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업종에 따라 6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업종 간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 차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73.7%, 명목임금 상승률은 166.6%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1만원을 돌파했지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높인 1만15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업종간 지불 능력과 노동생산성 차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원이지만, 금융·보험업 취업자의 1인당 부가가치는 1억8169만원이으로, 해당 업종이 벌어들이는 매출과, 종사자가 생산하는 가치가 달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이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85.6%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경영계는 업종의 지급 여력을 따지지 않는 '일률 방식'은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스위스와 미국 조지아·오클라호마·와이오밍주 3개 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업종별, 연령별 최저임금 차이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한번 결정되면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면서 "내년에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6-19 16:08:41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5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197.9%를 기록했다. 전분기 말(206.7%) 대비 8.7%p 하락한 수치다. 지난 2023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옛 지급여력제도(RBC)에서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까지 지급여력비율이 200%를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사는 190.7%로 전분기 말 대비 12.7%p,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p 각각 내려섰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26조원으로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하락에 대비한 자산부채(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듀레이션 확대뿐만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17 18:46:13[파이낸셜뉴스]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11 15:27:0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전분기 말 대비 10%p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가용자본은 감소하고,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질병위험액이 증가하는 등 요구자본은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취약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 자산·채종합관리(ALM) 강화,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경과조치 적용 이후 보험회사의 킥스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06.7%로 같은 해 3·4분기 말(218.3%)보다 11.6%p 하락했다. 현재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203.4%로 전분기 말 대비 8.3%p 하락했고, 손보사는 211.0%로 16.0%p 떨어졌다.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191.3%로, 경과조치 적용 후보다 더 낮다. 전분기 말 대비로는 11.4%p 하락한 수준이다. 생보사가 182.7%로 8.5%p, 손보사는 203.2%로 15.5%p 낮아졌다. 킥스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가용자본은 줄고 요구자본이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킥스 가용자본은 248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에 비해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4·4분기 중 당기순이익이 7000억원 시현됐고, 자본성 증권이 3조3000억원 발행되는 등 가용자본이 일부 증가했지만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결산배당 효과 등이 증가세를 상쇄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전분기 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120조원을 기록했다.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질병위험액이 2조8000억원 늘어나고, 투자자산 확대로 관련 위험액이 증가(주식 8000억원·부동산 7000억원)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는 ALM이 핵심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ALM 관리 수준이 미흡한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해 자본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회사별 듀레이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중심의 전사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대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미래의 이익을 의미하나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요구자본)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금감원은 "리스크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CSM 확대는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종합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기반한 취약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기본자본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험회사들이 규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5 11:41:0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6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4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조정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p 버퍼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 지급여력(RBC)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과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20.8%p가량이고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기준에 금리조건도 삭제됐다. 지급여력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하향조정했다. 기존에는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된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세칙에서 준비금 적립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도 추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4-29 13:38:4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4분기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218.3%로 전분기 대비 1.0%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악화했지만, 손해보험사는 소폭 개선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9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8.3%로, 전 분기(217.3%) 대비 1.0%p 상승했다. 생보사 비율은 211.7%로 전 분기보다 0.9%p 하락했고, 손보사는 227.1%로 3.1%p 올랐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보다 가용자본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했다. 경과조치란 신지급여력비율인 K-ICS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지난해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58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8조6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줄었다. 가용자본 감소는 3·4분기 이익잉여금 5조7000억원 증가, 자본성 증권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1조2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요구자본 감소는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장해·질병위험액(1조9000억원) 증가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식위험액이 3조9000억원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4분기 말 K-ICS 비율을 보면 주요 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193.5%·경과조치전), 한화생명(164.1%·경과조치전), 미래에셋생명(193.8%·경과조치전), 현대해상(170.1%·경과조치전), 롯데손해보험(159.8%·경과조치후) 등이 100%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14 07:30:23[파이낸셜뉴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에 따라 올해 2·4분기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6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7.3%로 전 분기(223.6%) 대비 6.3%포인트(p) 하락했다. 생보사의 비율은 212.6%로 전 분기보다 10.3%p 하락했고, 손보사는 223.9%로 0.8%p 올랐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이 감소했지만 요구자본은 증가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 6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요구자본은 119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용자본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2·4분기 당기 이익이 증가했지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1조9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요구자본이 늘어난 것은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생명·장기손보 리스크가 증가했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위험 확대로 시장 리스크가 증가한 영향이다. 2·4분기 말 K-ICS 비율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생명(373.4%), 메트라이프생명(358.9%), 라이나생명(342.9%) 등이 300%를 넘겼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카카오페이손해보험(1,171.9%), 신한EZ손해보험(343.5%), 농협손해보험(306.6%) 등이 300%를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증대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7 08:37:01[파이낸셜뉴스]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이 223.6%로 전 분기 대비 8.6% 하락했다. 생보사가 222.8%로 전 분기 대비 10.0%p 하락했으며 손보사는 224.7%로 전 분기 대비 6.7%p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206.6%로 전 분기 대비 7.4%p 하락했다. 생보사(200.0%)와 손보사(216.1%) 각각 전 분기 대비 8.6%p, 5.8%p 낮아졌다. 이 같은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K-ICS 가용자본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6000억원) 했으나 요구자본은 운영리스크 강화 등으로 크게 증가(+4조6000억원)한 데 기인했다. 할인율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늘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10조3000억원)하고 신계약 유입으로 조정준비금이 증가한(+6조4000억원) 등 영향으로 가용자본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주식위험 등 시장리스크가 증가(+1조9000억원)하고 기초가종위험액 시행에 따라 운영리스크가 증가(+2조4000억원)하면서 요구자본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3.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 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2 09:05:43[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해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2.2%로 전분기(224.1%)보다 8.1%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2.8%로 전 분기 대비 8.4%p 늘었고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1.4%로 7.6%p 늘었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됐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 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감소에 그쳤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줄었다. 주식과 외환 위험 등 시장 위험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해지위험이 감소하고 생명·장기손보 위험이 8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별 K-ICS 비율을 살펴 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농협생명(363.5%), DB생명(306.7%), KB라이프생명(329.8%), 메트라이프생명(336.0%), AIA생명(304.2%), 라이나생명(336.3%) 등이 300%를 넘겼다. 한화생명(183.8%), KDB생명(117.5%), 교보플래닛(185.8%), 동양생명(193.4%), 푸본현대생명(192.5%), 카디프생명(189.4%) 등은 100%대였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316.8%), 신한EZ손해보험(469.4%) 등이 300%를 넘었다. 현대해상(173.2%), 하나손보(153.1%) 등은 100%대였고 MG손해보험은 76.9%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12 12:25:5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후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24.2%로 전분기보다 0.6%p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된다.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경과조치란 킥스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킥스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총 19개 보험사(생명보험사 12개, 손해보험·재보험사 7개)에 경과조치가 적용됐다. 경과조치 후 생보사의 킥스 비율은 224.5%로 전분기보다 0.2%p 올라갔다. 손보사의 킥스 비율은 223.8%로 같은 기간 1.1%p 높아졌다.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전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01.8%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했다. 생보사는 195.9%로 전분기 대비 0.3%p 떨어졌고 손보사는 210.6%로 전분기보다 0.6%p 올랐다. 회사별로는 경과조치 후에도 KDB생명과 MG손해보험 등은 금융당국의 자본여력비율 권고치인 150%에 미치지 못했다. 지급여력비율이 오른 이유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이후 킥스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이 1조1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주식과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해지위험이 3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2조2000억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이 224.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15 22: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