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경영권분쟁에 휩싸인 키오스크전문기업 씨아이테크의 2대 주주인 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가 끝까지 주주가치를 위해 주주권리를 행사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가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향후 계획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앞서 이학영 대표는 지난 6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 참여'로 변경하고 6월 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결국 최근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서 접수 4개월 만에 기각 결과를 내렸다. 이같은 소식에 전일 씨아이테크 주가는 20% 넘게 급락한 상황이다. 1일 이학영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일 법원 기각 결과 통보를 듣고 바로 임시추총 소집 즉시 항고장을 접수시켰다"라며 "이와 더불어 지분도 추가적으로 더 취득했다. 주주가치를 위해서 끝까지 주주행동주의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른 소액주주들이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구하고자 탄원서까지 집단으로 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와 아쉽다"라며 "힘이 닿는 만큼 씨아이테크 지분을 추가 취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 언론과 사측에서 제기한 단기차익만 추구해 먹튀하는 이른바 ‘기업사냥꾼’ 이라는 시선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미 씨아이테크의 지분을 보유한지 2년 가까이 됐고, 결코 단기 추익을 위해 지분을 늘린 것이 아니다"라며 "임시주총을 여는 배경 역시 경영권 찬탈보다는 기업개선과 주주가치를 끌어 당기기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자 위한 것인데, 사측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가 그간 여러 상장사들을 오가며 자본 차익을 추구했고 씨아이테크 역시 그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실제 경영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에이티세미콘이 유일했고, 그 다음이 씨아이테크"라고 반박했다. 현재 씨아이테크는 지분 보유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2대 주주인 이학영 대표를 적대적 M&A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25일 기준 이 대표는 특수관계인 헌터하우스 지분을 포함해 씨아이테크 지분 11.25%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일 지분을 더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분율은 더 늘어났다. 실제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일 씨아이테트 지분을 22만주 추가 취득해 총 11.6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씨아이테크 최대주주 측 지분은 씨엔씨 기술 외 5인을 포함해 19.38% 규모다. 여기에 벨에포크자산운용의 경우 6.29%의 지분을 보유중이어서 향후 양측간 지분경쟁에서 어느 편을 설지 캐스팅보트 역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사측이 기본적인 주주권리인 임총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명분으로 반대하고 주주명부 열람이나 회계장부 열람 등을 다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실제 씨아이테크의 자회사인 협진이 4년 만에 재상장하는 대호재에도 IR 등 전혀 외부에 알리지 않아 주주로서 실망감을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주주가치와 주가 방어가 급선무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대영 씨아이테크 대표이사는 최근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근래 불순한 목적을 갖는 특정 세력이 회사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각종 음해성 소문과 악의적인 기사, 수차례 소송을 제기해 회사 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씨아이테크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더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적대적 세력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IB업계에선 2대주주인 이학영 대표가 사실상 지분경쟁을 본격화 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당분간 양 측간 지분경쟁이 심화 될 수 있다고 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12월 말일 기준으로 주주명부가 폐쇄됨에 따라 12월엔 정기주총에서 표 싸움을 위한 지분 경쟁이 불가피 하다”라며 “결국 11월부터 12월까지 양측이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 확보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간 공시하지 않은 우호 지분의 매수와 지분율도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11-01 08:36:43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이 무리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9-11 12:52:52[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의 재판단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은 전날 기피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 측은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씨 측은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 했지만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마저도 거부당했다"라면서 "그 같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씨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만약 그렇다면 이미 간이 기각돼 정식으로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심리하게 되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보류된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충남경찰청에서는 정명석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03 13:00:19[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낸 '평일 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경찰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시간대(17~20시) 집회장소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세종대로가 왕복 8차로이고 민주노총은 일부 차선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2개 차로에서 계획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05 11:30:55[파이낸셜뉴스]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이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2일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이날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했던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재판부도 전날 결정문에서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는 인정했다. 경찰은 항고와 동시에 14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5-12 12:21:28[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법원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판단에 즉시 항고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원 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와 JC파트너스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리인 선임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다만 항고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후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앞서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법원에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우려돼 효력정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말 MG손보의 영업수익은 약 1조6495억원이지만,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의 매출이 40% 급락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 6600억원의 영업수익 감소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입계약의 질적 저하를 발생시켜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영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자산부채실사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지만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IFRS17에선 불가능하다. 고작 8개월 후에 바뀌게 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고려해야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5-10 06:11:0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 시는 결정문 송달일(2.23)로부터 3일 이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2)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 공고한 고시 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에 대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와 코로나 음성확인제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고"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이끈 조 교수는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이외 다른 장소적 범위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증요한 쟁점은 식당·카페였다. 이번 판결은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재판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만나서 먹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고민을 많이 해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2-24 09:28:26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가 중단됐다. 정부는 항고하기로 했지만, 기본권과 방역패스 간 충돌로 논란이 증폭되는 부담이 적지 않아 향후 집단감염 사례가 많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제외업종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방역당국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고,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1심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방역패스의 감염 차단효과가 크지 않고, 제도가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방역패스는 현재 정부 방역정책의 핵심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8주 동안(10월 31일~12월 25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미접종자 비중을 각각 52.1%, 52.2%로 파악하고 있다. 미접종자가 성인의 8%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하면서 방역패스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 시설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기본권 문제 등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방역패스가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까지 필수시설 이용을 제한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 방역위기 상황에선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대응여력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 반장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제외한 시설의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는 방역패스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강력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해 적용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사례가 있다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05 18:11:27[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을 일부 허용함에 따라 이에 대해 즉시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되겠지만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 지침대로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05 11:14:18[파이낸셜뉴스] 에이팸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즉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지난 1월 7일 에이팸의 발행 주권에 대해 결정한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며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1-05-25 10: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