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전국민에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거래소를 통한 코인 초기발행(IEO)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규모 개발이익 가상자산화 검토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은 누군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갖는 것인데 수익률이 너무 높아 부정 부패가 생긴다"며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전국민이 환수하고 전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포스코 상장이익을 국민주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 권리를 가상자산화해 거래할수 있게 하면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도 할 수 있고, 그 권리 자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에도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언급한바 있다. 허백영 빗썸 대표가 이에 화답했다. 허 대표는 "부동산 투자 참여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 비싼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리는 것이 문제"라며 "가상자산에 그런 솔루션이 많다. 증권화토큰(STO)은 부동산을 잘게 쪼개 거래하게 되면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적던 많던 자기가 가진 돈으로 양질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빗썸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장에서 허백영 빗썸 대표의 안내로 태블릿PC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빗썸 회원에 가입했다. 이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석우 대표의 안내로 자신의 '소확행' 1호 공약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윤석열 "가상자산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IEO도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통해 "양도세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매카니즘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과세를 해도 늦지 않다"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여건을 다 만들어놓고 나면 정부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세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거래소를 통해 진행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코인거래소발행) 허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윤 후보는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ICO는 프로젝트가 백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백서의 기술적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사기성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IEO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거래소가 프로젝트 백서를 평가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충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말한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분야 규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는 특정 거래소 위주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입장에서는 실명계좌를 지급한 은행이 4개 밖에 없다보니 독과점으로 몰리고 있다"며 "거래소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면 거래소 독과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1-19 12:12:26빗썸이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원과 손잡고 상반기 중으로 미국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국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리즈원이 SEC에 추가로 신청한 '대체거래시스템(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허가가 오는 6월 발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현재 시리즈원은 비상장 주식의 토큰화 등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기술 파트너사인 빗썸은 증권형 토큰 매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여의도 금융권, STO 관심 높아마이클 밀덴버거 시리즈원 대표(CEO·사진)는 최근 서울 여의도 위워크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원유 시추 사업을 하는 헬레나오일앤가스 등 유망한 STO 프로젝트들을 한국 등 아시아 기반 기관투자사와 크립토펀드에게 소개하고자 방한했다"며 "여의도에 위치한 주요 금융기관들과도 개별 미팅을 진행한 결과, 증권형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글로벌 금융규제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국 SEC와 FINRA 등이 STO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SEC와 유사한 정책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밀덴버거 대표는 "SEC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몇몇 암호화폐를 제외한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 관리·감독한다는 입장"이라며 "ATS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의 증권형 토큰 거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비트렉스 등은 ATS 라이선스를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를 준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STO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열린 마음으로 정책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자산과 같은 신산업을 통해서 각각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자세로 생태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ICO·STO, 법·제도 구분해야"한-미 합작 '글로벌 STO 플랫폼'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의 STO를 향한 시각은 각각 '규제 미비'와 '법·제도 정비'라는 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금융위원회 등 국내 규제당국은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을 사전규제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초 이미 '증권화된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입장을 정해놓은 뒤, 곧바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이와 같은 규제 리스크는 한국지사(시리즈원 코리아)를 기반으로 아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리즈원 측에도 부담 요인이다. 밀덴버거 대표는 "ATS 라이선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 파트너로 빗썸을 택할 정도로 한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술력은 매우 뛰어나다"며 "그럼에도 규제 회색지대에 놓인 거래소들이 언제 셧다운 될지 모르는 경영 불안정성을 안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정부가 ICO와 STO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제도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조언했다. 밀덴버거 대표는 "백서 하나로 자금을 모았던 ICO와 엄격한 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확인 절차를 거친 적격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STO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2013년에 만든 시리즈원처럼 미국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 프로젝트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ICO와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9-03-06 18:06:04빗썸이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원과 손잡고 상반기 중으로 미국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국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리즈원이 SEC에 추가로 신청한 ‘대체거래시스템(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허가가 오는 6월 발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리즈원은 비상장 주식의 토큰화 등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기술 파트너사인 빗썸은 증권형 토큰 매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여의도 금융권, STO 등 디지털 자산 관심 높아 마이클 밀덴버거 시리즈원 대표(CEO· 사진)는 최근 서울 여의도 위워크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원유 시추 사업을 하는 헬레나오일앤가스 등 유망한 STO 프로젝트들을 한국 등 아시아 기반 기관투자사와 크립토펀드에게 소개하고자 방한했다”며 “여의도에 위치한 주요 금융기관들과도 개별 미팅을 진행한 결과, 증권형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금융규제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국 SEC와 FINRA 등이 STO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SEC와 유사한 정책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밀덴버거 대표는 “SEC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몇몇 암호화폐를 제외한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 관리·감독한다는 입장”이라며 “ATS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의 증권형 토큰 거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비트렉스 등은 ATS 라이선스를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를 준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STO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열린 마음으로 정책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자산과 같은 신산업을 통해서 각각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자세로 생태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ICO와 STO 구분해서 법·제도 마련해야 한-미 합작 ‘글로벌 STO 플랫폼’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의 STO를 향한 시각은 각각 ‘규제 미비’와 ‘법·제도 정비’라는 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국내 규제당국은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을 사전규제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초 이미 ‘증권화된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입장을 정해놓은 뒤, 곧바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이와 같은 규제 리스크는 한국지사(시리즈원 코리아)를 기반으로 아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리즈원 측에도 부담 요인이다. 