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리 검토를 통한 공소장 변경을 거쳐 구형량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정신·육체·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형 가중 사유인 범행의 상습·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들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특수’라는 개념도 움직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부딪힌) 테이블이 그곳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그것을 움직였다거나 휴대·소지해 가격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의료진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21:46:51[파이낸셜뉴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6번에 걸쳐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11개 보험사 등으로부터 총 3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 등 일대에서 외제차를 타고 운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넘어서는 차량들을 보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동창생, 후배 다수 동승해 사고를 낸 뒤 공모자 전원이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05 17:03:07[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라이터로 발바닥 지지는 등 가혹행위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31일 경북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2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2022년 8월 인천 소재의 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찜질방서 목 졸라 살해.. 징역 5년 선고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증거를 보면 A씨가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7 06:23:1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과 그의 부모가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Y'는 지난 6일 방송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 A군과 그의 부친을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피해자 B양은 "경찰분이 저한테 전화했다. 제가 피해자라고 내일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며 "(합성 사진을 보니) 여기(속옷) 아예 벗기고 가슴 큰 걸로 (합성)해 놓았다"고 피해를 밝혔다. B양은 "저한테도 그 피해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 맞냐'고 물어봐서 저 맞는다고 했다"며 "가해자 이름을 들었는데 중학교 동창이었고, 저희(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도 잘 못 자겠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자기 전에 수면유도제 먹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양 역시 "원한 산 적도 없는데 왜 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A군은 억울하다며 제작진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고 직접 연락했다. 제작진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A군은 "제가 10월에 논술 시험이 있다. 독서실도 다니고 있고 관리형 학원에 있어서"라며 만남을 거절했다. 제작진이 "딥페이크성착취물을 만든 적이 전혀 없냐"고 묻자 A군은 "말씀 못 드릴 것 같다. 이게 아직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다"고 했다. 이후에도 A군은 제작진에게 "제가 취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바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해서 취재는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제작진은 바쁜 A군을 대신해 A군의 부친에게 찾아갔다. "아드님이 만든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 A군의 부친은 "관심 없다"며 "지금 애가 이번에 시험을 본다. 10월에 논술, 11월에 수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이 "피해자분들도 시험을 본다"고 지적하자, A군의 부친은 "그 사람도 시험공부 하고 얘도 지금 한 달 남았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받아 했다"라며 "지금 (경찰)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제작진이 말을 더 이어가려고 했지만 A군의 부친은 "관심 없다"며 말을 끊은 뒤 돌아섰다. 한편 경찰청이 3일 공개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6:49:59[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친구를 불러내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강도짓을 저지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밤 부산 동래구의 한 호텔로 중학교 동창생을 불러내 주먹으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감금해 122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어울리면서 돈이 필요해지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군대가기 전 얼굴 한 번 보자"면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불러낸 뒤, 객실에서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고,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수십차례 때려 저항이 불가능해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이체와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122여만원을 빼앗았다. 이와 함께 면허가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워 운전하게 한 뒤, "무면허는 무조건 감방 간다"며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 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7 12:08:31[파이낸셜뉴스] 장기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끝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생 동창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B씨는 뇌사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4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부검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을 통해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 '백초크'를 사용해 목 부위에 수초 간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15일경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특히 다치게 한 뒤에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라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도 "아버지가 때렸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9 11:05:06[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무고, 공갈,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사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만인 9월3일 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8월15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때리고도 이를 숨기려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 아버지가 혐의를 부인하고 집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도 해당 시각 A씨가 집에 들어온 장면이 없어 A씨 아버지의 수사는 종결됐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용 분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토대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B씨를 특정하게 됐다"며 "B씨는 현재 상해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4 06:49:58중학교 동문 20여명이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모씨(24) 등 27명을 불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시흥, 안산 일대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중학교 동창생 및 선후배 사이로, 서너 명이 함께 차량에 탑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최대 1100만원에서 최소 8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특히 신씨는 29회 중 28회 범행에 가담했으며, 차량에 동승한 동창 및 선후배들에게 1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독식했다. 이들은 범행에 주로 국산 차량을 이용했다.경찰 관계자는 "모두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동네친구들이다. 손쉽게 돈을 벌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7-05 17:49:10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장롱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40대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피의자 강모씨(46)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A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A씨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A씨를 흉기로 내리쳐 쓰러뜨리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 후 A씨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11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중학교 동창회에서 A씨를 만나 1년 간 사귀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최근 A씨가 몰래 술을 마시고 다니며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A씨의 집이 빈 사이를 노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에 숨어 A씨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또 범행 전부터 CC(폐쇄회로)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이동했으며 범행 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계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자택 인근 대형마트에서 원목 절구공이와 플라스틱 끈, 가방 등을 구입해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송파구 한 빌라의 1층 주택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으며 양손은 플라스틱 끈으로 결박된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추정시각 전에 강씨가 화양동 자택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A씨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확보하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해 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5-09-11 11:00:13최윤영 임세령 (사진=방송캡처) 최윤영이 임세령과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방송된 MBN ‘아궁이’에서 방송인 최윤영은 대상그룹 상무이자, 배우 이정재의 공식연인 임세령과 중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날 최윤영은 “임세령이 재벌가 자제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기사 아저씨가 차를 태워줬지만 멀리서 내려 걸어왔다. 옷도 항상 똑같은 교복만 입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최윤영은 “굉장히 착하고 정말 예뻤다”면서도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고 깨알 자랑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최윤영은 “학부모 모임에 임세령 어머니가 나오며 (재벌가 자제라는 것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임세령은 최근 이정재와 열애설에 휩싸였고, 이정재 측은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5-01-25 20: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