히 기망하였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존재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등 현저한 사기성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7 09:59:4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7 08:33:31[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 신고와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의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는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한다. 구는 대상 토지 여건 및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한다. 또 사업주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구는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다. 한편, 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주체 및 사업 주체가 제시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관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03 11:00:1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업무대행사가 대행할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다. ‘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조합 측의 정보공개 및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시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5-22 17:17: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가 부담금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 조합 탈퇴 및 환불 불가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피해 방지 대책으로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조사 강화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조합원 피해 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유의사항 안내문과 홍보물 제작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마련했다. 시와 5개 구군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인 9곳과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 15곳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조합의 자금 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단계별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토지 확보, 설립 인가 지적 사항 이행 여부 확인, 추가 부담금 적정성 확인 등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상설 상담반’은 울산시와 각 구군에 설치해 운영한다. 주택조합 추진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및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시에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감시를 통해 조합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13 11: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