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업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급여나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세금이나 전기·통화료 등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증권 계좌를 판매대금 및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수납계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 이체가 보다 손쉬워 진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6년 만에 증권사 지급결제 범위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법인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그동안 막혔던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연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결과 발표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원칙에서 지급결제 안정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2차 회의에서 결제리스크를 우려하며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증권사의 결제대금 부족시 대형은행이 일정범위 내(차액결제 대행한도)에서 증권사를 대신해 대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회사는 한은의 대출 대상 기관이 아니라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없어서 직접 결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증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와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증권사에서 '우량 담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담보로는 증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금전신탁에 대한 수익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담보가 중요한 건 은행권이 증권사가 제공한 담보를 통해 추가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차액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 부족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낸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증권사 영업자금(투자예탁금의 5%)을 통한 결제대금 최우선 상환 등도 결제대금 조달 관련 예방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선 "대형은행과 실시간 자금이체 관련 순채무한도 제한을 두고 소진현황을 한국은행에 실시간 통보하고 있다. 순채무한도 초과시 대형은행이 관리하는 은행연계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액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다"며 리스크 예방장치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대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해 한국은행 등에 전달하고 금융당국에서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일부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한국은행이 은행권 TF 종료 후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등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당국 수장들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권 TF 결과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28일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업권 의견을 재차 청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3월 2일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 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에 대해 "허용됐을 때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어서 단점을 최소화 내지는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TF 관계자들은 "증권사 등에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기자
2023-07-16 13:59:32미국 금리인상 본격화,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 올해도 금융투자업계는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사들의 장기 먹거리 발굴과 시장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사진)은 30일 "금융투자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아울러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시장에서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성 본부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지원부, 파생상품지원부, 채권부, K-OTC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성 본부장은 금융투자산업이 실물경제에 중장기 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전문화된 자산관리를 위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산업은 리스크 중개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금중개 등에 있어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얼마나 고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 간 균형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법인지급결제 허용과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불균형들을 균형 있게 맞춰 간다는 것이다. 성 본부장은 "현재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참가비를 냈는데도 개인지급결제 업무만 가능해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회사 등 외국제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 못 미치는 영역에 대한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성 본부장은 수년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파생시장과 관련, 다음달 예정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 비과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성공사례로 정착할 경우 부수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가 지난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해서 해당 법안이 개정됐다"면서 "현재는 한시적으로 2년 허용이 돼 있지만 차익거래를 통해 파생시장 활성화가 나타나면 재연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우정사업본부와 차익거래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무엇보다 파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개인투자자 진입이 원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거래승수를 내리고 의무교육 시간을 완화하는 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발표된 만큼 제도 시행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지원방안도 건의한다는 것이다. 성 본부장은 "자본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파생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넓혀야 한다"면서 "더 넓어진 자본시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형 증권사 등이 추가로 편입되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OTC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 양도세 면제 부문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중장기 자금조달 기능 면에서는 정부가 발표했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있고 중기 특화증권사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 본부장은 "사이클별로 기업금융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실물경기에 어떻게 자금지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 초대형 IB는 아직 셋업 단계인 만큼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03-30 17:30:48"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을 은행들이 막고 있다. 우리가 돈을 냈는데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공정위에 제소할지 검토하겠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에 대한 허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규제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황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고쳐나갈 것이다"며 대표적으로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 허용 문제를 꼽았다.