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사망 관련 가해자가 당초 예상됐던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최대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자인 인하대 1학년생 A씨에게 준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씨(20)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준강간치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반영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기소단계에서 추가 혐의가 적용되거나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준강간치사죄, 최대 무기징역 가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301조의2는 강간 범행 후 피해자를 살인했을 때 '강간살인',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강간치사'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두 혐의를 구분하는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간살인죄가, 그렇지 않은 경우 강간치사죄가 적용된다. 살해 고의가 있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살인죄는 준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있다. 가해자인 A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치사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간 또는 추행한 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적용된다. 준강간치사죄도 강간치사죄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행위에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다. A씨가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A씨에게 준강간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살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B씨는 추락 후 1시간 이상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 입증 관건..'보증인적 지위'도 인정돼야 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시 행위 형태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심리적 상태다. '내 행위로 저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해자가 하고 있어야 한다. A씨의 특정 상황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보증인적 지위'도 인정돼야 한다. A씨가 B씨 추락사실을 인지해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A씨의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있어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씨에게도 살해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 유족들은 실신한 피해자에게 거듭 폭력을 행사하고, 인명구조 요원 자격이 있음에도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점, 신고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축소해 설명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리고 A씨의 살해 고의성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25 15:20:03[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공개 등록을 명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이유에 대해 “추행 및 사진촬영 2년 동안 상습·지속되었지만, 피고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정도로 점수가 높지 않아 스스로 교화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사인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염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에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 마취 상태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과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여명 이상에 이른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3 15:26:12[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왔다"며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수면 마취를 받은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대였던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115일 만에 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24 12:58:24[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염씨는 지난 8월 2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는다. 염씨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이후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로 접견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신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제외하고 약물을 투약한 채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 없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5 09:25:53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발견 당시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던 이 학생은 가해자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추정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얼마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새벽 1시께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49분께 이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 A씨는 112나 119 신고 없이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왔고 발견 26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를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8:07:1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발견 당시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던 이 학생은 가해자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추정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얼마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새벽 1시께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49분께 이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 A씨는 112나 119 신고 없이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안타까운 점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머리 등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고 맥박도 미약하게 뛰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B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왔고 발견 26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를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4:17:25[파이낸셜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자 A씨는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준강간치사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살인은 결과 뿐만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2심은 "A씨는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0:37:19인하대학교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 뿐 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정 결과와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답을 유도하며 녹음까지 했고,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당시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검토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0 18:11:59[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 뿐 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정 결과와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답을 유도하며 녹음까지 했고,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당시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검토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도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0 14:50:3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씨(21)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작년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0일 오후 1시40분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9 19: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