밀덴버거 대표는 “ATS 라이선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 파트너로 빗썸을 택할 정도로 한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술력은 매우 뛰어나다”며 “그럼에도 규제 회색지대에 놓인 거래소들이 언제 셧다운 될지 모르는 경영 불안정성을 안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ICO와 STO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제도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조언했다. 밀덴버거 대표는 “백서 하나로 자금을 모았던 ICO와 엄격한 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확인 절차를 거친 적격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STO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2013년에 만든 시리즈원처럼 미국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 프로젝트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ICO와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9-03-06 14:58:01미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몰타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난해말까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관련 제도정비에 주력하더니 올해부터는 속속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부동산과 미술품 등 유·무형 실물자산을 담보로 증권형 암호화폐를 발행·거래할 수 있는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제도를 만든 뒤 올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화두로 자리잡은 STO 플랫폼과 증권형 토큰 거래소 등 관련 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정의는커녕 STO 같은 신상품에 대해서도 정책마련을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법으로 증권형 토큰 사후규제 23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싱가포르 통화위원회(MAS), 유럽증권시장위원회 등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가 각국의 증권법 안에서 규제를 준수하면서 STO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기존 증권 관련법에 의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미국은 STO를 하기 전에 SEC에 해당 증권형 토큰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EU 회원국은 서로 다른 법적 요구사항이 적용되지만, 적격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특정 항목 증권형 토큰은 사전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 MAS 역시 증권형 토큰 발행 규모 등 일정 조건 충족시 증권법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에 주력하는 모양새이다.그러면서 이들 국가에서는 STO를 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 기업을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마련, 해외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TO를 활용해 자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증권화된 ICO 금지 기조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국내 규제당국은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을 사전규제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와 업계 중론이다. 게다가 현행 자본시장법은 역외적용으로 인해 해외법인이더라도 한국 국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특위)가 2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암호화폐공개(ICO)와 동등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STO와 관련, ICO와 STO의 차이를 인지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융위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초 이미 '증권화된 ICO 금지' 입장도 정해놓은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국내에서 STO도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이와관련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글로벌 추세와 상반되는 규제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부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금융강국도 아닌 한국이 굳이 조세회피국가처럼 STO와 ICO 제도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우리 정부가 당분간 ICO, STO등 암호화폐 관련 신사업 제도를 정비를 뒷전으로 미뤄둘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9-01-23 17:09:59미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몰타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난해말까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관련 제도정비에 주력하더니 올해부터는 속속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 유·무형 실물자산을 담보로 증권형 암호화폐를 발행·거래할 수 있는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제도를 만든 뒤, 올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화두로 자리잡은 STO 플랫폼과 증권형 토큰 거래소 등 관련 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정의는 커녕 STO 등에 대해서도 정책마련을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법으로 증권형 토큰 사후규제 나서 23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싱가포르 통화위원회(MAS), 유럽증권시장위원회 등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가 각국의 증권법 안에서 규제를 준수하면서 STO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기존 증권 관련법에 의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STO를 하기 전에 SEC에 해당 증권형 토큰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EU 회원국은 서로 다른 법적 요구사항이 적용되지만, 적격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특정 항목 증권형 토큰은 사전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 MAS 역시 증권형 토큰 발행 규모 등 일정 조건 충족시 증권법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에 주력하는 모양새이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서는 STO를 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 기업을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마련, 해외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TO를 활용해 자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증권화된 ICO 금지 기조 강해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국내 규제당국은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을 사전규제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와 업계 중론이다. 게다가 현행 자본시장법은 역외적용으로 인해 해외법인이더라도 한국 국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특위)가 2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암호화폐공개(ICO)와 동등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STO와 관련, ICO와 STO의 차이를 인지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융위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초 이미 ‘증권화된 ICO 금지’ 입장부터 정해놓은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국내에서 STO도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글로벌 추세와 상반되는 규제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부 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금융강국도 아닌 한국이 굳이 조세회피국가처럼 STO와 ICO 제도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우리 정부가 당분간 ICO, STO등 암호화폐 관련 신사업 제도 정비를 뒷전으로 미뤄둘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9-01-23 14: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