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에 따라 올해 2·4분기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6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7.3%로 전 분기(223.6%) 대비 6.3%포인트(p) 하락했다. 생보사의 비율은 212.6%로 전 분기보다 10.3%p 하락했고, 손보사는 223.9%로 0.8%p 올랐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이 감소했지만 요구자본은 증가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 6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요구자본은 119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용자본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2·4분기 당기 이익이 증가했지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1조9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요구자본이 늘어난 것은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생명·장기손보 리스크가 증가했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위험 확대로 시장 리스크가 증가한 영향이다. 2·4분기 말 K-ICS 비율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생명(373.4%), 메트라이프생명(358.9%), 라이나생명(342.9%) 등이 300%를 넘겼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카카오페이손해보험(1,171.9%), 신한EZ손해보험(343.5%), 농협손해보험(306.6%) 등이 300%를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증대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7 08:37:01[파이낸셜뉴스]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이 223.6%로 전 분기 대비 8.6% 하락했다. 생보사가 222.8%로 전 분기 대비 10.0%p 하락했으며 손보사는 224.7%로 전 분기 대비 6.7%p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206.6%로 전 분기 대비 7.4%p 하락했다. 생보사(200.0%)와 손보사(216.1%) 각각 전 분기 대비 8.6%p, 5.8%p 낮아졌다. 이 같은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K-ICS 가용자본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6000억원) 했으나 요구자본은 운영리스크 강화 등으로 크게 증가(+4조6000억원)한 데 기인했다. 할인율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늘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10조3000억원)하고 신계약 유입으로 조정준비금이 증가한(+6조4000억원) 등 영향으로 가용자본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주식위험 등 시장리스크가 증가(+1조9000억원)하고 기초가종위험액 시행에 따라 운영리스크가 증가(+2조4000억원)하면서 요구자본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3.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 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2 09:05:43[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해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2.2%로 전분기(224.1%)보다 8.1%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2.8%로 전 분기 대비 8.4%p 늘었고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1.4%로 7.6%p 늘었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됐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 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감소에 그쳤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줄었다. 주식과 외환 위험 등 시장 위험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해지위험이 감소하고 생명·장기손보 위험이 8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별 K-ICS 비율을 살펴 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농협생명(363.5%), DB생명(306.7%), KB라이프생명(329.8%), 메트라이프생명(336.0%), AIA생명(304.2%), 라이나생명(336.3%) 등이 300%를 넘겼다. 한화생명(183.8%), KDB생명(117.5%), 교보플래닛(185.8%), 동양생명(193.4%), 푸본현대생명(192.5%), 카디프생명(189.4%) 등은 100%대였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316.8%), 신한EZ손해보험(469.4%) 등이 300%를 넘었다. 현대해상(173.2%), 하나손보(153.1%) 등은 100%대였고 MG손해보험은 76.9%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12 12:25:5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후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24.2%로 전분기보다 0.6%p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된다.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경과조치란 킥스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킥스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총 19개 보험사(생명보험사 12개, 손해보험·재보험사 7개)에 경과조치가 적용됐다. 경과조치 후 생보사의 킥스 비율은 224.5%로 전분기보다 0.2%p 올라갔다. 손보사의 킥스 비율은 223.8%로 같은 기간 1.1%p 높아졌다.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전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01.8%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했다. 생보사는 195.9%로 전분기 대비 0.3%p 떨어졌고 손보사는 210.6%로 전분기보다 0.6%p 올랐다. 회사별로는 경과조치 후에도 KDB생명과 MG손해보험 등은 금융당국의 자본여력비율 권고치인 150%에 미치지 못했다. 지급여력비율이 오른 이유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이후 킥스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이 1조1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주식과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해지위험이 3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2조2000억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이 224.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15 22:53:54[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MG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등의 지급여력비율이 금융감독원 기준인 150%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다. 이는 지난 3월말(218.9%)보다 4.7%p 오른 것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만기 시 지급해야 할 돈 등 책임준비금을 얼마나 갖고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보험사의 재정건정성을 드러내는 핵심지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보험회사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으로 도입했다.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지급여력 기준을 못 맞추는 보험사를 위해 경과조치를 시행했다. 경과조치란 기존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새 규정에도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받고 있다. 새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MG손보, KDB생보 등 일부 보험사는 경과조치 전에도 보험업법상 기준(100%)을 밑돌고, 경과조치 적용에도 금감원 권고치(150%)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공개적으로 매입 의지를 밝힌 KDB생보의 6월말 기준 지급여력은 67.5%에 불과하다. 