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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기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끝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생 동창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B씨는 뇌사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4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부검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을 통해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 '백초크'를 사용해 목 부위에 수초 간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15일경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특히 다치게 한 뒤에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라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도 "아버지가 때렸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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