지난 2009년 4월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가 허용되면서 25개사가 이를 위해 약 4000억원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인부터 허용하기로 한 후 법인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은행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급결제망은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인데, 특정 업권이 독점해서 다른 업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금융당국이 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니면 우리가 돈 낸 것을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지급결제를 막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할지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초대형 투자은행(IB)들에게 환전업무가 허용됐지만 여전히 조달 측면에서 막혀있는 현물환거래에 대한 점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말고 외환이체 등의 외환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관할 사항이긴 하지만, 핀테크시대에 핀테크회사와 카드회사들도 하는 외환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업계와 함께 금융규제의 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의 골드만삭스가 나오지 않은 것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업계 스스로 상상력,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 회사와 맞먹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신탁업 관련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황 회장은 "신탁이 자본시장법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빼내자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 취지 뒤에는 다른 업권이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2-06 19:02:49"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을 은행들이 막고 있다. 우리가 돈을 냈는데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공정위에 제소할지 검토하겠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에 대한 허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규제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황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고쳐나갈 것이다"며 대표적으로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 허용 문제를 꼽았다. 지난 2009년 4월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가 허용되면서 25개사가 이를 위해 약 4000억원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인부터 허용하기로 한 후 법인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은행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급결제망은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인데, 특정 업권이 독점해서 다른 업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금융당국이 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니면 우리가 돈 낸 것을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지급결제를 막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할지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들에게 환전업무가 허용됐지만 여전히 조달 측면에서 막혀있는 현물환거래에 대한 점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말고 외환이체 등의 외환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관할 사항이긴 하지만, 핀테크시대에 핀테크회사와 카드회사들도 하는 외환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업계와 함께 금융규제의 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의 골드만삭스가 나오지 않은 것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 스스로 상상력,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 회사와 맞먹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신탁업 관련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황 회장은 "신탁이 자본시장법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빼내자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 취지 뒤에는 다른 업권이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2-06 15:22:07"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는 9년 전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상태이며 증권업계는 지급결제망을 이용할 3000억원이 넘는 특별참가금도 선지급했기때문에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에 제한을 두는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의 조속한 허용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도 법인.개인 모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우선적으로 개인부터 허용한 상태다. 황 회장은 "법인지급결제 업무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면서 "당시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바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우려를 나타내 개인만 가능토록해주고, 법인은 이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미 개인 대상 결제 업무에 참여하기 앞서 특별참가금 3375억원을 납부했다. 그는 "지급결제망에 증권사 참가를 반대했던 은행들이 후발업체인 증권사에게 비용을 분담해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증권업계가 총 3375억원을 내는 걸로 합의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급결제 시행 이후 아직도 증권사의 법인지금결제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은 금융결제원이 하게 돼 있는데 최근 금결원에 직접 찾아가 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금결원에서 시스템오류의 위험이 있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를 미루고 있는데 저축은행에는 이를 허용해줘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편의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지급결제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는 건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법인 고객의 편의성 또한 제한한다"며 "하반기에 경쟁력 강화방안 차원에서 제한이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회장은 증권사의 인수합병(M&A) 중개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가 M&A 못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국내 47개 딜이 있었는데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건 이 중 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3%밖에 안된다"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골드만삭스, 씨티뱅크, 모간스탠리 등 외국계가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는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못하는 것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6-07-12 18:04:26"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는 9년 전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상태이며 증권업계는 지급결제망을 이용할 3000억원이 넘는 특별참가금도 선지급했기때문에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에 제한을 두는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를 조속한 허용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도 법인·개인 모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우선적으로 개인부터 허용한 상태다. 황 회장은 "법인지급결제 업무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면서 "당시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바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우려를 나타내 개인만 가능토록해주고, 법인은 이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미 개인 대상 결제 업무에 참여하기 앞서 특별참가금 3375억원을 납부했다. 그는 "지급결제망에 증권사 참가를 반대했던 은행들이 후발업체인 증권사에게 비용을 분담해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증권업계가 총 3375억원을 내는 걸로 합의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급결제 시행 이후 아직도 증권사의 법인지금결제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은 금융결제원이 하게 돼 있는데 최근 금결원에 직접 찾아가 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금결원에서 시스템오류의 위험이 있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를 미루고 있는데 저축은행에는 이를 허용해줘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편의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회장은 "지급결제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는 건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법인 고객의 편의성 또한 제한한다"며 "하반기에 경쟁력 강화방안 차원에서 제한이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회장은 증권사의 인수합병(M&A) 중개가 보다 활성화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가 M&A 못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국내 47개 딜이 있었는데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건 이중 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3%밖에 안된다"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모간스탠리 등 외국계가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회장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는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못하는 것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6-07-12 15:26:02[파이낸셜뉴스] 월급만 받아서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인 시대다. 