경과조치를 적용해도 140.7%다. 지난 3월말 각각 47.7%, 101.7%였던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렸으나 여전히 권고수준 미달이다. MG손보의 6월말 지급여력비율도 경과조치 전후 각각 62.1%, 79.6%에 불과하다. 지난 3월 경과조치후 82.6%였던 비율은 2.9%p 줄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연달아 실패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100%미만 회사인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 등에 대해서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0-10 11:53:25[파이낸셜뉴스]보험사들이 가용 및 요구 자본 등의 증가로 최근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9%로 지난해 12월 말(205.9%)보다 13.1%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사가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생명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각각 13.1%포인트, 13.2%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 자본과 요구 자본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경과 조치 전 K-ICS 가용 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지급여력비율(RBC) 가용 자본보다 105조1000억원, 요구 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5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경과 조치 적용 전보다 79.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을 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브생명이 386%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DB생명(361%), 카디프생명(359.7%), NH농협생명(325.5%), 라이나생명(314.7%), 메트라이프(311.7%) 등이 300%를 넘겼다. 반면 KDB생명(101.7%), 푸본현대생명(128.3%), 흥국생명(152.7%), ABL생명(163.6%), IBK연금(165.9%), 하나생명(158.6%), 한화생명(181.2%)은 100%대로 저조한 편이었다. 손해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NH농협손해보험이 330.2%로 가장 높았다. 삼성화재가 275.2%, DB손해보험이 210.5%, 메리츠화재가 202.2%로 양호했다. 현대해상(178.6%)과 KB손해보험(194%), 롯데손해보험(178.3%)은 100%대에 머물렀다. MG손해보험은 K-ICS 비율 82.6%에 그쳤다. 금감원은 경과 조치를 적용한 모든 보험사가 매 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과 조치 적용 전에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었던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과 조치를 한 보험사의 3월 말 지급여력비율은 21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경제 상황,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10 13:39:3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신 지급여력제도(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기준 및 요구자본 세부항목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3-29 11:43:01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 'IFRS17'이 내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로 개편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사들도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최근 몇 년간 자본확충에 주력해왔다. 주요국의 제로 금리 및 양적완화 통화정책 탓에 채권금리가 대체로 하락하면서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의 평가가치가 원가로 평가했을 때보다 많이 증가했던 탓이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새 제도는 시가로 순자산(자산-부채)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제도는 가용자본을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 중심으로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요구자본 산출 시 '충격 시나리오법'도 도입된다. 금융시장에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과 관련한 보험 위험도 요구자본에 추가로 고려된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4∼27일 현장점검을 벌이고 제도 도입 준비 현황을 살펴봤다. 점검 결과,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2-05 18:27:17[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끝냈으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지금여력제도 도입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27일과 23개 생명보험사, 29일에는 29개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IFRS17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보험회계제도로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마련하는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신지급여력제도 또한 국제 기준을 준용하면서 리스크 충격 수준 및 리스크간 상관계수 등을 국내통계를 활용해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앞선 2017년 3월에 공개협의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의견 수렴해 2021년 말 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회사별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산출 시스템 및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내년 제도 도입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보험회사의 준비현황 및 도입 시 영향을 점검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의 조속한 완료를 독려하는 등 신지급여력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유도에 나섰다. 지난 6월말 금감원이 보험회사의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을 점검했을 때 일부 회사에서 △지급여력비율(K-ICS) 시범산출시 소요기간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 관련 검증기준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 구축 지연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신지급여력제도 간담회 이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을 안내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험회사가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09-26 13:59:09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부담 경감에 나섰다. 금리인상으로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해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논의의 골자다. LAT는 내년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지표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완충방안 적용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BC 완충 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RBC규제 완화 적용과 별개로 자기자본 확충 등 근본적으로 보험사 자본구조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RBC 비율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한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구조가 금리 등 시장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6-09 17:56:10