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사 지점장이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근무 환경과 과로 탓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19년 5월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심장의 내막에 균체를 형성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금융사 지점장이던 B씨가 비위생적인 곳으로 출장을 가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았고, 이로 인해 질병을 일으킨 위험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사망 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이 업무에 의해 발병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비위생적인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 업무나 직위를 고려할 때 그러한 환경에 상시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 요인에 의해 해당 질병이 발병했다고 해도 그 경로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근무 중에 감염이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실제 법원 감정의들도 공통적으로 "비위생적인 사업장 방문으로 인해 감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12주 동한 평균 주 59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모두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주 51시간 14분으로,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사용 시간과 대학원 강의에 출석한 시간 등을 포함해야 59시간이 넘는다"며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에 로그온 돼있는 시간을 전부 업무시간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적어도 약 30년간 하루 평균 15개비 흡연을 했고, 1주에 3회(1회당 10잔 이상) 이상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며 "질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18 09:42:56중소기업 절반이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10개 중 6개 이상은 아직 준비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0개를 대사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5.0% 기업의 직원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파악됐다.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았다. 또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준비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중'이라는 중소기업이 58.4%로 조사됐고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고른 중소기업은 7.4%였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9-10-24 17:46:17[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절반이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10개 중 6개 이상은 아직 준비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0개를 대사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5.0% 기업의 직원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파악됐다.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았다. 이어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절반 이상이 준비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중'이라는 중소기업이 58.4%로 조사됐고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고른 중소기업은 7.4%였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파악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이었다. 주52시간 시행을 위해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및 요건 개선'(69.7%)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다. 다음으로 '구인난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등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9-10-24 08:46:06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월 급여수준이 380만원에 미치지 못할수록 우울증 위험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림대의대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팀은 전국 50인 이상 329개 사업장의 근로자 8522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전체 우울증 유병률이 15.9%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한직무스트레스학회에서 만든 한국인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한 첫 대규모 조사로,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작업 특성 요인들을 바로잡은 결과 △여자 △이혼.사별.별거할 경우 △근무시간이 1년 이하에 비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하에 비해 50∼59시간으로 길 경우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근무기간이 1년 이하에 비해 1년 초과∼3년 이하인 경우와 급여수준이 월 38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울증 위험이 감소했다. 또 직업별 우울증 위험도를 비교했을 때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45배 △숙박 및 음식점업 3.34배 △부동산 및 임대업 2.24배 △도매 및 소매업 1.85배 △운수업 1.85배 △금융 및 보험업이 1.6배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들 업종은 고객을 많이 접촉하는 업무의 특성상 `감정노동'이 필요한 업무가 스트레스를 유발해 우울증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한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직무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관계갈등이 많을수록 △보상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직장문화가 좋지 않은 경우에 특히 위험도가 심했다. 특히 보상이 적절치 못한 경우는 1.58배 가량 우울증 위험을 높였으며, 직장문화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1.25배 가량 우울증 위험이 높아졌다. 조정진 교수는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은 과거가 후회스럽고, 현재가 불만스러우며, 미래가 불안하다"면서 "직장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만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긍정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
2008-03-31 1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