집값은 나날이 고공행진에 외식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른다.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 주식을 하고 있다. 주식하며 겪는 고뇌와 고통은 '이환주의 개미지옥' 칼럼으로 풀고 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싶어 시작한 주식인데 '이생두망(이번 생은 두번 망하게 생겼다)' 꼴이다. 주식하는 사람은 알 것이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인데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해야만 할때 '읍참마속(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의 심정이 드는 것 말이다. 전세 보증금 납입, 계약금 지급 등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영업일 기준 이틀 전에 팔아야 한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돈은 수요일에 들어온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는데 화요일이 휴일이면 돈은 목요일에 들어온다.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판매 대금은 '예수금'으로 잡히지만 바로 인출은 할 수 없다. 시스템 상에서 판매된 내 주식은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거쳐 이틀 후에 들어온다. 과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돈과 주식 실물을 교환하는 불편한 절차를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최근 토스증권을 비롯 일부 증권사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바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틀 뒤에 받을 돈을 바로 입금해 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이자)를 내야 한다. 물론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 수수료를 공짜로 해주는 증권사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돈'이다. 개인간의 금전 거래, 기업들의 임금 체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갚아야 하는 날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에 맞춰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못하고 두 달 밀렸다. 해당 기업은 2달 후에 2달치의 월급의 합과 2달에 대한 이자(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티메프'의 유독 긴 정산주기 이커머스 플랫폼은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객과 판매자가 직접 만날 경우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중고나라 사기'가 대표적인 예다. 고객간 직거래를 할 경우 운동화를 샀는데 벽돌이 오고, 책을 시켰는데 헌신문지가 와도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사용한다. G마켓, 옥션, 네이버, 11번가 등은 에스크로 방식 정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돈을 입금하면 일정기간 돈을 보관했다가 구매확정 시에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이커머스 업체마다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자에게 입금해 주는 정산주기가 다르다. 플랫폼별 정산 주기를 보면 △G마켓 5~10일, △무신사 10~40일 △SSG 10~40일 △쿠팡 30~60일 등이다. 하지만 위메프 37~67일, 티몬도 40일에 달했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고객이 지불한 상품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업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정산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그 기간 동안 자금을 기업이 임의대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티메프 등 큐텐 계열 정산금이 1000억이라고 가정하고 1000억을 연이율 5%대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하면 약 8억3000만원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제품을 판매해도 대금을 2개월 뒤에 받게되므로 추가적인 상품 매입을 위한 돈이 없다. 그러면 이들은 이들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에서 '선정산 대출'을 받게 된다. 판매자들이 받는 선정산 대출의 이자는 약 6%로 알려졌다. 지난해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3개 은행이 판매자에게 지불한 대출금만 1조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약 738억원의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낸 것이다. 판매자들은 자금을 늦게 정산 받아 잃게 된 기대수익(기회비용)과 다음 판매 상품 매입을 위해 불필요한 대출을 일으켜 잃게 된 손해 '이중고'를 겪은 셈이다. 판매자들은 이 같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제품 판매가 어려운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입점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일부 기업이 악용한 것이다. 특히 티메프가 꽤씸한 이유는 에스크로를 도입하지도 않고, 서로 다른 법인의 재무와 통장을 경영진 마음대로 일원화해 의도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빙자한 기업들의 배신 2016년 아마존은 세상에 없던 무인 편의점을 공개했다. 직원이 아무도 없는 매장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였다. '아마존 고'라는 이 기술은 하나의 혁신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당연히 매장에 있는 CCTV나 특정 센서 등으로 소비자의 시각 정보 등을 분석해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인건비가 싼 인도의 원격 근무자 1000명 이상이 일일이 상품 라벨을 보고 분류해야 하는 '수동 시스템'이라는 거였다. 1000건의 상품 중 약 700건이 사람이 검토해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다. 처음 배달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혁신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의 실상은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중간에서 사람이 가게에 배달 주문을 대신 넣어주는 시스템에 불과했다. 사진만 찍으면 명함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서비스도 오류가 많아 사람이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기자가 입사했던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거하게 술을 먹고 집에 갈 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부르거나, 대리 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터치 몇 번으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소비자도, 택시 기사도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을 장악하고 택시기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들도 여러가지 명목의 서비스 비용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배달 플랫폼 역시 3~4개 업체의 과점 체제가 형성돼자 수수료가 빠르게 올라갔다. 감독 당국 역할론 기업들의 이윤추구 행위는 막을 수 없다. 합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감독하는 일을 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이다. 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를 ‘본업’으로 하며 대금 정산을 ‘부수’ 업무로 해온 기업에 금융업 수준의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업무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 티메프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위한 분기별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감독당국 역시 티몬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은 경영지도 개선 협약이 말 그대로 협약일 뿐이어서, 강제력 있는 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달이 되면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PG사, 신용카드사 등을 넘어 티메프의 직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월급 정산 및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 조사와 수사 등을 통해 티메프로 들어갔을 소비자들의 제품 대금에 대한 추적과 티메프의 자금 이동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7-31 17:01:26한화솔루션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에 나선다. 약 1조2000억원의 그린본드, 그린론을 통해 태양광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여유를 갖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NICE신용평가가 한화솔루션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만큼 자본 개선 의도로도 읽힌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최근 국내외 주요 증권사 기업금융부서를 대상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했다. 발행 규모는 5000억~7000억원이다. 이번 제안은 증권사 자체 보유 기준으로 최대 가능 금액이 대상이다. 유동화보다 증권사의 자체운용한도(book)로 담는 것이 골자다. 한화솔루션의 신종자본증권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증권사들은 한화솔루션에 1조원 이상을 제안, 당초 발행 목표를 오버부킹(초과청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행에 성공한 셈이다. 