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은 10대 중학생이 사복 경찰들의 무리한 진압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 남부경찰청·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이) 학생에게 접근했는데 경찰임을 밝히지 않아 (일어났다)”며 “수갑을 채웠고 경찰서로 데려갔고 사복경찰이 잘못 판단한 결과였다”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학생이 다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피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공권력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피해를 주는 폭력의 주체일 수 있다”며 “경찰 간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친근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한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오늘저녁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제 16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오늘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A씨는 “오늘 저녁 9시경 매일같이 저녁운동을 나간 아들은 아파트 옆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바로 부용천으로 런닝을 뛰러 갔다”며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축구하던 아이들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운동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사복경찰 2명이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영문도 모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사복경찰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라며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다”며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있던 터라 겁이나서 반대방향으로 뛰었고, 몇 발짝 뛰다 계단에 걸려 넘어져 영문도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복경찰이)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원칙 같은건 통보도 없었다고 한다”며 “아들은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까지 연행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해당 학생이 넘어져 다쳤고, 또 진압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18 10:50:42[파이낸셜뉴스] “아이는 지금 몸이 성한 곳 없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 걱정입니다. 경찰 형사들 그 누구도 책임과 사과는 없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은 10대 중학생이 사복 경찰들의 무리한 진압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부모가 상처를 입은 아들의 모습을 직접 공개하며 “아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을 생각”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검정 후드티 입고 운동 나간 중학생.."수상하다" 신고 지난 6일 한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오늘저녁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자신을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제 16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오늘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A씨는 “오늘 저녁 9시경 매일같이 저녁운동을 나간 아들은 아파트 옆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바로 부용천으로 런닝을 뛰러 갔다”며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축구하던 아이들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운동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사복경찰 2명이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영문도 모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사복경찰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라며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다”며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있던 터라 겁이나서 반대방향으로 뛰었고, 몇 발짝 뛰다 계단에 걸려 넘어져 영문도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신분도 고지 안한채 강제 제압후 연행 그는 “(사복경찰이)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원칙 같은건 통보도 없었다고 한다”며 “아들은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까지 연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영문도 모르고 지구대로 한숨에 달려가 보니 16살 중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은 전신에 찰과상과 멍이 든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며 “강제로 제압한 사복 경찰 팀장이라는 분은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라고 자신들 핑계만 댄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아이에게 사과해달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돌아가서 사건 확인이 먼저라는 핑계로 대답하지 않았다”면서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오니 온라인상에는 벌써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멀리서 찍힌 아들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지금 몸이 성한 곳 없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해 걱정이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형사들에게 16살 미성년자 아들이 육체와 정신이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이번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들 온몸에 찰과상... 정신적 충격은 더 심해 실제 A씨가 올린 아들 사진에는 등, 손, 무릎, 허벅지, 정강이, 머리 안쪽까지 온 몸 곳곳에 붉은 찰과상 자국이 있다. 한편 경찰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며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쪽은 제압하고 한쪽은 벗어나려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며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07 07:35:12[파이낸셜뉴스] 흉기난동 오인 신고로 10대 중학생이 사복경찰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찰의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경기 의정부시 지역가에 따르면 피범벅이 된 A군은 수갑을 찬 채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경찰서에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소속과 신분, 미란다원칙 등을 통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이를 폭행했다는 부모의 원성도 나왔다. A군은 평소 땀을 많이 내기 위해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부모가 직접 A군을 병원에 옮겨 치료했다. 전날 오후 10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생인 10대 A군을 특정해 추격에 나섰다. A군은 성인들이 잡으려고 하자 겁이 나 달아났고, 사복형사들은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A군이 넘어져 다쳤고 진압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붙잡고 보니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다. 당시 A군은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 다시 뛰려는 A군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진압되는 과정을 목격한 시민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해명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8-06 13:05:50[파이낸셜뉴스] 10대 청소년이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1분 가량의 동영상과 함께 퍼지고 있다. 영상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A군이 한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손목에 찬 수갑을 내밀며 “이거(수갑) 풀어달라. 꽉 묶었다”며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내뱉는다. 경찰이 제지해도 A군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의자에 앉는 듯하던 A군은 다시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 풀어줘 맞짱 까게. 맞짱 한 번 깔래, XXX아. XX 같은 XX야”라며 거친 욕설을 쏟아내며 급기야 경찰에게 두 차례 발길질까지 했다. 도를 넘은 청소년의 행동을 지켜보던 동료 경찰이 청소년의 몸을 잡아 의자에 앉혔다. 영상을 촬영하는 경찰에게도 “찍어 XXX아 어쩔 건데”라고 폭언했다. 이 영상은 최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해당 계정을 팔로우한 이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상을 올린 이는 화면에 “훌륭한 14살 잘 보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달아 비판했다. 해당 계정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년의 모습을 비판하는 한편,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인내심이 너무 과하다”, “뻔히 때리는 게 보이는데 아무런 대처를 못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칫 잘못하면 과잉진압으로 부모에게 고소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가만히 놔두는 게 뒤탈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영상 속 청소년은 ‘순응’ 단계는 아닌 ‘소극적 저항’ 혹은 ‘적극적 저항’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 경찰은 분사기를 쓰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몸에 손을 대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이고 사람을 해할 물건을 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아이에게 강하게 대응했을 땐 공권력 남용이나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사건은 지난 17일 충남 천안 소재의 한 파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조선NS에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맞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폭행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6 18:52:28■ "어떻게 성인 2명이 중학생 1명을 죽일 수 있느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 백씨와 김씨를 제주지검으로 송치했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들은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로 묶인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쓴 이들은 "왜 중학생을 죽였느냐",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요청에는 "안 돼요, 안 돼"라며 짜증 섞인 대답을 한 후,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둘은 모두 마스크와 함께 모자도 착용해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이날 피의자들이 호송차를 타기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으라. 어떻게 성인 2명이 중학생 1명을 죽일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백씨는 공범인 지인 김씨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48)의 아들 B(16)군을 살해했다. B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백씨는 범행 후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범행 대상인 A씨까지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A군의 집 주변을 답사하고, 살해에 쓰인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백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A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오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을 살해하는 등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들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27 14: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