한화솔루션은 신종자본증권 금리로 6% 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리는 6~6.5%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평금리보다 200bp(1bp=0.01%)가량 높다. 한화솔루션은 조만간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참여할 증권사를 선정, 다음달 중 납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만기와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스텝업 조항 등이 정해진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영구채 성격이 강하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본 확충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기업의 경우 전방산업의 현금 창출력이 낮아질 때 신종자본증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21년 7383억원, 2022년 9237억원, 2023년 604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올해 1·4분기 영업적자(2166억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6163억원, 2022년 3660억원에서 2023년 -1553억원, 2024년 3월 -4484억원으로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 규모는 6조2337억원에서 7조5177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한화큐셀USA, 한화큐셀 말레이시아법인 등 태양광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대부분이다. 한화솔루션의 자기자본은 9조105억원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부문 영업실적이 둔화됐고, 신재생에너지사업부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솔라허브 등의 본격 가동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기 전에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7-15 18:22:00[파이낸셜뉴스] 한화솔루션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에 나선다. 약 1조2000억원의 그린본드, 그린론을 통해 태양광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여유를 갖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NICE신용평가가 한화솔루션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만큼 자본 개선 의도로도 읽힌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최근 국내외 주요 증권사 기업금융부서를 대상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했다. 발행 규모는 5000억~7000억원이다. 이번 제안은 증권사 자체 보유 기준으로 최대 가능 금액이 대상이다. 유동화보다 증권사의 자체운용한도(book)로 담는 것이 골자다. 한화솔루션의 신종자본증권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증권사들은 한화솔루션에 1조원 이상을 제안, 당초 발행 목표를 오버부킹(초과청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행에 성공한 셈이다. 한화솔루션은 신종자본증권 금리로 6% 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리는 6~6.5%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평금리보다 200bp(1bp=0.01%)가량 높다. 한화솔루션은 조만간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참여할 증권사를 선정, 다음달 중 납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만기와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스텝업 조항 등이 정해진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영구채 성격이 강하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본 확충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기업의 경우 전방산업의 현금 창출력이 낮아질 때 신종자본증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21년 7383억원, 2022년 9237억원, 2023년 604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올해 1·4분기 영업적자(2166억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6163억원, 2022년 3660억원에서 2023년 -1553억원, 2024년 3월 -4484억원으로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 규모는 6조2337억원에서 7조5177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한화큐셀USA, 한화큐셀 말레이시아법인 등 태양광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대부분이다. 한화솔루션의 자기자본은 9조105억원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부문 영업실적이 둔화됐고, 신재생에너지사업부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솔라허브 등의 본격 가동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기 전에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7-15 06:17:24Q.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올해 상반기 이익을 보고 모두 처분했다. 공모주 투자는 청약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 장외시장으로 시선을 돌린 결과다. 그런데 정작 이익을 올리고 나니 세금 고민이 든다. 그 전까진 상장주식 사고판 터라 K-OTC 투자의 세금 체계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 있어 A씨는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K-OTC에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크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개 유형의 세금이 발생한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 사실상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이다. 우선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수령하면 부과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한다. K-OTC 종목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 이뤄지진 않는다. 주식은 언제가 매도하게 된다. 이 행위에 따라붙는 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다. 전자는 매도가액의 0.18% 세율로 책정되며, 매도 결제대금이 지급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한다.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 등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신이 과세 대상자인지 잘 따져 봐야 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비상장주식 매도 시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K-OTC에서 소액주주가 중소·중견·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과세 여부가 증권사 전산 등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세법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투자 주식이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종목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신설법인이라면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견·벤처기업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사인 지를 확인하면 된다. 역시 주식 양도일이 기준점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각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인 지를 알아보긴 힘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검색 가능한 해당 회사 분기·사업보고서 중 '회사의 개요'에 공시되니 이를 확인하면 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확인시스템에서 '벤처공시'를 활용하면 된다. 두 번째 조건은 투자자가 소액주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주주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를 피하려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2022년말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판단 기준이 '개인별' 보유지분(최대주주는 제외)으로 바뀐 상장주식과 달리, K-OTC 등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산해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앞서 10억원이었다가 2023년말 소득세법 개정 후 50억원으로 상향됐다. K-OTC 종목 시가총액 계산 시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도출한 가액을 뜻한다. 이때 해당 기업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이를 구하기는 어렵다. 김 전문위원은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 대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혹여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적합하다"고 짚었다. 문턱이 높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게 돼있어 상반기 매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로 설정돼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다. 본인이 소액주주고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세율 10%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매수자가 없거나 거래량이 희박해 팔리지 않을 때 타인에게 출고형식으로 매도하고 자금을 별도 송금 받는 '장외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3 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